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이하 “이 법”이라고 함)’이 시행된 후 저녁 약속은 아예 잡지 않는 등 접대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렴한 사회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법 시행 후 요식업이나 골프장 등 관련 업체에 밀어닥치는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법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법이지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려고 만든 법은 아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이 사라지니 서민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청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직자일수록 제 돈 내고 밥 먹고 술 마신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 아닐까?

공직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다. 공직과 공직자의 부패는 국가기능의 훼손과 신뢰의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청렴성이 생명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공직은 그 권력적ㆍ독점적 성격과 지위로 인하여 공직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특정한 이해에 봉사할 때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부정부패를 투명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형법’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의 법률로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법은 201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되어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수정 보완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13년 8월 5일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후 약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상당 부분 수정되어 국회 정무위(2015.1.12.),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2015.3.3.)이 이루어지고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직자 등의 개념정의에 포함된 등 몇 가지 위헌 가능성과 관련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교계도 긴장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계 중 처음으로 지난 8월 22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을 대상으로 이 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을 보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대학, 중 · 고교, 초등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종립학교 교직원은 물론, 스님 등 성직자가 맡은 이사장, 이사, 유치원 원장도 법에 규정된 공직자 등의 정의에 해당한다. 불교계 언론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방송법 · 신문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나 승인, 등록을 한 종교계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언론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포함된다.

사회복지 관련법에 따라 종단이나 교회 · 사찰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나 임직원도 적용대상이다. 이들 적용대상자는 정해진 한도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거나 선물,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사교, 의례, 부조 등의 경우에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불교계는 적용대상 스님과 재가자가 8,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불교계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부정청탁법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와 적용대상

이 법은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한다. 이 법률안을 제안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제안이유에서 “공직자의 부패 ·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의 진입을 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인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부패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의 부패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14년도 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의 부패’를 지적한 바 있고, 외국인의 48.5%와 기업인의 41.7%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들은 5.3%만이 자신들의 부패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부패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62.8%, 외국인 42.8%, 기업인 37.7% 그리고 공무원 21.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내외국인의 높은 부패 체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부패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33.6%), 공무원(49.4%), 기업인(36.0%)과 외국인(43.0%)의 상당수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를 꼽았다.

국가의 투명성을 측정하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제시한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5.5점을 취득했는데, 2009년과 2010년에는 39위이던 것이 2011년 43위, 2012년 45위, 2013년 46위로 평가되었다. 물론 2014년에 와서 다소 상황이 개선되었지만, 한국의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청렴도 수준은 지극히 낮은 것이다.

이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腐敗防止委員會)가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2005년 7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물론 부정부패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인식 아래 UN은 반부패협약(UNCAC: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2003년 10월 제정하여 2005년 12월 발효되었다. 이 UN반부패협약은 기존의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지역별 반부패 협약과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괄하여 통용될 뿐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부패 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을 통해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제형사사법공조와 자산회복을 위한 국제협력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에 UN반부패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2월에 비준하였으며, 2008년 3월 이행입법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패척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최근 폭넓게 확산하면서 보다 강화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은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민간인,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동 규정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대상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공직 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 자는 공직자 등이다.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포함하므로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의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의 공적 업무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불교종립학교의 교직원, 재단 임직원은 물론이고 불교계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도 금품 등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 등과 같은 공무 수행사인의 경우에도 이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여 적용대상자이다.

결국 이 법의 인적 적용 범위는 공직자 등,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하는 전 국민이 대상이고, 외국인도 위반행위를 국내에서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장소적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내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대상이 되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금품 등을 수수하여도 속인주의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된다.

2) 부정청탁의 금지

가. 원칙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범죄를 규제하기 위해서 ‘형법’을 비롯하여 ‘변호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다양한 형사특별법이 있다. 이러한 현행 법률들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수뢰죄 등 전통적인 부패만을 규제하고 있어서 새로운 부패 유형은 규제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대가성 · 직무 관련성이나 이 없어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 언론사 임직원까지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에는 부정청탁의 개념 정의를 일반적으로 두지 않고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또는 ‘지위 · 권한을 남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법 제5조 제1항). 14가지 부정청탁 행위로 인정되는 직무는 ① 인 · 허가 ·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 · 면제 직무 ③ 채용 · 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 탈락 사무 ⑤ 각종 수상 · 포상 등 선정 · 탈락 직무 ⑥ 입찰 ·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 · 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 · 기금 등의 배정 · 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 · 성적 등 관련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 · 단속 · 감사 · 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 · 재판 · 심판 · 결정 · 조정 · 중재 등 관련 직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청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는데,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이외에도 조례, 규칙도 포함된다.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된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그 고시 · 훈령 등이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 위반은 곧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22조 제2항 1호). 다만, 자기를 위하여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자기가 부정청탁을 한 경우(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는 처벌을 받는다.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흔히 불교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사례로 들어보고 이 법의 적용 여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A는 불교종립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하였으나 접수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무과장 C는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단 불교종립대학교 부속병원은 학교법인 소속기관으로 공공기관이며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 ·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 · 사용 · 수익 등 관련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9호)하고 있으므로, 이 병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용역인 입원 관련 직무는 이 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한다. 또한 청탁에 의하여 입원 순서를 앞당겨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 · 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입원 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기자 A는 제3자인 친구 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친구 B는 제3자인 대기자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원무과장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접수 순서를 변경하여 해당 병원에 대기자 A가 우선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형벌을 받게 된다.

나. 예외

공직자 등과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이거나, 부정청탁의 밀행성이 없고 공개적인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7가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제2항). ①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 ④ 법정기한 내 처리 요구 등을 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⑥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상규’의 개념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으로 향후 법 시행과 관련하여 해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청탁 동기 · 목적, 청탁 내용,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청탁 수단이나 방법 등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3) 금품수수의 금지

가. 원칙

이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약속,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서 금품 등이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과,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그리고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 ·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동일인’이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 금품 등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이 1인의 공직자 등에게 법인 비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금품 등의 출처이기 때문에 동일인은 법인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1회’는 자연적인 의미의 행위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의 행위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행위가 시간 ·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회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쪼개기)의 경우 자연적인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볼 수 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는(약속, 요구)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 처벌 대상은 아니고, 대신 공직자 등이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았다(약속, 요구)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누구든지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약속, 의사표시)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항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공직자 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약속, 의사표시)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예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과 더불어 8가지 예외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①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②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⑤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 · 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⑥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⑦ 기념품 · 홍보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⑧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은 공무원(장관급 50만, 차관급 40만 원, 4급 이상 30만 원, 5급 이상 20만 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기관장 40만 원, 임원 30만 원, 그 외 20만 원), 학교 및 언론사의 임직원(100만 원) 등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은 3만 원, 5만 원, 10만 원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4) 수수금품 등의 신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7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이 금지된다.

다음으로 금품 등 수수의 경우,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약속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자신의 배우자 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수수, 약속,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한다(법 제9조). 외부강의 등의 경우, 공직자 등은 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0조).

5) 양벌규정

이 법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된다(법 제24조). 면책과 관련 이 법에 명시된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교육, 모니터링을 하였는지, 사후적으로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다.

3. 불교계의 대응방안

1) 불교계 대상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개신교 불교 가톨릭의 종단과 종교 지도자들의 비리를 주요 소재로 다룬 《쇼! 개불릭》이 발간되어 종교계가 많은 자극을 받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종교계야말로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단 부정청탁은 모든 국민에게 금지되어 있으므로 모든 불자가 해당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공적업무 종사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 언론사 등 약 4만여 개 기관이라고 한다.

불교계 종단의 인사들이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이나 공적업무 종사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이 된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위원 혹은 이사 · 감사로 활동하는 불교계 인사들이 해당한다. 또한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상임 혹은 비상임에 관계 없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은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불교계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종립대학 병원의 장과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도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또 교계신문 · 잡지, 인터넷언론의 발행인과 임직원, 불교방송과 불교tv 등의 대표자와 임원, 직원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나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법인과 단체, 기관, 개인 등이 포함된다. 이럴 경우 정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장과 직원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 법령 혹은 지자체 조례 등의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무수행사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게는 꾸준히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불교계는 소속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모든 불자나 국민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불교계 공공기관의 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2)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한 가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이다. 경조사비는 각종 부조금과 화환 · 조화 등이 합산된 금액을 말한다. 현재 경조사에 사용되는 화환 · 조화 등의 값이 10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부조금이나 화환 · 조화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는 청탁방지 담당관을 불교계 해당 기관에 두고 부정청탁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 상담 등을 하도록 하고, 신고 · 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청탁방지 담당관들의 상담 내용과 사례조사를 통하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매뉴얼 작성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법령해설집과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사학 관계자, 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별로 작성된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그 결과 불교계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3) 불교계의 보시 · 공양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신도들이 인연 있는 스님들에게 약값 등의 명목으로 보시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님이나 신도들은 어느 누구로부터든 개인적으로 선물이나 보시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 법에서는 “장기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로 한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품을 받는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지자체 기관장이나 공무원 등이 방문할 경우 불교용품 등 기념품을 전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전달하는 기념품의 액수가 5만 원을 상회할 경우, 해당 공직자와 스님까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에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이나 사찰 홍보용품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찰이나 교계단체 또는 스님 등이 홍보 등을 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취재 지원을 할 경우에도 통상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 ‘일률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광범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공식적인 행사는 통상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특별 행사의 취재 지원을 하면서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특정 기관 출입기자 모두를 대상으로 행사를 공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취재 지원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행사 주최자가 특정 언론만 선별해 국내외의 취재 지원을 했을 경우 해당 단체와 해당 언론은 모두 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국내외 행사를 열며 언론사를 초청하여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원칙을 지켜야만 처벌을 받지 않는다.

4) 불교계의 부패와 부조리 척결 운동 전개해야 한다.

불교 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가 솔선수범하여 투명사회, 청정사회 건설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생각으로 청정운동을 해 나가야 한다. 청정운동은 ‘나부터 우리부터’라는 표어를 걸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직장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불교는 이 마음과 몸이 그대로 부처이고 법당이다. 따라서 부처와 법당이 따로 떨어질 수 없듯이 마음과 깨달음은 하나이다. 이 마음이 청정함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다. 《유마경》의 심청정(心淸淨) 국토청정(國土淸淨)의 실천을 생각해 본다.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이 세계가 다 맑고 깨끗한 것이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꾸준히 마음공부를 통해 정진하는 길뿐이다.

4. 나가는 말

불교는 주는 이와 받는 이, 그리고 오가는 물건이 모두 깨끗해야 한다는 삼륜청정(三輪淸淨)의 전통을 수호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불교계는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불교계에 적합한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구와 지역교구, 단위 사찰,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포하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과잉범죄화, 표적수사로 인한 공정성의 문제, 경찰국가화의 대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윤리 도덕을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의 전통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혈연, 지연, 학연을 바탕으로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는 법제가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법률을 몰라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연기영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역임. 주요 논문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과 현황〉 〈일본의 사법개혁 추진현황 그 총론적 논의〉 등 다수와 저서로 《민법학원론》 《로스쿨 민법총칙》(공저) 《21세기의 도전과 전략》(역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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