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교갈등, 해결의 길은 없는가

-미국, 프랑스, 터키를 중심으로

1. 여는 글


"불교계가 뿔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교 편향 및 차별이 그 이유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한 내각 인선이 특정 종교(기독교 소망교회)에 편향되어 있다는 우려와 함께 종교 편향 및 차별 사건들이 공직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생했다. 급기야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용차를 과도하게 검문 ․ 검색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27일 불교계(범불교도 대회 봉행위원회)는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조계종, 천태종 등 불교계 27개 종단 스님과 신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 파괴 종교 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대회'를 열었다. 여기서 가칭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종교 편향과 관련한 대통령의 사과, 조계사 내 수배자 면책, 어청수 경찰청장 경질 등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에 걸쳐 지역별로 규탄집회를 개최하여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불교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9월 4일)과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1인(8월 14일)이 각각 발의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9월 4일)이 발의했다. '정부조직법'에 관하여는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1인(8월 14일)이 발의했으며, '초 ․ 중등교육법'에 관해 민주당 신낙균 의원 등 13인(8월 21일)이 발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한 발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불교계의 항의와 제정 요구에 대해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에 공무원의 종교 편향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본격화된 종교 편향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다종교 국가인 대한민국의 종교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종교 관계 유형은 대체로 종교국가(바티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국교를 인정하고 있는 세속국가(그리스, 덴마크, 영국), 세속국가(미국, 프랑스, 터키), 반종교국가(중국, 북한, 쿠바) 등으로 분류된다.

필자는 세속주의(secularism)를 중심으로 세속국가(secular state)가 표방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에 관한 개념과 의미를 다시 음미하고 세속국가를 대표하는 세 국가, 미국, 프랑스, 터키의 사례,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과 공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하여 한국 사회의 종교 평화의 대안에 관한 작은 시론에 참여하고자 한다.

2.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세속화와 세속주의

현대사회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세속화(secularization)' 또는 '세속주의(secularism)'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세속주의는 세속화의 이데올로기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한 신에 대한 개인과 세계의 독립이다. 세속주의는 간혹 정교분리와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사회적 기구와 관습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속주의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함과 동시에 믿음에 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에 의한 종교적 강요로부터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종교에 국가적인 특권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 활동이나 정치적인 의사 결정이 종교에 의해 간섭받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률과 보편적 인권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속주의이다. 따라서 세속주의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즉 정치에 의한 종교 간섭 배제,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치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이라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자체로 양날의 칼과 같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세속화는 탈신성화(脫神聖化)를 의미하고 근대 서구사회의 세속화는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출현과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세속주의는 하나의 표준적 의미를 뜻하는 획일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명백한 규범적 배경들과 정책적 함의(含意)를 가진 복합적인 개념이다.

세속주의는 이미 개념적 정의에 드러난 바와 같이 대체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캐나다의 헤겔주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종교적 공통 기반(a religious common ground)"을 갖는 세속주의와 "종교의 정치 ․ 윤리적 독립(a political ethic independent of religion)"을 기초로 하는 세속주의로 구분한다. 그리고 윌프레드 맥클래이(Wilfred McClay)는 소극적(negative) 세속주의와 적극적(positive) 세속주의로 분류한다. 또한, 아메트 쿠루(Ahmet T. Kuru)는 수세적 세속주의(passive secularism)와 공세적 세속주의(assertive secularism)로 구분한다. 수세적 세속주의에서 국가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자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공세적 세속주의는 국가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선호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종합하면 엄격한 세속주의와 엄격하지 않은 세속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두 유형의 세속주의가 지향하는 정교분리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적 중립과 개방성을 추구한다.

비록 세속국가들이 아직 드문 경우일지라도, 세속주의는 공통적으로 국가와 종교 관계의 이상적인 정책으로 근대성(modernity), 혹은 근대화(modernization)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는 이런 요소들을 공유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룰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세속국가의 정교분리(세속주의)의 역사적 성립 과정과 특징, 그리고 조계종의 종교 편향 금지 관련 입법 요구 법안에 나타난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 '교육법'을 중심으로 미국과 프랑스, 터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세속국가의 사례

1) 미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 '정교분리'를 명시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다. 그는 1802년 1월 1일 댄버리 침례교도들에게 보낸 편지(Jefferson's Letter to the Danbury Baptists)에서 최초로 언급했다. 제퍼슨이 정교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인간의 종교적 경외심이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보장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각 개인의 종교적 활동 자체도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제퍼슨의 정교분리 정신은 미국의 헌법에 반영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가 정교분리의 원칙을 각국의 헌법에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영국의 국교회(Anglican Church)와 영국 정치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즉, 정치로부터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1791년 제1차 헌법수정에서 연방헌법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의 자유를 명시했다.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미국 헌법에서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은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제10조까지이며 제1차 연방의회의 첫 회기에 제안되어 각 주에 송달된 후, 1791년 12월 15일 비준을 완료했다.

그 조항은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혹은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이 규정은 종교에 관한 두 개의 금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국교의 수립을 시도하는 법률의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금지이다.

전자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지키려는 정교분리 원칙을 가리키고 후자는 종교(개인, 집단)의 자유 보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은 헌법 속에 정교분리를 규정한 최초의 세속국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철저한 세속국가가 되었다.

미국에서 정교분리 및 종교의 자유 원칙을 대표하는 법 정신, 시금석은 '레몬 테스트(Lemon Test)'이다. 이것은 법령이 세속적 목적으로 입법되었는가, 입법의 효과가 특정 종교에 혜택이나 억압을 주지 않는가, 당해 입법이 정부와 종교 간의 과도한 유착을 초래하는가 등의 항목을 심사하는 것으로, 만약 어떤 법령이 이 레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위헌으로 무효 처리된다.

미국에서 공직자(공무원)들의 종교적 중립은 다소 느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미국의 건국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영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찾아 자유의 땅을 찾아 정착했고, 정치적 탄압과 간섭으로부터 자신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자 정교분리의 원칙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화폐에도 "우리는 신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신념을 공식화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식에서는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그리고 공적인 사회·문화 행사에서도 어김없이 기독교 성직자(목사)에 의한 기도와 축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다수와 미국의 근본주의 개신교 세력인 신보수주의자들의 태도를 미국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는 이유가 바로 관용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세속주의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공직자로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정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 정도만이 기억될 뿐이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중립 문제는 매우 뜨거운 사안임을 부정할 수 없다. 개인적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비교적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종교 문제는 가장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는 영역이다. 1960년대 이후 대법원은 공식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가르침, 특히 교파적 가르침은 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사나 학생 모두 교실에서 기도회를 할 수 없고 종교적 가르침을 위해 바이블이나 십계명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원칙은 최근 기독교 근본주의적 정치적 우파들(Neo-Conservatives)에 의해 모든 논쟁적 주제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주립학교에서 비종파적 경건한 기도(non-sectarian devotional prayer)만큼은 허용하자는 쪽으로 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창조-진화 논쟁,' '존 스코프스(John Scopes) 사건'과 '가톨릭학교(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문제' 등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1970년대 기독교 우익(Christian Right), 곧 근본주의자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보수당의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지 W. 부시와 네오콘, 그리고 기독교 우익의 유착은 1973년 타계한 독일계 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에 영향을 받은 시카고 대학교 출신들과 기독교 우익이 "정부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미국 사회를 넘어 널리 보급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이다(Government is the tool to redeem morality in society by making God's laws prevalent over American society)"라는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종교에 대한 정치의 중립성을 훼손시켜 특정 종교의 자유만을 확보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2) 프랑스(French Republic)
프랑스에서 정교분리는 적어도 공적인 모든 것에서 교회 특히 가톨릭교회의 영향을 제한하고자 하는 투쟁이며, 사적인 모든 것에서 교회의 영향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세속주의는 개인 생활 전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는다. 라이시테(laícité) 또는 라이시즘(laícisme)은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정책을 설명하는 가장 적합한 용어인 동시에 정확한 개념이다.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라이시스트(laíciste)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종교적인 용어인 성(聖, sacred)에 대응하는 속(俗, secular)이라는 의미이며 비종교성, 또는 정교분리 정책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라이시테는 어원적으로는 그리스어 라이코스(laikos)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는 인민(백성)이다. 철학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교의 이름으로 또는 철학과 신념의 이름으로도 관용의 모든 형식을 금지하자는 태도를 말한다.

라이시테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 성과 속의 분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분리(1905)에 이르는 길고도 비극적인 역사의 산물이다. 프랑스의 정교분리 정책은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1096~1270)과 신·구교 간의 30년 전쟁(1618~1648)의 경험에 기초한다. 베스트팔렌조약(1648)으로 유럽의 30년간의 종교 유혈극이 막을 내리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이 결과 프랑스는 1789년 혁명 시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었다. 이후 1905년 프랑스 정부는 정교분리법을 공포하고 1908년 수정, 증보되어 6편 44조로 편성되고 종교 행정의 주요한 규정으로서 신앙 및 종교행위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다. 이것은 미국과 비교해서 프랑스가 얼마나 정교분리에 관한 철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791년 채택된 헌법은 모든 시민에게 종교와 관계없이 법 앞의 평등을 법률적으로 보장했다. 프랑스 헌법 제1항은 "프랑스공화국은 비종교적인 국가(La France est une Republique, une, indivisible, laeque et sociale)"라고 명시한다. 프랑스 정부는 헌법에 따라서 종교 자체를 부정한다.

다만, 종교 단체를 인정할 뿐이며, 종교 단체의 목적은 종교를 주관하는 것이며 사회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이 정치로부터 종교를 보호하려는 조치였다면 프랑스는 종교(가톨릭교회)로부터 정치의 독립을 보장받기 위함이었다.

프랑스에서 공직자들의 종교적 중립성은 미국보다 엄격하다. 예컨대,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과는 달리 성서 대신에 법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것도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근거한다. 따라서 프랑스 시민의 다수는 종교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공무원들에게 종교나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각을 갖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프랑스 공직자들의 종교적 중립의 문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철저한 것이다.

2002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전역에 걸쳐 이슬람교도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적 이슬람 조직의 설립을 허가하였음에도, 2003년 시라크 대통령과 슈뢰더 독일 총리는 정치적, 종교적 중립이 상호 지켜져야 한다는 세속주의(secularism)에 충실하고자 공립학교와 직장에서 교사나 공무원들의 히잡 착용 금지를 선언했다.

이후 공립학교에서 이슬람교도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schoolgirls' wearing of headscarf in public school)에 대한 프랑스 사회의 열띤 논쟁이 야기되었고, 2004년 프랑스의 공립학교에서 모든 "종교적 상징물 부착(the wearing of religious symbols)"을 금지시켰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가혹하리만큼 의도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려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차별로 간주되어 격렬한 저항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프랑스에서 종교의 교육적 중립성의 문제는 크게 공립학교의 교육 내용과 사립학교의 존립에 관한 문제로 압축된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주로 보조금에 관한 문제이다.

 프랑스에서 정교분리는 당연히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여기서 정교분리는 중립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립성이 의미하는 것은 아동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사제와 수도사는 중등교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이토록 엄격한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하는 프랑스에서조차도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는 여전히 격렬한 논쟁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사수하려는 정치 지도자들과 정치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다. 미국에서처럼 프랑스에서도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의 관계는 수세기에 걸친 피나는 투쟁의 결실임에도 아직도 성취된 과업이 아니라, 진행 중인 과제이다.

3) 터키(The Republic of Turkey)
터키의 정교분리 정책은 근대 터키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 1881~1938)가 시작하였다. 오늘날 세속국가 터키를 있게 한 세속적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는, 종교법을 세속적인 민법과 형법으로 대체하고, 오토만 제국 제사장들이 가졌던 이슬람 신앙의 정신적 지주의 지위를 폐지했다.

그는 완전한 정교분리만이 터키의 장래에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 현행 터키 헌법에는 국교 조항이 없다. 터키는 오래전부터 세속주의(laicism)를 채택하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터키는 1923년 공화국 수립 이후 세속주의를 채택하여 이슬람 체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확고한 세속화를 이루었는데, 이는 오늘날 터키의 종교 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터키의 종교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슬람의 정치적 지배권을 수호하려는 종교에 대한 정치적 우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터키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의 정체성 문제와 연관된다. 터키 공화국은 제1차 대전의 패전과 함께 위기의식 속에서 성립되었다.

이에 무스타파 케말은 신생 공화국의 정체성을 터키 민족주의에 두었으며, 이전의 과격한 민족주의가 갖는 위험과 해악을 경계하여, '국내에서 평화, 국외에서도 평화'를 대전제로 한 온건한 민족주의 원칙을 내놓았다. 1924년 신헌법 제정에서 주권재민, 삼권분립, 세속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확정했다.

무스타파 케말의 집권기 여섯 가지 지도 이념은 이후 케말주의(Kemalism) 또는 아타튀르크주의(Atatürkism)라고 한다. 케말주의는 1931년 공화인민당(CHP, Cumhuriyet Halk Partisi)의 기본 정강과 1937년 개정 헌법의 국가 기본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163조는 종교의 정치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1938년 제정된 결사법(Cemiyetler Kanunu)은 "종교, 종파, 종단에 따른 결사의 창설 및 종교적 선전을 위한 정당의 창설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1조는 성직자가 성직 임무 수행 중 법령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는 행위도 형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1928년 헌법의 이슬람 국교 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에 따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 과목이 폐지(1930)되었다.

이어 1935년 이슬람의 주말 휴일인 금요일을 서양력의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37년 2월 5일 법률 제3115호 '헌법 개정에 관한 법(Teskilati Esasiye Kanunun Bazi Maddelerinin Degistirilmesine Dair Kanun)'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세속주의'를 국가의 기본 정책 정강으로 규정함으로써 명실공히 세속국가의 면모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1925년 이슬람식 복장의 상징인 터번을 서양식 모자로 대체 착용케 하였고, 1934년 이슬람 전통 의상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종교적 의상착용 금지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세속주의와 종교의 자유 원칙에 따라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여 모든 종교의 사원과 의식을 제외하고 종교적 의상의 착용을 금지한 것이다.

아랍적 가치의 속박에서 벗어나 터키의 정체성을 정착시키려고 터키어 번역판 쿠란을 사용하였고, 성서와 쿠란의 터키어 번역과 예배 시 터키어 사용을 권장했으며, 1932년 1월 22일 이스탄불의 예르바탄 자미(Yerbatan Camii)에서 최초로 터키어 번역판 쿠란이 낭송됐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8일 종교청이 이스탄불교구로 발송한 제636호 공문으로 이슬람 사원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독경인 에잔(ezan)과 예배에 참여를 권유하는 독경인 카메트(kamet)를 터키어로 낭송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다른 세속주의 국가와는 달리 터키는 종교가 사회통합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의 감독하에 공립학교에서 종교 과목 수강을 필수화했다. 이는 1982년 새 헌법 제24조는 "누구나 양심, 신앙, 그리고 신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종교 과목과 도덕 과목을 초등 및 중등학교의 필수과목으로 규정하여 헌법 내에서 모순을 갖게 됐다. 이는 아직 터키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례로 터키는 1924년 3월 3일 법률 429호 '성법성, 종교재단성, 참모총장성의 폐지에 관한 법'에 따라 수상 산하에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종교청(Diyanet Íşleri Başkanliğî)'을 설치했다. 이는 종교와 군의 정치 개입을 억제하려는 것이었다. 종교청은 오직 신앙과 예배와 관련된 활동만을 고유 업무로 한다.

지면상 1923년 이후 터키의 정치적인 세속화 논쟁을 상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 세속주의자(공화주의자)와 이슬람 보수주의자 사이의 갈등은 상상 이상으로 증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터키 역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세속주의로 말미암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4.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로운 형성 및 그 실현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는 각자의 믿음의 보호에 따르는 개인의 정신, 영혼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는 헌법상 권리이다. 특정한 주관적 믿음이나 가치관의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형성 및 국교의 불인정과 정교분리를 내포하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등을 형성하는 기본권이 종교의 자유이다.

제헌 헌법에 양심의 자유와 같은 조문에서 규정하였다가 제3공화국 헌법에는 이를 서로 다른 규정에서 정한 이후 현행 헌법 제20조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교의 부정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이다. 헌법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엄연한 세속국가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및 차별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세속주의에 대한 철저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 의무에 대한 규정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와 같이 취임 선서를 한다.

그리고 이번 불교계가 제기한 종교 편향 및 차별에 대하여 개정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은 제4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게 된다. 이는 9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공무원의 종교 편향과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테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처리된 것이다.

프랑스와 터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정교분리에 따른 공직자의 종교 중립 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다만 공무원 복무규정에 반영하고 있다.

국가의 종교에 대한 불간섭 조항으로는 국,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교육의 금지(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학문으로서 종교 교육이나 사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 등은 금지되지 않는다.),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특정적 재정 지원 금지(전통사찰을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 대상으로 함은 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특정한 종파적 양태에 따른 국가 행사(석탄일 휴일이나 크리스마스 휴일 등은 특정 종파에 따른 행사라기보다는 공동체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국가 행사이다.) 등의 행위 금지 등이 그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터키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교육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금지, 종교 중립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학교재단의 종교적 신념과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와 국가가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예컨대, 2004년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의 교내 채플 거부로 말미암아 발생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인권 문제와 결부되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다.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종교 분리 원칙에 따르면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종교 활동은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제도와 현실은 자신의 신념과 자유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와 추첨에 의한 강제적 요소가 있다. 또한 정부가 사립학교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립학교 역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종교의 자유 문제는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5. 닫는 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및 차별 사례는 좌시할 수 없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첫째, 종교 편향 및 차별은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대화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로 매우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지키는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이다.

둘째, 특정 종교 편향과 다른 종교의 차별은 종교 간 평화를 깨는 경솔하고 미숙한 행동이다. 독일의 신학자 한스 큉(Hans Küng)은 세계윤리구상(Projeck Weltethos)에서 "세계 윤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가 담보되지 못한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는 기독교와 예수를 필자는 알지 못한다. 예수는 산상수훈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으며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마태 5:9). 예수가 전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여러 차원의 사회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고질적인 연고주의와 근대사회에 만연된 집단이기주의 외에도 우선, 남북한 간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남한 내의 영호남 간의 지역 갈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으로 말미암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층 간 갈등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종교 간 갈등마저 야기된다면 우리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종교는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함에도,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종교의 역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종교 편향과 차별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도 위배된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여 정교분리와 종교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준수하고 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중시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편, 세계사회는 편협한 민족주의와 근대의 산물인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넘어서 더욱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세계화를 열망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터키의 경우를 통해서 세속주의에 의한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갈등과 투쟁의 경험적 결과이며 공존을 위한 합리적 지혜이다. 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우리 사회의 종교 편향 및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세 나라와는 달리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에 이르는 역사적 과정과 그로 말미암은 경험이 부족하다. 서구사회는 근대화와 세속화를 추진하면서 세속주의를 합리적 대안으로 선택했다. 정수복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서 한국인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문법의 구성 요소 중의 하나로 '감정우선주의'를 꼽는다. 한국인은 합리성과 원칙보다는 정서와 감정을 앞세우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와 비합리주의에 경도되기 쉽다.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의 자유라는 세속주의를 실제로 정착시키려면 정서적인 접근보다 장기적이고도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리적인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세속화와 세속주의는 근대화 혹은 근대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근대화란 정치, 사회, 경제, 지식, 종교, 심리적 체계의 변혁을 의미한다. 종교는 인간 의식의 가장 저층부에 자리 잡은 최종적 가치이다. 그래서 종교의 영성은 인간의 의식과 행동 일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구사회는 종교 자체는 물론이고 종교에 대한 관념, 종교와 사회에 대한 일체의 것을 스스로 변화시키려는 몸부림 속에서 근대화를 성취했고 그러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 더욱이 변화를 위한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만든다. 한국사회는 공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들 간의 갈등으로 만들어 버리는 갈등의 사사화(私事化) 기제를 발전시켰다. 종교적 갈등이 발생했을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역시 그랬다. 예컨대, 1993년 군부대에서 발생한 군법당 폐쇄와 훼불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유야무야 덮어 버렸다. 이제 종교 자체도 변화해야 하고 종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변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근대화(변화)를 성취해야 한다.

셋째, 정교분리에 대한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종교 간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과 프랑스, 터키의 경우처럼 우리보다 체계적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는 여전히 충돌하고 갈등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보았다.

더욱이 지금과 같은 우리의 헌법 체계로는 앞으로 발생할 종교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법률적인 조정과 해결보다는 오히려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성숙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를 위해 종교는 사심 없이 만나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동안 오해와 반목으로 이어진 과거의 잘못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진정한 대화와 합의가 가능한 것이다.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 서구 세 나라의 사례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내를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서구사회보다 종교 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잠재력을 과거의 아름다운 전통 속에 이미 가지고 있다. 예컨대, 원효의 화쟁(和諍)과 의천의 교관겸수(敎觀兼修), 지눌의 정혜쌍수(定慧雙修), 그리고 유교의 중용(中庸)의 지혜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교회일치운동(ecumenical movement)과 같은 전통을 통해서 법률과 강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속주의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필자는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및 차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불교 지도자들과 신자들에게 기독교 신자의 한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사안의 불미스러움에도, 산사에 침잠했던 불교가 이제 시장과 거리로 나왔다는 것이 반갑고 환영할 만하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 아니 모든 종교가 힘을 합해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 중지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

남태욱 열린교회 담임목사. 성결대학교 신학과,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석사), 강남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한국 기독교 윤리학회와 한국종교학회 회원이고 서울신학대학교와 동 사회교육원에서 강의하며, 열린교회를 섬기고 있다. 저서로《라인홀드 니버와 사회정의》(2006)와 대표 논문으로 〈자유와 평등의 기독교 사회윤리적 함의: 라인홀드 니버의 사회정의론을 중심으로〉(신앙과 학문 제12권 1호. 2007. 4), 〈동학의 시천주의 인간론과 라인홀드 니버의 인간 이해: 인간 본성과 윤리 ․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동학학보》 제15호. 2008. 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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