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현대 중국불교의 현실과 전망

1. 종교정책의 변화 추세

공산주의 사상에서 종교는 반동적 의식 형태에 속한다. 그럼에도 중국공산당은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종교의 보장 여부가 다양한 대중을 포용하는 통일전선의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정치적 효용성을 고려한 소극적인 용인에 가까웠다. 종교 자체에 대한 공산당의 부정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그 부정적인 입장이 노골화되어 종교 말살 정책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종교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채택된 1978년 공산당 제11차 3중전회 이후의 일이다. 이후 1982년, 이른바 19호 문건이 발표된다. 이 문건에서는 종교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재하는 사회적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가 고유한 원리에 따라 생성 · 변화 · 발전하는 실제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19호 문건에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행되었던 종교 소멸 운동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종교신앙의 자유를 재천명한다. 종교에 대한 적대적 용인에서 긍정적 인정으로 방향 수정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보아 마땅하다.

이어 1993년에는 ‘종교자유 방침, 법치 방침, 사회주의 사회 적응 방침’을 내용으로 하는 장쩌민의 ‘세 마디 말[三句話]’이 제시된다. 19호 문건이 종교의 시민권을 인정한 것이었다면 장쩌민의 ’세 마디 말‘은 종교가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후 2002년 제16차 당대회에서는 여기에 ‘독립 · 자주 · 자영의 원칙’이라는 항목이 추가된 ‘네 마디 말[四句話]’이 중국 종교정책의 지침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지침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가 사회주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인도한다는 항목이다. 사회주의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이 원칙은 중국 종교의 운명과도 같다. 새로 추가된 3자 원칙 역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에 종교가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에 해당한다. 외국과의 연대와 사회적 영향력의 발휘를 최소화한, 중국식 종교만을 인정한다는 원칙의 제시이기 때문이다.

이후 종교에 대한 인정은 보다 공식화, 법제화의 길을 걷게 된다.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는 정치보고에 처음으로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종교에 대한 기본방침을 관철한 점, 사회발전에 대한 종교계의 적극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 점이 보고되었고, 수정된 당헌에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것은 헌법에 종교신앙의 자유 원칙이 포함된 것과는 다른 의미의 결을 갖는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종교의 필연성과 역할을 인정한다는 원칙이 수립되었음을 뜻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6년 4월, 시진핑은 전국종교공작자회의 강화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강조하게 된다.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국특색사회주의의 종교판이다. 그러므로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다하는 종교를 요구한다. 사회주의 중국의 이상을 실현하는 역량의 일환으로 종교를 끌어안기로 한 이상 그에 대한 법규와 규범에 의한 인도와 통제는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다양한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결정판이 바로 국무원령 ‘종교사무조례’이다. ‘종교사무조례’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법규로서 종교 관련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현재는 시진핑 체제의 종교지향을 반영한 2018년판 수정조례가 시행 중이다. 이 ‘종교사무조례’는 종교의 시민권에 대한 인정이 법적 차원에서 명문화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종교 보장의 역사가 바로 종교 통제의 세련화 과정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 전체적 과정을 보자면 종교에 대한 부정적 용인[마오쩌둥]→긍정적 인정[덩샤오핑]→소극적 관리[장쩌민]→적극적 관리[시진핑]의 노선을 그려왔다고 개관할 수 있다.

 

2. 시진핑 체제, 불교 정책의 핵심

시진핑 체제가 표방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은 종교와 중국의 사회주의적 토양과의 적극적 결합을 지향한다. 그들은 대부분의 성공한 종교는 중국에 들어온 뒤 장기간에 걸쳐 중국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정리한다. 종교의 중국화는 중국의 주류 사상과 문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 특히 정치권력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하여 중국화야말로 종교 발전의 객관적 법칙이므로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는 중국의 종교 또한 그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종교 중국화’가 각 종교계의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거의 유사한 시기에 각 종교의 교무조직인 협회에 의해 중국화 5개년계획이 수립 · 발표되었다. 기독교[2018~2022], 천주교[2018~2022], 이슬람교[2018~2022]가 조금 이르고, 불교[2019~ 2023]와 도교[2019~2023]가 한 해 늦게 시작하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종교 간의 이질성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의 일치성은 당과 정부의 구체적 요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까 종교 중국화 5개년계획은 당과 정부의 요구에 따라 뚜렷한 관변성을 띠는 각 종교 교무조직이 계획을 수립하여 하부 개별 종교조직의 실천을 추동하는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또한 하부의 개별 사찰이나 교회 등에서는 그 하달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상부 조직 및 정부 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지니며, 그 성과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새로운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각 종교의 중국화 5개년계획은 중국특색사회주의 종교이론을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각각의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불교의 5개년계획은 통제계획과 지원계획이라는 상호 모순적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불교 중국화 5개년 계획의 몸통인 8대 중점 사업에 잘 나타나 있다. 1부터 8까지 번호가 부여된 이 중점 사업에는 불교의 발전을 사회주의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계획과 불교의 확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3. 통제를 통한 ‘불교 중국화’ 5개년계획

불교는 종교 중국화의 전형적 모델이다. 중국화할 것이 더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한 중국화가 이루어진 종교가 불교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교의 분명한 종교성이 사회주의 체제와 모순적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러한 충돌은 사회주의 사회에 순응하는 종교만을 인정하겠다는 공산당의 방침에 어긋난다. 이에 중국불교의 총무원 격인 중국불교협회에서는 공산당과 정부의 의지를 수용하여 순화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불교가 사회주의 정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하고자 한다. 사상적, 제도적 측면에서 정치적 순화 작업을 확실하게 완결하겠다는 것이다.

1) 정치사상의 학습시스템 구축과 불교 중국화

8대 중점 사업의 첫 번째는 정치사상의 학습시스템 구축이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학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사상학습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원래 중국 종교의 정치적 운동은 ‘당 차원의 방침 수립→범종교계의 연석회의→각 협회[불교는 중국불교협회]의 구체적 실천 계획 수립→각급 사찰 및 종교 활동 장소에서의 구체적 실천’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중요한 정치적 방침이 수립되면 거의 동시적으로 이에 대한 학습 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사찰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습시스템에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네 가지 진입[四進]’ 활동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교 정책 법규 학습의 달’ 제도 등이 있다. ‘네 가지 진입’은 사찰 내 오성홍기의 게양, 헌법과 법률법규의 학습,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전과 학습, 우수한 중화 전통의 계발이라는 네 가지 활동의 일상화를 추구한다. 일상화를 통한 점차적 물들이기 전략의 구사이다. 현재 사찰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오성홍기의 게양식과 하기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사찰의 벽면은 당과 정부의 통지문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선전물로 빼곡하다. 또 불교의 종교 활동이 전통적 윤리교육의 학습 현장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한편 정기적 학습시스템으로는 ‘종교 정책 법규 학습의 달’ 활동이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민법, 헌법 및 공산당의 정책과 시진핑 사상, 당의 정책 등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정치적 지향과 충돌하는 불교계 현안의 교정방안에 대한 학습도 활동에서 빠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18년 항저우시 영은사(靈隱寺) 학습의 달 활동에서는 변호사를 초청하여 ‘미성년자보호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는데, 사찰을 비롯한 각 종교단체에서 고아나 버려진 영아를 수용하여 종교인으로 양성하는 일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었다.

2) 불교사상의 사회주의적 해석과 ‘불교 중국화’

두 번째 중점 사업은 불교사상의 사회주의적 해석을 통한 불교 중국화이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불교 교리를 발굴하여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첫 번째 중점 사업에 포함된 네 가지 진입 활동 중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학습이라는 항목과 내용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불교 교리의 발굴과 해석을 지향하는 이 사업은 이중 삼중으로 중요한 중점 사업이 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국가 차원의 가치 지향, 사회 차원의 가치 이념, 공민 차원의 가치 규범을 포함한다. 총 12가지나 되는 이 가치관은 현대의 국가, 사회, 개인이 추구해온 덕목들의 총화라 할 수 있다. 요컨대 현대에 통용되는 보편적 덕목들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라는 이름으로 총결집하여 만능의 가치관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계에서는 12개의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용어적 유사성을 갖는 교리를 찾아내고 이를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한 덕목인 화합이 불교의 기본사상임을 강조하는 해석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에서 말하는 선행사상과 그 실천[衆善奉行, 諸惡莫作]이야말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인 화해 사회의 구현에 정신적 자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또 ‘부강’과 보시인욕의 일치성, ‘민주’와 포살제도의 일치성, ‘문명’과 원융사상과의 일치성 등을 밝히고자 한 다음의 경우를 예로 들 수도 있겠다.

불교에서는 부강을 보시와 인욕을 수행한 과보로 본다.……불교의 초창기에 승려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제를 시행하였는데 반 달마다 포살을 통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권리를 가졌다.……불교는 상이한 이론과 관념을 원융시키는 심오한 교리를 갖추고 있으며 각종 이질문화와 화해를 통해 공존하는 귀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화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무리한 과잉 해석이 두루 발견되는 이러한 해석 작업의 의도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불교의 주류 담론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들은 이러한 해석 작업이 중국 근대에 제창된 인간불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인간불교의 역사에서 그 제창자인 인순(印順) 법사를 지워버리고 자오푸추(趙朴初)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인순 법사의 관점과 그 영향력이 불교 중국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순 법사의 근본불교에 대한 과도한 경도가 불교 중국화의 이념과 상충된다는 점, 인순 법사를 불학의 뿌리로 삼고 있는 타이완불교의 침입이 우려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미 중국의 바이두 백과의 ‘인간불교’ 조에는 인순 법사의 이름이 빠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 순기능적 교풍의 수립과 불교 중국화

세 번째 중점 사업은 사회 순기능적 교풍의 수립을 통한 불교 중국화이다. 그것은 중국불교의 청정교풍과 종교다움의 수호를 표방한다. 여기에서 청정교풍 혹은 종교다움의 수호라 할 때, 그 언표된 종교적 명분의 바탕에는 공산당의 통치와 사회주의 사회의 안정적 유지에 순기능을 하는지를 묻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 사업은 법규에 의한 통제를 기본방침으로 삼는다. 불교의 일상적 종교 행위인 분향에 대한 교정방침만 보아도 그것이 분명해진다. 정부의 각 부처와 불교협회에서는 사찰의 분향 문화와 관련하여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의 방침과 통지, 결의를 하달한다. 개별 사찰에서는 이를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의 문명적 분향에 대한 공고문을 보자.

국가종교사무국 등 6개 기관 연합으로 반포한 ‘전국종교 여행 장소의 보다 규범화된 분향 활동에 관한 의견’ ‘분향 용품의 안전한 통용기술 및 조건 등 3가지 국가표준의 철저한 시행에 관한 통지’ ‘불교 사찰 및 도교 사찰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관한 의견’ 그리고 중국불교협회에서 발행한 ‘문명적 분향의 대대적 실천으로 생태사찰을 건설하자는 활동에 관한 전국 불교계 발의서’에 실린 정신을 잘 실천하기 위해 상부의 요구에 따라 9월 1일부터 태화사(泰和寺)에서는 문명분향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사찰에서는 3개의 청향을 무료로 제공하며 외부의 향과 초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태화사 2018년 7월 12일]

불교 참배 의식의 하나인 분향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여행과 종교 활동이 결합되면서 여행 및 참배객들이 상업적 유혹과 기복 정서에 휩쓸려 1m가 넘는 긴 향[高香]을 사르거나, 고가의 향[天價香]을 분향하거나, 향 사르기 경쟁[燒頭香]을 하는 등의 풍조가 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공기오염, 여행객과 신자들의 경제적 피해, 사찰의 질서 문란, 사찰의 기업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위의 예문에 보이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의견, 표준, 통지,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문건들이 생산된 것이다. 이들 문건을 하달받은 각 사찰에서는 그 실천 상황을 상급 기관인 불교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급 기관에서는 분향 규범을 잘 시행하지 않는 사찰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책임자 교체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분향 활동이 많은 시기에는 종교사무부서에서 관련 기관과 연합하여 현장 감독과 지도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불교계 청정교풍의 수립을 표방하는 세부 실천의 다른 하나에 상업화 차단 항목이 있다. 허가받지 않은 사찰의 건립이나 노천 불상의 조성도 이러한 상업화 차단 원칙에 의해 제재의 대상이 된다. 1996년에 발표된 정부 통계를 보면 중국 전역에 허가받은 사원이 5,000곳에 불과하지만 운영 중인 사원의 수는 40,000곳, 불법적인 노천 불상이 120개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이후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하여 현재 이러한 불법 조형물들은 일괄 철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불교의 종교적 활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찰의 담장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치 의도의 극단적인 표출이다. 이처럼 지나친 상업화를 차단한다는 명분의 이면에는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종교 활동을 차단한다는 정치적 목적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청정교풍 수립의 일환으로 강조되는 계율의 강화는 승려 숫자의 통제를 위해, 그리고 설법 교류 활동은 교직자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실천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 항목마다 결의서, 통지문 등의 형식으로 하달되는 공문들이 허다하다. 그 공문들은 종교적 명분과 정치적 목적이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어 지향하는 바가 뚜렷하게 읽힌다.

4) 관리시스템의 구축과 불교 중국화

불교 통제를 위한 네 번째 중점 사업은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여기에는 사찰관리를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제반 항목들이 포함된다. 그 규범화, 제도화, 현대화의 수준을 높여 중국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사찰에는 중국식 관리제도, 관리조직, 관리방식을 구축하고 가능하면 법인화를 추진하라는 지침이 하달되고 있고 그에 따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중국식 관리제도의 구축에 관한 계획과 실천을 보자. 공산당과 정부 및 불교협회에서는 관리규범을 제정하거나 수정하고 있는데, 사찰관리세칙에 해당하는 ‘전국한전불교사찰관리판법’이 2019년 대폭 수정되었고, ‘장전불교사찰관리조례’는 수정 초안의 의견 수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찰관리 관련 규정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시진핑 체제를 대표하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불교 중국화의 추진이 별도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찰의 기능에 대한 규정에 ‘사회에 복무하며 국내외 불교도와 연계하고 단결하는 유대의 끈이 되어야 한다’는 조문이 보이고, 민주관리라는 말이 제1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전체 조문에 20회에 걸쳐 발견되고 있어 그 지향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관리조직의 중국화는 사찰의 민주관리조직을 구축하는 사업이 핵심을 이룬다. 민주관리조직은 사무(寺務)위원회, 민주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을 갖는데 이 중 민주관리위원회가 보다 법규화, 규범화된 조직이다. 민주관리위원회는 주지를 책임자로 하고, 반수(班首)와 주요 집사(執事), 그리고 관련 책임자로 구성되며 정치적 · 종교적 신뢰성을 갖춘 거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직은 집체토론을 통해 사찰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법인화된 사찰의 경우 강력한 법률적 권한과 의무를 진다.

원래 초기의 민주관리위원회는 활불에 의한 정교합일적 통치가 행해지는 티베트 지역의 사찰을 겨냥한 제도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그것이 티베트불교의 전통과 충돌하므로 당과 지방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2009년 칭하이성 무리진(木里镇) 당위원회에서는 마니파 티베트 사찰인 무리진사(木里镇寺)를 대상으로 민주관리위원회의 조직사업을 벌인 일이 있다. 당시 보고된 문건에 의하면 당위원회에서는 활불 1인, 상주 승려 3인, 실제 거주 승려 16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이 작은 티베트 사찰에 민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 무리진의 인민대표 주석이 이끄는 선거지도반이 사찰에 진입하여 선거의 중요성과 법률적, 정책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런 뒤 사찰관리위원회 3인의 선출을 위해 예비후보 6인을 선정하고 이것을 사찰의 대중들에게 공고한 뒤, 인민대표회의 주석이 회의를 주재하여 활불을 주임으로 하는 3인의 민주관리위원회를 선출하였다.

이렇게 추진되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은 두 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하나는 당과 정부, 그리고 불교협회가 주체가 되는 전국 각 사찰에 대한 외적 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찰 자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내적 관리이다. 5개년 계획에는 이 두 가지 관리, 그러니까 사찰에 대한 외적 관리와 사찰의 내적 관리를 통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4. 지원을 통한 불교 중국화 5개년계획

중국공산당의 입장에서 볼 때 내적으로 인민의 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외적으로 세계적 협조를 구하는 데에 종교의 인정은 불가피하다. 다만 종교가 당의 권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곤란하므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제정책이 종교 중국화의 기본항목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불교는 중국문화와 뚜렷한 친연성을 갖고 있다. 심지어 중국문화 그 자체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기독교나 천주교, 나아가 이슬람교에 비해 외부 종교 세력의 영향과 간섭이 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더구나 대승불교의 종주국이라는 점에서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교를 가지고 여타 종교의 급속한 발전을 견제하고 세계 무대에서 그 정신적 권위를 확보하는 장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정치적 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상황들이 발견된다.

불교 중국화 8대 사업 중 위에 살펴본 항목 외의 나머지 4대 사업은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중국식 불교 교육 체계의 수립, 중국 특색 불교문화의 창조,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공익자선 사업의 전개, 중국의 통일과 인류 운명공동체를 위한 해외 협력과 교류를 추진하는 항목들이 그것이다.

1) 중국식 불교 교육 체계의 수립과 불교 중국화

중국식 불교 교육 체계의 건설에는 11가지 세부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공산당 친화적인 불교 인재를 적극 양성함으로써 그들이 불교의 주류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데 있다. 이 11가지 사업의 일례로 티베트불교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 학위제도를 통해 그 전체적인 성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티베트불교의 전통적 교육제도는 불교사적으로 보아 가장 우수한 교육제도의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공산당과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여 겔룩파의 최고학위인 하람빠[拉然巴] 게쉐의 제도를 축소하고 각 교파 통합의 현대식 학위인 토람빠[拓然巴] 제도로 대체하는 중이다. 티베트어계 고급불학원에서 주관하는 이 현대식 학위제도를 통해 2004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의 15년 동안 208명의 토람빠 학위취득자가 배출되었다. 원래 하람빠는 수십 년의 수행과 연구에 헌신한 라마에게 수여되는 겔룩파의 전통 학위로서 극소수의 종교적 권위자에게 허락되는 학위이다. 이에 비해 토람빠는 대략 3년간의 학습 과정과 시험, 논문 답변의 절차를 거친 인재에게 교파 통합 차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이다. 그리하여 이미 토람빠가 하람빠를 숫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들이 각 사찰의 요직을 차지하도록 정치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토람빠 학위취득자들이 수적 우세와 공산당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전체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가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중국식 불교문화의 건설과 불교 중국화

중국식 불교문화의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불교의 국내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의 당국자가 보기에 불교문화는 중국 특색을 갖는 인문적 자산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과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불교문화의 건설이 불교의 현대적 전환과 사회적 활용을 지향하는 불교 중국화 계획의 한 항목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불교문화의 중국화 추진은 중화민족의 동질성 강화와 사회주의적 활용을 주된 지향으로 삼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전통 불교 행사의 활용,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문화상품의 개발 등이 중점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시진핑이 강조한 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참신한 발전, 즉 양창(兩創)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하여 전통을 지키자는 원칙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원칙이 불교문화 사업의 두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중 지키자는 원칙은 불교의 물질 및 정신문화유산의 보호 사업을 통해 관철된다. 중국에서는 2005년 이후 정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불교의 문화재 및 정신 문물에 대한 보호 사업이 새로운 실천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문물의 중요도에 따라 국가급, 성급, 시급, 현급으로 분류되어 등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종교국과 불교협회에서는 정신문화유산에 대해 등재 후보를 자체 선정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의 문화 지위, 문화 주권, 문화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는 원칙은 전통문화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상, 문학, 예술 등의 각 방면에서 전통이 강조되고 불교의 종교적 특색이 희석화된 정책 상품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3) 공익 자선사업과 불교 중국화

자비와 중생구제의 정신을 공익 자선사업을 통해 실천함으로써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교협회에서는 자선사업을 특히 중시하여 〈중국불교협회장정〉에도 ‘사회공익자선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에 복을 짓고 대중을 이롭게 한다’는 조문을 설치하여 자선사업을 협회의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불교에 모여드는 자금을 자선사업으로 전환하되 그 종교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불교의 자선사업을 자선공덕회에서 자선기금회로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 역시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라 하겠다. 관련 논의에 의하면 불교의 자선공덕회가 개인성, 내재성, 도덕성에 근거하고 있다면 현대사회에 필요한 자선은 사회성, 공공성, 외재성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당과 정부에서는 이것을 종교 자선의 현대적 전환이라 부르면서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교의 자선사업이 공익성 강화와 종교성 지우기라는 두 지침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불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국불교 자선네트워크 활동의 개선 사례를 들 수 있겠다. 중국불교협회의 자선공익위원회에서는 허베이성 적십자기금회와 합작하여 새로운 기금위원회를 설립하여 특별면세 구호 계좌를 설치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것은 불교와 적십자의 조직이 결합하여 종교성을 탈각하고 사회성, 공공성, 외재성을 확보한 사례로 선전되고 있다.

불교의 자선이 직접 전달하는 방식 대신 국가사업이나 자선단체에 재기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예로 항저우 영은사에서는 2018 탁발행각 이벤트를 통해 모금된 50만 원의 기금을 저장성 순안현 푸원향(富文鄕)의 향촌문화건설에 쓰도록 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전액 항저우시의 ‘캠페인[春風行動]’에 기부하였다. 사찰에서 기부를 받아 다시 국가사업이나 지자체의 자선활동에 재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자선활동의 종교성 탈각과 공익성 강화라는 지향에 따라 당과 정부에서는 종교의 자선활동을 적극 보장하되,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하여 종교의 자선공익사업은 사회단체 기금관리규정, 기금회 관리조례, 사회복지 관리방법, 의료기구 관리조례, 의료기구 관리세칙 등 다양한 규정의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수정 ‘종교사무조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종교의 공익자선활동에 대한 법률적 보호, 공익자선활동에 대한 적극적 요구, 공익자선사업과 선교의 연계 금지 등의 항목을 마련하고 있다.

4) 해외교류 확대와 불교 중국화

다음으로 해외교류의 확대를 통한 불교 중국화 계획이 있다. 해외교류 사업의 목적은 중국의 완전한 통일과 세계적 영향력 행사에 있다. 그래서 불교 교류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의식을 강화하여 외형적인 통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 타이완 불교계와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실질적 통일을 추동하는 힘이 되도록 하며, 화교 불교계와의 우의를 강화하여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한전불교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 불교계와 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전불교권과 우의를 심화하며, 서구 불교계와 교류를 확대하여 일대일로의 건설에 우호적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세계불교 논단을 통해 중국불교의 세계화를 추진함으로써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이겠다는 단계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들은 불교 교류를 통해 중국식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세계로 확산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모두 살펴보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세계에 분포하는 화교 불교계와의 유대 강화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그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원래 화교 불교계와의 교류는 문화적 귀속감과 민족적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화교 불교계는 중국불교의 세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미 화교들에 대한 불교 포교에 성공한 타이완의 고승들, 예를 들어 법고산(法鼓山)의 성옌(聖嚴), 불광산(佛光山)의 싱윈(星雲), 자제공덕회(慈濟功德會)의 정옌(證嚴), 중대선사(中台禪寺)의 웨이줴(惟覺),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징콩(淨空), 하이타오(海濤) 등과 같은 고승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의 화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드문 예로 베이징 용천사(龍泉寺)의 방장이자 불교협회 회장이었던 쉐청(學誠)의 중국불교 국제화 사업의 예를 들 수 있기는 하다. 쉐청 법사는 2015년 네덜란드에 용천대비사(龍泉大悲寺), 201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용천관음사(龍泉觀音寺),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박화사(博華寺)를 건립했다. 이 중 네덜란드 용천대비사는 공산 중국의 불교계에서 유럽에 세운 최초의 불교 도량에 해당한다. 용천사의 영향력 확대는 인터넷 환경의 적극 활용에 힘입은 바 크다. 용천사에서는 16개 언어로 웨이보를 개통하고, ‘용천의 소리[龍泉之聲]’라는 전통문화 홈페이지, 인터넷 해외불교 공부 모임 개최, 위쳇 개설 등 일련의 인터넷 포교 활동을 실천하여 해외 진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쉐청 법사가 불교협회에서 축출되면서 해외 포교 활동은 새로운 발전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불교의 해외 포교는 중국의 특기인 자본 살포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운 현장이다. 성직자의 종교적 수준에 따라 대중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쉐청 법사가 시도한 적이 있는 아프리카 등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미 기독교 등의 저인망식 포교가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뚜렷한 성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이것이 불교, 혹은 종교 단독의 사업이 아니라 일대일로와 같은 중국 프레임의 세계화 사업과 함께 진행될 것이므로 그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나오며

종교 중국화 계획은 종교성을 희석화하고 인문학적 성격을 강화하는 ‘중국식 종교 세속화 이론’의 적용으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현재 불교 중국화 5개년계획은 강제성을 띠는 관제운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불교협회와 중점 사찰이 친정부적 엘리트 승려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이 운동이 불교에 미칠 영향은 심대하다. 이 중국화 계획은 단발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제3차의 중국화 계획이 연속하여 추진될 것이 예상되며 그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메이드 인 차이나 불교’가 출현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강경구 kkkang@deu.ac.krt
부산대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문학박사.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학장, 동의대학교 교양대학 학장 등 역임. 주요 논문으로 〈중국 불학원의 설립 · 운영 현황과 학제 구성의 특징에 대한 고찰〉 〈부정과 비판과 배격의 논리〉 《선문정로》 수증론의 한 특징〉 등이 있고, 《정독선문정로》 《시진핑 시대, 종교 중국화 공정》 등의 저서가 있다. 현재 동의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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