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정 경희대 강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은 유럽 출신의 유대 민족주의자들인 시오니스트들이 주도하여 1948년 5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스라엘은 국가 창설 이후 현재까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행사, 법 제정, 경제 봉쇄, 집단 벌주기 등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인들 소유의 땅을 강탈하고, 토착 팔레스타인인 축출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만행은 강대국들과 유엔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편들기에서 활력을 얻고 있다.

유대 국가 수립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 181호

1878년에 팔레스타인 전체 주민 440,850명 중 모슬렘은 88%, 기독교인은 9%, 유대인은 3%였다. 그런데 19세기 말부터 영국의 영향력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유럽 유대 이민 활동이 급격히 활발해졌다. 특히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 체제는 1920~1945년에 유대인 393,887명을 팔레스타인으로 유입시켰고, 이 유대 이민자들이 1945년 말경에 팔레스타인 전체 유대 주민의 3분의 2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공세적인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 결과 1946년에는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 1,845,560명 중 약 58%가 모슬렘, 약 10%는 기독교인, 유대인은 32%로 전체 팔레스타인 인구 구성 현황이 현격하게 변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토지는 여전히 토착민들이 합법적으로 차지하고 있었다. 1945년경에 팔레스타인 전 영토(26,323㎢) 중 토착 팔레스타인인들은 87.5%를 소유하였고, 유대인들은 6.6%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9%는 공유지였다. 그런데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는 현실적인 주민 구성과 토지 소유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56.47%를 유대 국가에, 42.88%는 아랍 국가에, 예루살렘 국제 지구로 0.65%를 할당하였다. 이 결의는 1948년 10월 1일까지 유대 국가와 아랍 국가 건설을 완료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러한 팔레스타인 영토 분할안은 현실적으로 유대 이민자들에게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따라서 토착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 분할안을 거부한 반면, 유대인들은 즉시 이 분할안을 수용하여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창설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선포 즉시 승인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미국은 이스라엘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결국 팔레스타인인들도 1948년 10월 1일 팔레스타인 민족회의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1948년 10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열강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트랜스요르단과 이라크 정부 등 아랍 국가들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을 거부하였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의 78% 점령과 토착 팔레스타인인 1차 축출

5월 15일 이집트, 트랜스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격함으로써 1948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은 유엔 총회 결의 181호가 아랍 국가 영역으로 할당한 땅 42.88%를 대상으로 발발한 인접 국가들 사이의 영토 쟁탈전이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56.47%에서 78%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 영역에서 팔레스타인 전체 마을의 50%가 넘는 약 531개의 아랍 마을과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 영역을 제외한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22%(6,020㎢) 중 가자(365㎢)는 이집트,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서안(5,655㎢)은 요르단의 통치하에 1967년 6월 4일까지 놓이게 되었다.

1950년에 국제연합 난민구제사업국(UNRWA, 1949년 창립)에 등록된 팔레스타인 난민의 수는 총 91만 4천 명으로 토착 팔레스타인인들의 90%에 해당한다. 이 피난민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장악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78% 영역에 살던 사람들이었으며, 이 피난민들을 제외한 약 1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국내에서 소수자로서 존재하게 되었다.

1950년 3월 아랍인들의 토지 몰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의회는 ‘부재자 재산법’을 공포함으로써 손쉽게 100만 토착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재산 강탈을 제도화하였다. 이와 함께 1950년 7월 이스라엘 의회는 ‘귀환법’을 공포하였다. ‘귀환법’은 “모든 유대인은 새로운 이주자로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를 가지며 완전한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이스라엘은 ‘부재자 재산법’과 ‘귀환법’ 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토착 아랍인들 대부분을 축출시키고 유대 이민자들을 정착시켰다.

1967년 팔레스타인 땅의 22% 점령과 토착 팔레스타인인 2차 축출

1967년 6월 이스라엘은 전격적인 공격을 단행함으로써, 전 팔레스타인 영토의 22%에 해당하는 동예루살렘·서안·가자 지역을 모두 점령하였다. 이로써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스라엘의 통치하에 들어왔다. 현재 동예루살렘·서안·가자 지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대상이며, 국제법상으로 불법적인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지다. 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 지역 토착 주민 중 약 30%에 해당되는 약 43만 4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2차 축출을 당했으며, 이들 중 17만 5천 명은 UNRWA에 전쟁 난민으로 등록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이러한 상황에서 1967년 11월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가 채택되었다. 이후 1967년 이스라엘이 군사 점령한 지역을 대상으로,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협정, 1994년 요르단―이스라엘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 모든 협상 주체들은 안보리 결의 242호를 평화 협상의 토대라고 선언해 왔다. 그런데 사실상, 이집트 정부, 요르단 정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 협정들을 통해서 불법적인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인 동예루살렘·서안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승인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전문

  • 최근의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에서 이스라엘 무장 병력 철수
  •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보전, 정치적 독립의 인정과 존중, 그리고 위협이나 무력 행위가 없는 안전하고 인정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의 존중과 확인
  •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 비무장 지역의 수립 등을 포함하는 조치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의 영토에 대한 불가침성과 정치적 독립의 보증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결의는 1967년에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철군할 것과, 모든 국가들이 승인된 경계 내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존재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결의는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가들 사이의 해결만 요구하고 있을 뿐,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간접적인 언급 이외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해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안보리 결의 242호는 영토로부터 폭력적으로 유리된 토착 팔레스타인인 문제를 단순히 탈정치화된 난민 문제로 처리함으로써, 정치적인 주권을 포함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결의는 이스라엘에게 이 점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안보리 결의 1항의 영어 원문은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he)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철군 대상 지역이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전 지역을 의미하는지 일부 지역인지에 관하여 이스라엘 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항의 내용 중 “…… from territories occupied ……”에서 영어판에는 ‘the’가 빠진 반면 아랍어와 프랑스어판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어판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1항에 대해 이스라엘이 일부 지역에서만 철군하겠다고 해석해 버린 242호 결의는 당시 만장일치로 안보리에서 결의했던 점령지에서 완전 철수라는 국제사회의 의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이 242호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과 점령지에서의 철군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땅 합병은 원하지만, 토착 팔레스타인인들은 축출

유엔은 1947년 유엔 총회 결의 181호부터, 196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 그리고 현재까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되지 못했다. 유엔, 강대국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어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치적 주권을 포함하는 인권을 무시해 왔다. 이스라엘은 1967년 팔레스타인 땅의 22%를 불법적으로 군사 점령했고, 이집트와 요르단은 평화 협상을 통하여 이 영역을 이스라엘 국가 영역으로 인정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은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지, 팔레스타인 땅의 22%를 이스라엘 영역과 팔레스타인 영역으로 재분할하면서, 점령지 전역의 영토, 영공, 경계, 교통, 통신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면적인 지배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평화 협정은 팔레스타인 거주지를 토막 내어 연결성이 전혀 없는 게토들로 만들었다.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은 도시 혹은 마을 단위로 완전히 갇히게 되었고, 입구와 도로상에 설치된 이스라엘 검문소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 22% 영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결국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동예루살렘·서안·가자 지역의 합병을 원하지만, 그곳에 사는 토착 팔레스타인인들을 축출하거나 시민권을 주지 않는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분쟁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다.

이스라엘이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 유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음에도, 현재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와 주변 국가들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두 배에 이른다. 즉 이스라엘 시민으로 사는 아랍인들 140만 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군사 점령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생활을 유지하는 팔레스타인인들 인구는 1천만 명 이상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 현황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외교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없는 원인이다.

2007년 1월 인구 현황

2009년에도 계속되는 공격과 토착 팔레스타인인 살해


이스라엘은 하마스 기반 시설 파괴를 목표로 내세우면서, 2008년 12월 27일부터 1월 17일까지 22일간 가자 공격을 전격 단행함으로써 1천 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 노인, 여성들이다.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인들은 13명이 사망하였다. 이 중 3명은 민간인들이고 10명은 군인들이며, 이 군인들 중 5명은 자국군의 오폭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한 이스라엘인 숫자는 겨우 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망자 숫자 비교는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학살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세계 주류 미디어들과 유엔, 미국,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은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가자 인근 이스라엘 마을에 로켓포를 발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나섰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이 주체들은 이스라엘의 가자 맹공격을 하마스의 가자 주변 이스라엘 마을 공격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방어 공격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논리는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가자 봉쇄와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불법적인 군사 점령 정책에는 눈을 감으면서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를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방어권 논리와는 반대로, 2006년 이후 사망자를 집계한 다음 페이지의 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이 일방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음을 말해 준다. 또 2008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던 휴전 기간에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2006년 이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 비교

2000년 9월 28일 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 발발 이후, 서안과 가자 지역에서 6천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었으며, 팔레스타인 땅에서 실제적인 휴전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의 거의 일방적인 팔레스타인인 살해는 계속되고 있었다.

특히 2008년 11월 4일 이스라엘은 가자의 하마스를 직접 공격해 하마스 대원 6명을 살해했다. 그럼에도 하마스는 명목상의 휴전 상태로 곧바로 복귀했다. 사망자 비교 숫자가 드러내 주는 것처럼, 군사력, 자금 동원력, 외교력 등에서 이스라엘과는 결코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하는 하마스에게 전쟁이나 휴전에 대한 선택권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마스가 원하는 것과 협상의 주제

2006년 1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아성인 가자의 모든 경계를 봉쇄해 왔다. 특히 2007년 6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하마스를 가자 지구로 추방한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봉쇄 상태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이후 2008년 12월 27일까지 18개월 이상 가자의 영토, 영공, 해상에 대한 포위 작전을 강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유발시켰다. 이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동의 자유, 노동, 보건, 교육 등 기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유린당하였다.

현재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로 가자 경계 봉쇄 해제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내세우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 원인 제공자는 하마스라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도하지만, 거의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상 불법적으로 군사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의 22%인 동예루살렘·서안·가자 전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완전한 주권을 갖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며, 국제법상으로 이스라엘 국가 영역인 팔레스타인 땅의 78%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세계 미디어가 선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가 영역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협상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6년 의회 선거 이후 하마스가 제시하는 협상의 주제

  •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휴전선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국경 획정
  • 이스라엘 점령촌의 완전한 철거
  • 동예루살렘의 주권
  • 5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 9천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마스가 내세우는 주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주제들은 1991년 마드리드 국제 대회에서 이미 파타 소속의 팔레스타인 대표들인 하이다르 압둘 사피와 파이잘 후세이니 등이 이미 제안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마드리드 회의 팔레스타인 대표들은 과도 협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하였고, 1993년에는 하이다르 압둘 사피와 파이잘 후세이니를 비롯한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을 마흐무드 압바스와 야세르 아라파트로 대체하였다. 이 대체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이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군사 점령지 22%, 동예루살렘, 서안,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승인하면서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은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이었다.

이―팔 분쟁의 주요 주제들 회피 가능성

현재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 정책을 주도할 인사들은 클린턴 정부에서 오슬로 협상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가했던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에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주도한 협상들은 부시 공화당 행정부에서도 2003년 로드맵 등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

오마마 민주당 행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로운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2003년 로드맵의 틀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몸짓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선 협상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시대의 협상도 ‘국경 획정, 예루살렘 주권, 난민 귀환권, 점령촌 철거,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이―팔 분쟁의 주요 주제들을 회피’함으로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다.■

홍미정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논문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으로 박사학위 취득. 현재 경희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랍 지역의 팔레스타인 난민〉 〈예루살렘 소유권 논쟁〉 〈이스라엘 정착촌과 팔레스타인 국가로의 길〉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정착촌 확장 -1987년 인티파다의 원인-〉 등이 있다. 저서는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정착촌》과 《중동 종교운동의 이해2》(공저), 《중동 종교운동의 이해3》(공저) 등이 있다.

저작권자 © 불교평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