특집 | 한국사회의 갈등, 그 극복을 위한 청문(聽聞)

1. 머리말

최근 한국사회는 개신교로부터 촉발된 이웃종교에 대한 혐오와 배제로 사회의 안녕이 위협받고 있다. 예컨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개신교인에 의한 ‘불상 훼손 사건’을 비롯하여 ‘땅 밟기’ 등과 같은 불교와 관련된 크고 작은 종교폭력 문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슬람 지역에서 온 난민이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단적 혐오와 배제는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최근 소위 ‘태극기집회’로 상징되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적 개신교 집단의 혐오적 정치 활동은 이웃종교에 대한 폄훼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종교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신천지’ 같은 사이비종교 집단의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전도 활동은 단순히 종교의 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사회악으로까지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종교는 폭력적이다.”라는 명제는 종교학자들만의 비의적 지식이 아니라 상식적인 말이 되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 특히 개신교가 보여주는 종교폭력의 양상은 더욱 심화 및 확대 재생산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종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특히 “평화는 과정이다.”라는 맥락에서 폭력을 줄여나가는 과정으로서 ‘감폭력(minus-violencing)’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의 양상들과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한국사회에 적절한 종교평화모델의 한 사례로서 ‘개운사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종교갈등의 양상과 훼불사건

1) 종교갈등의 양상과 종교차별금지법

일반적으로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갈등의 문제를 탐구할 때, 종교갈등의 양상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 사이의 갈등과 같은 종교 집단 내(內)의 갈등, 둘째는 종교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종교 집단 간(間)의 갈등, 그리고 종교 집단과 국가 권력 간의 갈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종교 집단 내부의 종교적 갈등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종교 집단의 행동규범이나 교리의 해석에 대한 차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종교 집단 내에서는 이 같은 갈등이 ‘정통’과 ‘이단’의 논쟁으로 발전하곤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흥미로운 것은 한국교회의 경우 목회자들의 탈선과 대형교회 세습 등의 문제로 인해 내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회 이탈 신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을 일컬어 소위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데, 향후 그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둘째는 종교와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서,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주요 종교인 기독교(개신교, 천주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주로 드러났다. 이러한 종교갈등은 이웃종교에 대한 몰이해와 배타주의적인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웃종교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상술하기로 한다. 셋째는 종교와 국가권력 간의 갈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든다면, 정부가 불교의 템플 스테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신교와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종교차별의 문제로 불교 측과 정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근의 사건으로는 2019년 가을 소위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보수적 개신교 단체가 중심이 되어 반정부 시위를 한 것 역시 종교와 국가권력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상의 세 갈등 양상 중 두 번째 갈등 양상 곧 ‘종교 집단 간의 갈등’에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종교 간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관련하여 정종섭의 연구가 흥미롭다. 정종섭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종교 간의 갈등은 주로 ‘종교차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종교차별은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① 입법과 정책 영역에서의 차별(종교인에 대한 과세, 군종제도,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 공휴일 시험제도, 납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소의 제한), ② 공권력 행사 영역에서의 차별(경찰서 · 교도소에서의 종교의 자유, 군대에서의 종교의 자유, 국공립병원에서의 종교의 자유, 종교적 공간에 대한 법집행 유보, 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③ 정치 · 문화 · 복지와 종교 관련 영역에서의 차별(문화유산 등과 관련이 깊은 경우, 종교기관에서 행해지는 보건 · 교육의 지원,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영역, 공공기관의 종교적 장식 및 지원, 종교행사의 지원), ④ 종교시설에서의 공적 행사 영역에서의 차별(종교시설에서의 투표소 설치, 특정 종교시설에서의 공공기관 행사, 종교시설에서의 문화 ·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⑤ 종교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제한 영역에서의 차별(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집회, 종교적 표현, 공공장소에서의 종교적 전달 행위, 종교적 의상), ⑥ 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역에서의 차별(공직자의 종교의 자유, 공직자와 종교적 집회), ⑦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교육 영역의 특수성, 기도 등의 강제, 종교 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 종교적 상징물,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 등 수업, 대학에서의 종교시설 및 종교동아리 지원, 학생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징계,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예배 강요, 사립대학에서 종교 관련 졸업 필수과목 설치), 그리고 ⑧ 성직자의 정치적 활동 등 기타 활동에서의 차별(성직자의 정치적 활동, 무허가 종교시설의 철거)이다. 결국, 위와 같은 형태의 종교차별이 심화 및 축적되면, 훼불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폭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종교평화는 종교 간의 갈등 곧 종교편향(편견), 종교차별, 그리고 종교폭력을 줄이는 일체의 과정으로서, 위와 같은 정종섭의 유형화는 종교갈등을 줄이는 데 유용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진구는 최근 한국불교와 보수 개신교 사이의 갈등 양상이 정치인들과 종교 주체들의 ‘욕망’에 기인한 결과로서 그 해결이 매우 힘든 여정임을 그의 논문 〈종교차별과 정교분리, 그리고 종교자유의 개념〉(2015)에서 흥미롭게 분석해 주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2천 년대 이후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갈등의 양상으로 소위 ‘성시화 운동’을 들면서, 거기에 부과하여 표출된 ‘공직자의 종교차별’ ‘템플 스테이’ 그리고 ‘땅 밟기 사태’로 규정한 뒤, 그 각각은 모두 헌법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이 정부와 정치인의 욕망, 그리고 종교 주체들의 욕망으로 인해 굴절 및 왜곡된 채, 개신교와 불교 사이에 벌어진 뜨거운 담론투쟁으로만 축소되었음을 세밀히 분석해 주었다.10) 따라서 향후 종교 주체들은 종교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욕망을 줄여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 본래의 정신인 평화와 사랑의 구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촉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종교차별과 종교 주체들의 욕망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지속적인 ‘종교 간의 대화’와 더불어 ‘종교차별금지법’ 내지 ‘종교평화법’의 제정이다. 특히 종교차별금지법은 최근 20여 년 동안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예: 법당방화, 땅 밟기, 성시화 운동 등)이 더욱 폭력적으로 증대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차별 이슈가 첨예화되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성시화 운동’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대두되었고, 현재는 동성애 문제로까지 비화된 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란 이슈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동성애를 핑계로 차별금지법 자체에 대하여 법 제정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보수적 개신교계는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선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매우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잠시 주춤했던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는 흥미롭게도 개운사 훼불사건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다시 재점화되었다.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는 2017년 5월 말 종교평화 포럼을 개최하면서 이웃종교에 대한 비방을 금지하는 소위 ‘손원영법’의 제정을 다시 촉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종교차별금지법이 단순히 특정 종교의 보호나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종교 주체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종교폭력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종교 간의 갈등을 줄이고 종교 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이것은 신옥주의 연구에서 잘 드러나듯이, 종교차별금지법이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오래전부터 반종교차별을 위한 지침으로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면서 국회의 입법화 요구는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회에서 ‘종교차별금지’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 및 법제화가 기대된다.

2) 종교 집단 간의 갈등으로서 훼불사건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은 소위 ‘훼불일지’로 불리는 기록물을 통해 그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훼불일지는 주로 불교 측에서 조사 및 작성된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인 불교 측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훼불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그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훼불일지로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가 대표적이다.

첫째는 1996년 6월 11일 자 〈불교신문〉(http://www.ibulgyo.com)이 정리한 훼불일지이다. 여기에서 훼불사건은 총 30건으로 보고되었고, 1982년부터 1996년까지 연대기 순으로 정리되었다. 둘째는 기독교계의 가장 오래된 잡지이자 교회일치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기독교사상》이 정리한 훼불일지이다. 《기독교사상》은 1998년 11월호에서 ‘전불련’의 협조를 얻어 1980년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주요 훼불사건을 일지 형식으로 소개해 주었다. 여기서 보고된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은 총 39건이다. 앞의 〈불교신문〉의 ‘훼불일지’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기독교사상》에 보고된 훼불일지는 앞선 〈불교신문〉의 훼불일지보다 2년 정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1998년 6월 26일에 발생한 제주 원명선원의 훼불사건에 충격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이 일지에는 앞서 조사된 〈불교신문〉의 ‘훼불일지’에 나오는 30건 이외에 원명선원 훼불사건을 비롯하여 9건이 추가되었다. 셋째는 훼불일지로 가장 공적인 문서로는,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 종교평화위원회가 정리한 훼불일지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훼불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전에 발생했던 국내의 종교갈등 사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2012년 ‘사례집’을 출판하였다. 여기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 간의 갈등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함으로써 종교갈등의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것은 곧 정교분리위배 유형, 종교자유-인권침해 유형, 그리고 종교차별-훼불 유형이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이진구, 정종섭, 안국진, 유요한, 고병철 등의 연구에서처럼 많이 있으나, 그 범위를 축소시켜 ‘훼불’이란 주제로 진행된 연구는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홍정기의 〈훼불의 역사와 대응정책 연구: 한국 개신교의 훼불사건을 중심으로〉(2018)라는 논문은 비록 석사학위 논문이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다. 그는 이 논문에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2012)을 기본 자료로 하여 개신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 사례를 조사한 뒤 그것을 잘 분석해 주었다. 즉 그는 앞서 언급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2012)이 1945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 및 보고했던 것을 2017년까지 확대하여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모은 것이다. 특히 그는 위 사례집이 개신교와 불교 사이의 갈등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을 다시 네 부분으로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즉 위의 세 번째 유형 중 ‘종교차별-훼불 유형’을 ‘종교차별 유형’과 ‘훼불 유형’으로 각각 분리시켜, ‘훼불사건’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개신교인에 의해 저질러진 훼불사건을 일지 형식으로 조사 및 정리하였다. 그의 보고에 의하면, 1993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약 24년 동안 개신교인에 의해 저질러진 훼불사건은 총 407회이다.

이러한 홍정기의 연구는 앞의 〈불교신문〉과 《기독교사상》에서 일지 형식으로 보고된 훼불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2012), 그리고 이후의 사례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차원에서 훼불사건을 종합한 특징을 갖는다. 특히 그는 종교갈등(정교분리위배, 종교자유-인권침해, 종교차별-훼불)의 발생 건수에서 김영삼 정부 34건, 김대중 정부 30건, 노무현 정부 86건이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 19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를 일컬어 “훼불의 전성시대”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종교 간의 갈등이 더욱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유형보다 종교폭력적인 모습을 띠는 ‘훼불’ 유형이 더욱 증가된 현실을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홍정기의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첫째는 훼불사건의 빈도와 과격성 정도가 과거보다 현시점에 이를수록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적절히 밝힌 점이다. 그는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편향, 종교차별의 차원을 넘어서 현재는 ‘종교폭력’의 문제로 훼불사건이 확대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둘째는 불교 측의 입장에서 훼불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잘 탐색한 점이다. 예컨대, 훼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으로 그는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언론대응 전략’과 ‘행동대응 전략’을 구분하여 각각을 구체적으로 적절히 제시해 주었다. 특히 종단 산하에 ‘훼불대응 전담본부’를 만들고, 그 하부 조직으로 ‘훼불 신고센터’ 및 ‘종교편향 신고센터’를 두며, 훼불 예방의 차원에서 ‘훼불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숙지하도록 제시한 것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종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강조한 것으로서 감폭력의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홍정기의 연구는 한 두 가지 점에서 그 한계가 돋보인다. 첫째는 훼불사건의 분류 내용에서 부분적으로 수정될 부분이 있다. 즉 홍정기는 2016년 1월 17일에 발생한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두 건의 훼불사건이 더 있었음을 보고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홍정기의 훼불일지에 따르면,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삼척 안정사 훼불사건(2017.4.4)과 과천 대관음사 삼존불 훼불사건(2017.9.17)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실제로 개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건이다. 전자는 포스코건설이 벌인 훼불사건이었고, 후자는 훼불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개신교인에 의한 훼불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점에서 개운사 불당회복 운동과 연관된 당사자로서 좀 민망하기는 하나 석현장 스님이 ‘개운사 훼불사건에 따른 사과와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여기서 특이한 일은 손 교수가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 이후로 한국사회에 불상 파괴나 법당 방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바라기는 손원영 교수의 사건이 종교평화의 마중물이 되어 이 땅에 이웃종교를 폄훼하는 일이 반드시 없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둘째는 홍정기가 훼불사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불교 측의 입장에서만 대응전략을 제시한 한계점이다. 이것은 불교 측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겠지만, 과연 훼불사건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불교 측의 노력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다시 말해 그것은 종교평화를 위한 개신교의 근본적인 변화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종교폭력적인 훼불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교평화에 공감하는 불교와 개신교 사이의 연대 및 지속적인 종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홍정기의 연구는 개신교 전체가 마치 훼불사건에 동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듦으로써 자칫 종교대화 및 종교평화 운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

종합하면, 한국에서 종교 간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지속된 일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급속히 확대되었다. 특히 종교갈등은 종교편향 및 종교차별의 차원을 넘어서 폭력적인 ‘훼불 형태’로 악화되었다. 그리고 그 절정은 바로 2016년 1월 김천에서 발생한 ‘개운사 훼불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개운사 훼불사건에 대한 개신교인의 사과와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 이후 갈수록 증대되던 개신교인의 종교폭력적 훼불 활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은 급속히 확산되던 훼불사건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운사 불당회복 운동’은 종교평화 운동의 한 모델로서 고찰될 필요가 있다.

3. 개운사 종교평화모델

앞에서 우리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서 훼불일지를 중심으로 한 ‘훼불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고찰한 한국사회의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종교평화 운동의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연구자가 개입되었던 ‘개운사 불당회복 운동’을 한 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개운사 훼불사건의 개요 및 종교평화 운동

개운사 훼불사건은 1996년 1월 17일 경북 김천의 개운사(지주 진원 스님)에서 발생하였다.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밝힌 한 60대 남성이 늦은 밤 개운사 법당에 들어가 주지 스님에게 ‘지옥에 가라’며 폭언을 하였고, 불상과 법구를 모두 훼손하는 등 불당을 모두 파괴하였다. 그 결과 주지 스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재산피해액은 약 1억여 원 정도로 추산되었다. 불당을 훼손한 자는 온전한 정신 상태의 소유자였고, 전과 기록도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현재 수감 중이다. 이 사건은 당시 개운사 주지 스님에 의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알려졌다.

개운사 훼불사건을 페이스북을 통해 접한 필자는 2016년 1월 21일 페이스북에 불교 신자들에게 대신 사과하고, 또 1월 22일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성금모금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4일 부처님오신날에 즈음하여 모금운동을 마감하고, 267만 원의 성금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성금은 본래 개운사 측에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사찰 측이 성금을 사양하면서 대신 ‘종교평화’를 위해 써 달라는 당부에 따라 종교평화 학술단체인 ‘레페스포럼’(대표 이찬수 교수)에 전액 기부되었다. 그리고 그 일로 필자는 서울기독대학교 당국으로부터 신앙검증을 위한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처분되었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파면이 무효임을 최종 확인받았다. 그리고 2019년 10월 27일 훼손되었던 개운사의 불당도 다시 복원되어 점안식을 가졌다. 이렇게 개운사 훼불사건은 훼불일로부터 봉안일까지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한국 종교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하지만 개운사 사건은 필자의 파면무효 확인소송이 승소로 끝났으나, 복직 문제가 아직 미완된 상태이므로 여전히 종교갈등의 한 주제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운사 훼불사건,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 그리고 필자의 복직 투쟁 과정은 종교평화 운동의 한 사례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일련의 개운사 사건을 일컬어 ‘개운사 종교평화모델’(이하 ‘개운사 모델’)이라고 부른 뒤, 아래에서는 개운사 모델의 구체적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시민참여형‐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

개운사 모델은 ‘시민참여형’과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의 통합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개운사 모델은 시민참여형과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이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선순환 구조로 함께 작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우선, 시민참여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사실, 개운사 모델은 당면한 훼불사건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시민참여형’으로 출발하였다. 여기서 시민참여형이란 갈퉁(Johan Galtung)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종교폭력에 따른 ‘상처와 갈등’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의 전개는 훼불사건으로 상처받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싸매어주는 활동으로서 갈등을 줄이는 방식의 종교평화 운동이다. 특히 비록 가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가해자와 같은 개신교인으로서 연대 책임의식을 갖고 피해 당사자인 개운사 불자에게 사과하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처’와 ‘갈등’을 줄이려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네 가지의 특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운사 모델은 불교 측을 돕는다는 이유로 개신교 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단 논쟁을 사전에 막고 또 시민 특히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모금활동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비판적 성서해석’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즉 훼불된 불당을 회복하는 운동은 기독교가 경계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반기독교적 행위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성서에 증언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랑의 실천임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훼불사건에 대하여 ‘예수라면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맥락에서 비판적 성서해석에 근거하여 모금운동의 당위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불교 언어로 복음 전하기’라는 맥락에서 비판적 성서해석에 근거하여 불당회복 운동의 정당성을 꾸준히 설교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종교교육학 연구의 한 형태이기도 한 ‘재개념주의적 접근(reconceptualists approach)’을 시도한 것으로서, 이웃종교의 입장에서 성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연구자가 개운사 사건 이후 종교평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서 한 사찰의 크리스마스 법회에 초대되어 전한 “예수보살과 육바라밀”이란 설교 속에 잘 나타난다.

둘째, 개운사 모델은 모금운동에서 개신교인을 중심으로 참여를 권장하되, ‘종교협력적 연대(solidarity)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모금운영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운사 불당회복을 위한 성금모금위원회’을 조직하고, 공동대표로서 여러 종교인을 위촉하였다. 공동대표는 필자(개신교)를 비롯하여 이찬수 교수(개신교, 종교평화 운동가), 김근수 선생(가톨릭교회, 해방신학연구소장), 박범석 박사(불교, 종교교육학자)이다. 이렇게 공동대표 체제를 강조한 배경에는 모금운동이 개신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종교평화를 위한 사회적 담론 형성에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후에 개운사 모금운동이 문제가 되어 필자가 대학에서 파면되었을 때,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로 발전되었다(2017.3.31). 이처럼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가톨릭교회 등 여러 종교인의 종교협력적 연대의 활동은 개운사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셋째, 개운사 모델은 유사한 훼불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일련의 사건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긴 특징이 있다. ‘기록은 기억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개운사 모델은 종교평화를 위한 일련의 사건들을 세세히 기록하여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하나는 레페스포럼이 편집한 《종교 안에서 종교를 넘어: 불교와 그리스도인의 대화》(2017)이고, 또 한 권은 손원영교수불법파면시민대책위원회가 편집한 《연꽃 십자가: 개운사 훼불사건과 종교평화》(2020)이다. 이 출판물은 종교평화 운동의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훼불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운사 모델은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의 시초부터 개운사 불당이 최종 복원되어 봉안식을 가질 때까지 철저하게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시민참여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공적인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금전적인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성금모금위원회는 개인 통장이 아닌 임의단체 명의의 모금통장을 개설하였고, 정기적으로 모금 현황을 언론 및 페이스북에 공개하였다. 모금 기간도 개운사 사건이 벌어진 4일 후인 2016년 1월 21일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로 한정하였고,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통해 최종 성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개운사 모델은 모금의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개운사 사건 관련 중요한 의사결정 및 사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손원영 교수 파면 및 파면무효 민사소송 등)까지 SNS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레페스 심포지엄

개운사 모델의 또 다른 축은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운사 훼불사건이 벌어졌을 때, 불당회복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불당을 회복함으로써 사건의 종결을 꾀하였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개운사 측에서 성금을 고사함으로써 개운사 모델은 시민참여형의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다. 즉 개운사 측은 모금한 성금을 고사하면서, 훼불사건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국민이, 특히 종교인들이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이므로 종교의 이해를 넓히도록 하는 데 그 성금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따라서 성금모금위원회는 종교평화를 위한 학술토론 모임인 ‘레페스포럼(RePeS Forum: Religion+Peace+Study Forum)’에 개운사 측 요구가 반영된 학술모임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며 목적사업기금으로 성금을 기탁하였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레페스 심포지엄(RePeS Symposium)’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갈퉁의 표현으로 설명하면, 종교 간의 ‘평등과 조화’를 추구하는 원리로 이해된다. 그래서 시민참여형이 ‘상처와 갈등 치유’에 맞춘 종교평화모형이라면,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은 ‘평등과 조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평화모형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것은 전자에 비해 후자가 더욱 활성화될수록 종교평화 역량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형’은 종교평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레페스 심포지엄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레페스 심포지엄은 종교전문가의 학술토론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 인원은 보통 20명 내외로서, 참가자는 모두 기독교학자(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학자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었다. 심포지엄의 초장기에는 개운사 훼불사건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기독교학자와 불교학자들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종교평화’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종교전문가 및 여러 분야의 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벽을 허물어 개방하였다. 특히 제6회부터는 레페스 심포지엄의 외연이 더욱 넓혀져서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과 동아시아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2021년 1월에는 ‘아시아종교평화학회(가칭)’가 공식적으로 창립될 예정이다.

둘째, 레페스 심포지엄은 철저하게 종교평화를 주제로 한 ‘개방형’ 토론모임으로서 그 결과물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책의 출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레페스 심포지엄은 종교적 갈등의 요인이 되는 주제에 대하여 소위 ‘끝장 토론’을 지향한다. 그리고 토론은 모두 녹음되며, 차후에 토론문은 수정되어 책으로 출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레페스 심포지엄은 총 7회 개최되었고, 그 토론 결과물은 《종교 안에서 종교를 넘어》(2017)로 출판되었으며, 곧 후속적인 출판이 있을 예정이다.

셋째, 레페스 심포지엄은 비록 종교 관련 전문학자들의 토론모임이지만, 이웃종교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모임을 지향하고 있다. 사실 종교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 자신의 종교전통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있을 뿐 이웃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때,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서 다양한 종교전통을 직접 체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컨대, 이것을 위해 모임 장소를 결정할 때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 그리고 원불교 등의 전통을 번갈아 체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섭외하고 있다.

5. 맺는말

지금 한국사회는 종교갈등의 전환기에 서 있다. 그것은 종교평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종교폭력의 길로 더 치달을 것인지의 갈림길이다. 한 종교인으로서의 바램은 한국의 종교들이 종교폭력이 아니라 종교평화의 길로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종교인구 중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진 개신교와 불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두 종교가 종교평화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한국의 종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종교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개운사 훼불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훼불사건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고, 또 그 토대 위에서 종교평화모델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필자는 ‘개운사 종교평화모델’을 한국사회의 종교평화를 위한 한 모델로서 제시하였다. 그것은 시민참여형과 종교전문가 토론형의 통합모델로, 두 모형이 창조적으로 결합되어 마치 양 날개로 움직일 때, 종교평화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아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것을 갈퉁의 평화이론에 적용하면, 시민참여형은 상처와 갈등 치유 중심의 종교평화 유형이고, 종교전문가 토론형은 평등과 조화 추구의 종교평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평화가 극대화되려면, ‘감(‐)폭력적 활동’으로서 시민참여형 활동을 통해 종교폭력에 따른 상처와 갈등은 더욱 줄여야 할 것이고, 동시에 ‘증(+)평화적 활동’으로서 종교전문가 토론형과 같은 활동을 통해 종교평등과 조화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개운사 모델은 향후 종교폭력 관련 이슈가 등장하였을 때, 효과적인 종교평화모델로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손원영  / 전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석사 · 박사).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박사 수료. 서울기독대학교 교무처장, 신학전문대학원장,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회장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문화와 영성의 기독교교육》 등과 편저로 《교회 밖 교회-다섯빛깔가나안교회》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불교평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