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좌부 율(律)의 첫 번째 바라이(波羅夷)를 중심으로-

 1. 서론

금욕(Celibacy)은 처음부터 승가생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비록 서로 다른 수준에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재가자와 승려 모두에게 요구되었다. 재가자의 경우, 금욕은 일상적으로 지켜야 하는 오계(五戒) 외에 몇몇 계율을 더 지켜야 하는 포살일(布薩日, uposatha day)을 지내는 것과 관련하여 좀더 철저한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 오계 중 성적인 방종(邪?, k?mesu micch?c?r? veramani)을 금하는 계율은 비구와 비구니가 지키는 고귀하지 않은 행동(非梵行, abrahma-cariy? veramani)을 금하는 계율과 같게 된다. 성행위의 완전한 절제가 재가자에게는 선택적인 것이었던 반면, 비구와 비구니에게 있어서 그것은 승가 조직의 초창기부터 의무적인 것이었다.

금욕수행의 충분한 의미는 ‘승려들의 생활’이라는 상황 속에서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승려들의 금욕 수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승려들의 규율, 곧 율(律, Vinaya)에서 성적 행위와 관련된 규칙들과 관례들은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본 논문은 일정 부분 승려들의 성적 행위와 관련된 율의 규칙들(the Vinaya rules)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율은 정화/자유(visuddhi/vimutti)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의 종교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더 큰 맥락 속에서 정당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넓은 맥락 속에서 금욕에 대한 교리적인 정당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승려들의 금욕과 관련된 율(律), 곧 규칙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금욕의 교리적 근거를 검토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상좌부의 팔리 율장(律藏, Vinaya-pi?aka)과 그에 대한 불음(佛音, Buddhaghosa)의 주석을 주요 자료로 사용할 것이며, 상세한 설명을 위해 최근의 2차 문헌들을 인용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율장과 더불어 팔리 삼장에 들어 있는 부처의 설법인 경장(經藏, Sutta-pi?aka)을 주요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상 비구 승가와 관련되는 첫 번째 바라이(波羅夷, p?r?jika)를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비구니 승가와 관련된 비슷한 규칙들, 그리고 비구와 비구니 승가 사이의 성적인 관계와 관련된 여타의 보조적인 규칙들 또한 살펴볼 것이다.

2. 금욕에 대한 상좌부 율(律)의 입장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금욕과 관계된 율의 규칙은 위반했을 때 그 죄가 가장 가혹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칙들 중 맨 첫 번째 규칙이며, 그것은 비구와 비구니 승가에 공통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첫 번째 바라이에 속해있는 네 가지 규칙들의 위반은 그것을 범한 자의 ‘패배(defeat)’로 간주된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율 속에 제시되어 있다.

“머리가 잘려 나간 사람이 그 잘려진 몸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행위와 관계된 비구는 사문이 아닌 자(非沙門, asama?a), 불자가 아닌 자(非佛子, asakyaputtiya)가 된다.”(즉, 수행자로서의 자격과 승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이는 수행자로서의 자격 상실에 상응하는 ‘패배’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보다 더욱 강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수행자는 승가에 ‘참여할 수 없게(un-associable)’ 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승가는 그/그녀를 승가의 공식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율(律)을 함께 암송할 수 없음을, 그리고 더 이상 그/그녀와 같은 방식의 수행을 공유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바라이 규칙은 두 가지 상세규정이 부속되어 있는 금지조항이다. 그 조항은 “성적인 행위에 관여한 비구는 누구든지 패배하게 되고 승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이다. 이 규칙은 수딘나(須提那, Sudinna)라는 이름의 승려가 그의 전 부인과 성행위를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정되었다.

붓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까지 율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승가의 초기 20년 동안에는 어떤 통제적인 율의 규칙들도 없었고, 대신 제자들은 부처의 가르침 자체에 의해 인도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수딘나의 사례는 승가에서 일어난 최초의 심각한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사실 수딘나가 그의 전처와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명확하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다.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던, 그리고 그들의 막대한 재산이 상속자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그의 부모는 처음에는 승가에 들어가려는 그의 결심을 돌이키려고 노력하였다. 실패하자, 그들은 수딘나가 부모를 만나러 처음 집에 왔을 때 다시 돌아오라고 꼬드겼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실패하자, 그의 어머니는 적어도 집안에 후계자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간청하였고, 수딘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이를 낳을 목적으로 그의 처와 성관계를 맺었던 것이다(실제 그의 처는 이로 인해 임신하였다).

그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성격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칙은 없었다. 율에는 그가 이러한 행위에 따르는 불이익을 알지 못하였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깊은 후회로 묘사되는 그의 뒤이은 행동은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 붓다는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성교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후대의 발달과정에서 ‘암컷 동물과 하더라도(antamaso tiracch?nagat?yapi)’ 그리고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구의 수행에 대한 서약을 한 뒤(bhikkh?nam sikkh?s?j?va-sam?panno sikkham apaccakkh?ya dubbalyam an?vikatv?)’라는 두 구절이 추가되었다. 첫 번째 구절은 어느 승려가 금지된 것은 오직 인간과의 성교라고 생각하고는 암컷 원숭이와 성교한 일이 발생한 후에 생겼고, 다음 구절은 성행위 때문에 승려의 자격을 박탈당한 한 무리의 승려들이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며 승가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했을 때 추가되었다.

이 두 번째 세부사항은 어떤 승려가 수행도 멀리하고 자신이 규칙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뒤 성행위를 하였을 때, 그가 후에 승가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사실 두 번째 세부사항의 표현대로 행위하지 않는다면, 승려는 자신의 승려 신분을 승가에 반납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그는 율의 관할 밖에 있게 되고, 따라서 성행위가 규칙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재가자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만약 그/그녀가 율에 대해 올바른 태도만 보여준다면 다시 승가로 돌아올 수 있다.

붓다는 분명히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받아들여야 하며 되돌아 왔을 때 구족계(具足戒, upasa?pad?)를 주어야 한다고 하였고, 율에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구족계를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 두 가지 세부사항을 포함한 완전한 형태의 첫 번째 바라이 규칙은 다음과 같다.

어떤 승려이건 수행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지 않은 자가 성교를 한다면, 설령 상대가 암컷 동물이더라도, 그는 패배하게 되며 승가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성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교이다. 그러나 그 규칙은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했다. “성교에 참여하다(methunam dhammam pa?isevati)”라는 구절이 ‘성교(sex)’, 그리고 ‘성교에의 참여(engaging in se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성교는 “부적절한 현상, 야만적인 현상, 비천한 현상, 음란하고, 물로 정화되어야 하고, 은밀하고, 두 (사람)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성적인 표식(the mark)에 성적인 표식을, 혹은 성기에 성기를 적어도 겨자씨의 크기만큼 집어넣기”로 묘사되었다.

성교에 대한 정의에서 두 사람의 결합이 필요조건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성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비록 두 개의 성기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삽입이 언급되고 있어 이성간의 성교에 대한 표현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 후술되고 있는 ‘성교에의 참여’에 대한 묘사를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규칙은 단순히 질(膣)을 통한 성교뿐만 아니라 ‘세 가지 길(tayo magg?)’로 지칭되는 성교의 세 가지 방식, 즉 질을 통한(vaginal), 항문을 통한(anal), 입을 통한(oral) 모든 성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성교를 이성간의 성교에 한정하지 않고 성교에 참여하는 자들이 동성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두 명의 참여자들 간의 성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교의 상대’에 대한 정의를 확장시켜 준다. 중요한 것은 성행위가 ‘세 가지 길’ 중 어느 하나와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지 참여하고 있는 자들의 성별이 아닌 것이다.

관례를 따라 정확히 분석해 보면, 여성은 인간(human)이거나 인간이 아닌(non-human) 그리고 동물(animal)인 여성으로, 남성도 인간(human)이거나 인간이 아닌(non-human) 그리고 동물(animal)인 남성으로 나뉜다.(‘인간이 아닌’ 범주를 동물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이 아닌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팔리어에서 ‘amanussa’는 보통 半神, 악마 혹은 아귀의 영역에 있는 ‘인간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신적 영역에 있는 자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교에 대한 정의에서 두 사람의 참여가 언급되기는 하였으나 ‘사례 연구(vin?ta-vatthu)’에 언급된 자신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은 승려와, 자신의 성기를 자신의 항문에 넣은 승려의 경우,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바라이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시체와 관계된 일련의 사건들은 이 규칙이 설령 ‘상대방’이 살아 있지 않더라도 똑같이 적용됨을 보여준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과정의 처음과 끝에 승가의 참여(즉, 공식적인 승가의 회합; ?磨)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잔(僧殘, sa?gh?disesa)’이라고 불리는 그 다음 범주의 죄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길’이 연루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항목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성적인 행위(methuna-dhamma)로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을 위반한 자가 ‘패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규칙은 “꿈속에서가 아니라면, 의도적인 정액의 방출은 승잔을 범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이 규칙은 혼자 혹은 두 사람 간에 행해진 ‘세 가지 길’에 연루되지 않은 모든 성적인 행위를 포함한다. 이 규칙은 수음을 하던 한 승려 집단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사례 연구’는 이 사건을 ‘세 가지 길’이 연루되지 않은 두 명의 승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승잔을 범했다고 간주되려면 두 개의 조건, 즉 ‘의도가 있었을 것’과 ‘정액의 방출’이 충족되어야 했다. 이는 만약 성적으로 자극적인 행동이나 성욕에 의해 발생한 행위 중에 정액이 방출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을 의도하지 않았거나 사정을 의도한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정액이 실제로 방출되지 않았다면, 엄격히 말해, 관련 승려는 승잔을 범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2차적인 강도(强度)’의 성행위와 관련한 규칙 이외에 이 승잔의 범주에 속하는 성욕과 관련된 다른 네 가지 규칙들이 더 있다. 전도된 마음으로 여성의 몸을 만지는 것(승잔 규칙 #2), 전도된 마음으로 여성에게 음탕한 말을 건네는 것(규칙 #3), 전도된 마음으로 여성이 있는 곳에서 성욕을 충족시키는 행위를 찬탄하는 것(규칙 #4), 다른 남성의 성적인 의도를 여성에게 전해주거나, 혹은 그 반대의 상황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규칙 #5) 등이다. 비록 이 규칙들 자체에 어떤 직접적인 성행위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승가의 금욕적인 생활에 명백히 유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되어왔다.

비구니들의 바라이 항목이 비구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비구니들은 남성 상대(인간, 인간이 아닌, 혹은 동물)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관한 한 비구들의 바라이와 거의 똑같은 첫 번째 규칙에 묶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성교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남성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연루된 두 가지 부가적인 바라이를 가지고 있다. 그 둘은 다음과 같다.

어떤 비구니라도, 욕망으로 가득찬 남성의 쇄골(鎖骨) 밑, 무릎 위의 신체를 욕망으로 가득차서 비비거나 만지거나 잡거나 대거나 누른다면, 그녀 역시 패배하게 되고, 참여할 수 없게 된다.(규칙 #5)

어떤 비구니라도 욕망으로 가득차서 정말로 규칙이 아닌 것을 따르기 위해 욕망이 가득찬 남성이 손잡는 것을 허락하거나, 그녀의 겉옷 끄트머리를 잡는 것을 허락하거나, 같이 서있거나, 같이 이야기하거나, 약속을 잡아 만나거나, 그녀에게 남성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거나, 같이 숨겨진 장소에 들어가거나, 어떤 목적에서건 알몸을 노출한다면 그녀 역시 패배하고 참여할 수 없게 된다.(규칙 #8)

이 두 가지의 부가적인 바라이 규칙들은(비구니는 모두 여덟 가지의 바라이 규칙들을 가지고 있다) 비구의 승잔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비구니의 승잔에는 비구의 ‘세 가지 길’과 관련되지 않은 성행위에 대한, 승잔의 첫 번째 규칙에 대응하는 규칙이 없다는 것이다. 비구니들의 성교는 오로지 남성 상대와 관련된 이성(異性)적인 행동으로만 여겨져 왔던 것이다. 율에 두 명의 여성이 관계하는 여성간의 동성애를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비구니들의 자위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적인 행위와 성적인 것을 지향하는 행위에 관한 규칙들에 더하여 오직 성적인 행위의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비구와 비구니 둘 다에 대한 상당수의 규칙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구의 경우, 위에서 논의되었던 바라이죄와 승잔죄에 더하여 죄의 경중을 달리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들이 있다.

1. 부정(不定, aniyata):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성교를 하기에 적당한 은폐된 장소에 개인적으로 여성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교를 하기에 적당하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음탕한 언사를 건네기에는 알맞은 장소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이다.

이 둘은 그 죄가 믿을 만한 여자 신도(優婆夷, up?sik?)와 그를 고발한 자의 증언, 그리고 관련된 승려가 죄를 시인하는지의 여부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것(indefinite)이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그 자는 바라이죄 또는 승잔죄를 범한 것으로 판결될 수 있다.

2. 사타(捨墮, nissaggiya p?cittiya; 재산몰수로 속죄하는 죄):

이 범주에 속하는 다섯 번째 규칙은 비구가 자신과 관계없는 비구니로부터 가사(袈裟)를 받는 것을 금한다. 비구는 그것이 가사를 서로 맞바꾸는 경우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3. 단타(單墮, p?cittiya; 속죄가 필요한 죄):

다음의 속죄가 필요한 죄들이 현재의 논의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여성과 함께 같은 침상을 공유하는 행위(규칙 #6), 박식한 남성을 대동하지 않은 자리에서 대여섯 문장을 넘겨 여성에게 설법하는 행위(규칙 #7), 승가의 허락 없이 비구니에게 훈계하는 행위(규칙 #21), 승가의 허락을 받았더라도 해가 진 후 훈계하는 행위(규칙 #22), 숙소로 돌아간 비구니에게 훈계하는 행위로, 그녀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 제외(규칙 #23), 관계없는 비구니에게 가사 등의 물품을 주는 행위로, 맞교환일 경우는 제외(규칙 #25), 관계없는 비구니의 가사를 꿰매주거나, 그녀에게 가사를 꿰매게 하는 행위(규칙 #26), 바로 옆 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약속을 하고 비구니와 동행하는 행위로, 특정한 때는 제외(규칙 #27), 비구니와 약속을 하고 같은 배에 승선하는 행위로, 강을 건너는 경우는 제외(규칙 #28), 알면서도 비구니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행위로, 재가자와의 선약(先約)에 의해 먹게 된 경우는 제외(규칙 #29), 개인적으로 비구니와, 즉 한 남성이나 한 여성이 동석(同席)하는 행위(규칙 #45), 바로 옆 마을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하고 여성과 동행하는 행위(규칙 #67). 이러한 규칙들의 목적은 개인의 금욕생활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이성간의 애정이 발생하기 쉬운 모든 상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의 경우, 바라이 규칙들 외에 금욕생활의 맥락에서만 이해가 가능한, 죄의 경중을 달리하는 부차적인 규칙들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승잔(僧殘, sangh?disesa; 승가의 공식적인 회합을 필요로 하는 죄들):
스스로 욕망에 가득 찬 상태로 욕망으로 가득 찬 남자의 손에 있는 음식을 자신의 손으로 받고 함께 그것을 먹는 행위(규칙 #5), 비구니에게 음식을 건네는 남성이 욕망으로 가득 차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비구니 자신만 욕망으로 차있지 않다면 그러한 음식을 자신의 손으로 받고 그것을 함께 먹는 것은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행위(규칙 #6), 남성의 성적 욕망을 여성에게 전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행위(규칙 #7).
[주의: 비구니의 부정(aniyata)죄와 서른 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사타(nissaggiya p?cittiya; 재산몰수로 속죄하는 죄)죄 중 어떤 것도 현재의 논의와는 관련이 없는 듯하다.]

2. 단타(單墮, p?cittiya; 속죄가 필요한 죄):
[성기를] 손바닥으로 치는 행위(규칙 #3), [성적 흥분을 위해] 초를 사용하는 행위(규칙 #4), 손가락 두 마디 이상을 집어넣어 [성기를] 씻는 행위(규칙 #5), 어두운 밤에 아무런 불빛이 없는 곳에서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함께 서 있거나 이야기하는 행위(규칙 #11), 은폐된 곳에서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함께 서있거나 이야기 하는 행위(규칙 #12), 탁 트인 공간에서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함께 서있거나 이야기하는 행위(규칙 #13), 마차 안이나 막다른 골목, 혹은 사거리에서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함께 서있거나 이야기하는 행위, 혹은 남성의 귀에 속삭이거나 동행하던 비구니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는 행위(규칙 #14), 다른 비구니들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가자 혹은 재가자의 아들과 동행하길 멈추지 않는 행위(규칙 #36), 알면서도 허락 없이 비구들과 함께 공원에 들어가는 행위(규칙 #51), 승가나 단체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같이 앉아 그녀의 하체에 생긴 부스럼이나 (상처의) 딱지를 터뜨리거나 헐거나 닦거나 문지르거나 묶거나 푸는 행위(규칙 #60), 슬픔의 근원인, 남성들 또는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자에게 수계(授戒)하는 행위(규칙 #79), 남성과 함께 잠자리를 까는 행위(규칙 #102), 남성에게 대여섯 문장이 넘게 법(法, Dhamma)을 가르치는 행위(규칙 #125), 남성과, 즉 한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함께 앉아있는 행위(규칙 #126).

직접적으로 성교 혹은 성적인 행위가 연루되어 있는 바라이죄 혹은 승잔죄 이외의 이러한 지엽적인 죄들에 대한 규칙들은 불교 전통이 어떻게 승가 구성원들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이번 장의 논의는 아마도 율이 비구와 비구니가 이성과 맺는 관계들을 성적이지 않은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행의 본질적인 측면으로서의 금욕/해탈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 금욕의 의미

우리는 첫 번째 바라이 뒤에 숨겨진 생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비구와 비구니의 성교가 여타의 매우 심각한 죄들 중 맨 첫 번째로 꼽힐 만큼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었는가? 부처의 깨달음의 핵심인 사성제(四聖諦)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기에 따라서는, 이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사성제 중 처음의 두 진리는 세간의 중생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은 ‘쾌락을 주는 대상(k?ma-ta?h?)’, ‘생성(bhava-ta?h?)’, 그리고 ‘소멸(vibhava-ta?h?)’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갈망(ta?h?)’ 때문에 온갖 형태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두 진리는 이 갈망을 멈추는 것이 고통의 끝임을, 그리고 이를 위해 따라야 할 길은 바로 팔정도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 의거하면 문제의 근원은 쾌락을 주는 대상들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다른 두 대상에 대한 갈망은 이 첫 번째 대상에 대한 갈망에 의존하고 있음), 쾌락에 대한 갈망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문제가 되는 쾌락은 다섯 가지 감각 기능과 관련된 형태(色), 소리(聲), 냄새(香), 맛(味), 그리고 촉감(觸)이며, 이들은 각각 눈(眼), 귀(耳), 코(鼻), 혀(舌), 그리고 몸(身)과 관련되어 있다. 마음(意)과 관련된 정신적인 현상들(法) 또한 이 범주에 속한다. 성교에서는 이 모든 기본적인 쾌락의 형태들이 모두 얻어진다고 믿어졌다. 부처는 여성에게 속하는 형태, 소리, 냄새, 맛 혹은 촉감보다 남성에게 더 매력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대해 단언하였다.(이는 물론 동성애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논의 영역을 상정하고 있다.)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k?ma-sukhallika-anuyoga)은, 부처의 맨 처음 설법에서 제시되듯, ‘저열하고, 저속하며 열등한 자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부처의 설법들은 쾌락의 추구와 관련된 불행들 그리고 다양한 고통들로 가득 차있다. 예를 들어, 마지마 니까야(Majjhima-nik?ya)의 고온대경(苦蘊大經, Mahadukkhakkhandha Sutta)에서는 쾌락으로 인해 중생이 겪게 되는 수많은 형태의 고통들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각적인 쾌락이 원인이 되어, 감각적인 쾌락이 근원이 되어, 감각적인 쾌락이 토대가 되어, 그 원인은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인데, 왕은 왕과 싸우고, 귀족은 귀족과 싸우고, 브라만은 브라만과 싸우고, 재가자는 재가자와 싸우고, 어머니는 아들과, 아들은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는 아들과, 아들은 아버지와 싸우고, 형은 아우와, 오빠는 여동생과, 누나는 남동생과, 친구는 친구와 싸운다. 그리고 이 싸움, 다툼, 언쟁에서 그들은 주먹으로, 흙덩이로, 막대기로, 혹은 칼로 서로를 공격하며 이로 인해 그들은 죽음 혹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초래한다.

출가하기 위해 쾌락으로 가득한 삶을 버린 여러 젊은 재가자들 중 하나인 라타빨라(Ratthapala)는 꼬라뱌(Koravya)왕에게 자신의 금욕생활 이면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다양한, 달콤한, 유쾌한 감각적 쾌락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이들 감각적인 속박들에서 위험함을 보기에
오, 왕이시여, 저는 집을 갖지 않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문헌들을 더 인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초기 불교 전통이 이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은 원인을 분별해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했던 자들에게는 오로지 감각적 쾌락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승가생활이 이상적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이를 위에서 인용한 라타빨라의 말로 들어보자.

존경하는 왕이시여, 제가 이해한 세존께서 설하신 법(法, the Dhamma)에 따르면, 집에 살면서 고귀한, 말 그대로 완전하고 잘 닦여진 조개껍질과 같이 순수한 삶을 영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왕이시여, 저는 제 머리와 수염을 깎고, 노란 가사를 걸치고 가정생활로부터 집이 없는 생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세존으로부터 계(戒)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구족계를 받을 것입니다.

재가의 삶이 감각들의 만족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에 비해 승가의 삶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었을 때, 승려의 삶이 금욕으로 정의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좌부 율에 대한 뛰어난 학자인 디라세께라(Dirasekera)가 지적하듯, 율에서 수딘나(Sudinna)가 행동할 당시, 후에 금지된 자신의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지 못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이다. 율에 묘사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수딘나가 승가에 받아들여진 상황은 라타빨라의 그것과 유사하다. 둘 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출가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젊고 부유한 재가자들이었던 것이다. 수딘나가 이러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각에 대해 몰랐다고 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이 점은 수딘나의 금욕적인 동료가 수딘나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듣고 나서 했던 말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는 부처님께서 집착이 아닌 초연함을 위해, 얽매임이 아닌 해방을 위해, 애착이 아닌 애착에서 벗어남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법을 설하셨던 바로 그 경우가 아닌가? … 이는 부처님께서 집착의 떨침을 위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욕망의 조절을 위해, 갈망을 없애기 위해, 윤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애착의 절멸을 위해, 초연함을 위해, 중단을 위해, 열반을 위해, 여러 방식으로 법을 설하셨던 바로 그 경우가 아닌가?

위와 같은 언급은 금욕이 불교전통 내에서 승가생활의 본질적인 요소로 이해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해주며, 이는 쾌락에 대한 갈망을 근절함으로써 고통을 끝내는 금욕의 논리, 그 자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승가생활과 금욕의 실천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왜 승가의 규칙을 어긴 사람이 승가에서 즉시 추방되어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준다. 승가로부터의 추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용어는 ‘살해되어야 할(n?setabba)’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의 기원은 말을 조련하는 방법을 순한 말로 기르는 방법, 거친 말로 기르는 방법, 그리고 둘 다에 실패할 경우 죽이는 방법으로 구분하였던 조련사와 부처 간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처는 조련사에게 그도 그의 제자를 가르칠 때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겠다고 대답한다.

어떻게 자비로운 부처가 제자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당황하고 있던 조련사에게 부처는 가르치는 과정에서 속에서 죽인다는 것은 그/그녀를 완전히 포기하고 승가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부처가 제자를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죽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승가로부터 추방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는 또한 죄를 범한 자, 그 중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비구의 수행에 대한 서약을 한(sikkham apaccakkh?ya dubbalyam an?vikatv?)’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시 복귀할 수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부처의 가르침에 적용된 좀더 폭넓은 윤리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라이죄를 범한 것은 엄밀히 말해 악한 행동(p?pa-kamma)은 아니며 따라서 승려로서의 자격만을 박탈당할 뿐이지 도(道, magga)를 행하지 못하고, 과(果 ,phala)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예를 들어, 아자타사투(Ajatasatthu) 왕이 그의 아버지를 살해하여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무간업(無間業, ?nantariya-p?pa; 반드시 바로 다음 생에 과보를 낳게 되는 악한 행위)과는 완전히 다르다. 사문과경(沙門果經, sama?aphala-sutta)에서 부처는 이 행위를 언급하며, 이러한 이유가 없었더라면 왕은 부처와 만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법의 눈(the eye of Dhamma)’이 생겼을 것이지만, 그가 저지른 이러한 심각한 행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게다가 어디에도 바라이죄를 범한 것때문에 불행한 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급은 없다. 만약 죄를 범한 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실제 비구나 비구니인 체한다면, 이는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므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죄를 저지른 즉시 자진해서 승가를 떠나거나 혹은 승가로부터 추방당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무간업(無間業)의 경우와는 달리, 바라이죄를 범한 자는 부처가 설법한 대로, 엄격히 말해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바라이죄는 승가 조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며 죄에 대한 처벌은 승려 자격의 박탈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른 의문점들, 예를 들어, 승가의 구성원(비구/비구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같은 의문을 제기한다. 만약 승가의 구성원인 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사미승이나 재가자의 삶을 계속하면서도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승가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에서 논의한 증거들에 그러한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지는 않다.

배우자와 아이들이 딸려있는 재가자는 세속적인 요구들에 속박되어 있는 반면, 사미승은 단순히 승려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승가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승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해탈에 이르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삶의 형태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승려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다. 승려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도정 속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낳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언급되어야 하는 다소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승가의 율에 나타난 그리고 첫 번째 바라이죄에 의해 대표되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에 대한 기술(記述)이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불교의 태도를 대표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일반적인, 승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성교를 하거나 감각을 만족시킬 때, 그/그녀는 항상 무언가 ‘저열하고, 미개하고, 천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여기서 혼인, 자녀들, 물질적 풍요, 재산, 노동, 일, 투자, 소득, 소비 등으로부터 오는 재가자의 행복(gihi-sukha)을 가진 재가자의 삶의 정당성을 부처가 인정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갈로와다 숫따(Sigalov?da Sutta; 敎授尸迦羅越經), 비얏가빠자 숫따(Vyagghapajja Sutta), 와살라 숫따(Vasala Sutta; 賤民經), 망갈라 숫따(Mangala Sutta; 吉祥經), 빠라바와 숫따(Par?bhava Sutta; 敗亡經)와 같은 부처의 수많은 설법들에 담겨있는 풍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보통 불분명하게 표현되는, 승가의 목적과 존재이유 그리고 재가자의 삶의 방식 간의 구분이다. 논의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전자는 성적 욕망(愛欲, k?ma)의 완전한 절제(梵行, brahma-cariya)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후자는 올바른 성적 욕망(즉, 잘못된 애욕의 행동을 절제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우리는 재가자에게는 천상(天, sagga)이라는, 재가자의 삶을 버린 자들에게는 열반(nibbana)이라는, 두 집단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있음을 그리고 그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것이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가의 구성원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도 않으며, 반대의 경우들도 초기 불전에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들이 보여주는 것은, 재가자로서 높은 경지를 얻은 자들은 재가 생활 속에서 금욕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며(비록 그렇다면 완전한 재가자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는 다시 두 가지 삶의 양식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4. 결론

본고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금욕 수행의 ‘법적인(legal)’ 구조를 이해해보려 노력하였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철학을 살펴보았다. 남성과 여성 간의 육체적인 성적 매력을 가장 견고한 속박의 요소로 파악하는 개념적인 차원의 세계에서 속박을 풀기 위한 종교적 수행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금욕을 지키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는 내부적으로 논리적이고 일관적이다. 성적 욕망이 실제로 문제인 것인가, 혹은 성적 욕망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흥미로운 논쟁거리이지만 본고에서 행한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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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상가 틸라가란트(Asanga Tilakaratne) /
켈라니아 대학(University of Kelaniya) 교수

함형석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철학과 동양철학전공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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