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초기불교를 다시본다

1. 서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군가와 가족이나 친족의 연을 맺고, 세간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넓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은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평범한 세속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세계를 목마르게 동경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양한 삶의 형태만큼 이유 또한 제 각각이나, 인간으로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갖가지 상황에 한계를 느끼고 지금과는 다른 삶을 구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단조롭고도 복잡한 현대인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를 더욱 더 갈구하게 만드는 것인지, 세상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위안을 주고자 하는 많은 종교나 철학 사상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지속하며 틈틈이 철학·종교 서적을 읽거나 때로는 종교단체를 찾아가 설법을 듣는 것을 통하여 정신적인 욕구를 채워나간다. 즉 자신의 평범한 삶은 유지하면서도 정신적인 불안감을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예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최고의 깨달음을 구할 목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환경을 벗어나 전혀 다른 세계로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이들은 부모나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재물도 다 버리고 속세와 근본적인 가치관이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흔히 ‘출가’라고 부르는 종교적 행동이다. 출가의 세계에 들어선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세속에서의 질서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미 자신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출가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그 집단에서 제시하는 규율을 지키며 그들과의 생활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속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출가의 생활이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태어나면서부터 세속에 살아온 우리에게 있어 이곳의 생활은 익숙하지만, 출가의 삶은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존하는 제 율장에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원만하고 이상적인 출가 생활을 위하여 제정된 많은 규율이 남아 있어, 출가 생활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 모든 규율은 세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승단의 질서를 유지하며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율장에 나타난 인도 불교 승단의 모습은, 출가의 의미와 불교 승단의 본질을 생각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본고에서 불교 승단의 모든 규율을 다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출가 생활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수구 의식을 비롯한 포살, 안거, 자자와 같은 행사와 의식주 생활을 중심으로 출가 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출가라고 하는 종교적 행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2. 수구(受具)

세속 생활을 영위하던 재가자가 출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미십계(沙彌十戒)를 받고 사미(沙彌, sa?an.era) 혹은 사미니(沙彌尼, sa?an.er沖)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것을 출가(出家, pabbajja?라고 한다. 또 하나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比丘, bhikkhu)나 비구니(比丘尼, bhikkhun沖)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수구(受具, upasampada?라고 한다.

아직 20세가 안된 자가 출가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미나 사미니의 지위로 출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일종의 견습생들로 승단의 정식 멤버라고는 할 수 없다. 한편 20세에 도달한 자는 백사갈마(白四즼磨)1)에 의해 구족계를 받고 비구나 비구니가 될 수 있는데, 구족계를 받는 이 수구 의식이야말로 승단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의식을 통하여 불교 승단을 유지해 나갈 정식 출가자가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하, 빨리율을 중심으로 수구식의 과정을 살펴보자.2) 1) 갈마(즼磨, kamma)란 불교 승단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회의를 의미한다. 불교 승단은 어떤 사항이든 갈마라는 공식적인 종교회의를 거쳐 승가의 구성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형식에 따라 백갈마(白즼磨)·백이갈마(白二즼磨)·백사갈마(白四즼磨)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백사갈마는 회의의 안건을 알리는 백을 1회, 그리고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하는 갈마설을 3회 읊는 형식으로, 승단의 회의 형식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을 2) Vinaya-pit.aka vol. i, pp. 94∼97.

수구를 희망하는 자는 먼저 화상(和尙, upajjha?a)을 정하고 그를 통하여 승단에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뜻을 전해야 한다. 화상이란 수구 지원자의 스승으로 수구 의식 및 그 후의 승단 생활의 지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출가 생활에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화상을 정하는 과정은 분명하지 않으나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비구를 통하여 정하는 듯 하다. 일단 화상이 정해지면 그는 수구 지원자가 무사히 구족계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면에 걸쳐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먼저 출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삼의일발(三衣一鉢)을 마련해주고 승단에 그 뜻을 알린다. 즉 화상의 주선으로 수구식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율의 규정에 의하면, 수구식은 20인 이상의 현전승가(現前僧伽, sammukh沖bhu?asam.gha)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화상을 포함하여 삼사칠증(三師七證)이라 불리는 최저 10명의 비구가 반드시 참석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삼사칠증이란 3명의 스승과 7명의 증인을 말한다.

3명의 스승이란, 화상과 갈마사(즼磨師), 교수사(敎授師)이다. 화상은 수구 지원자의 보증인과도 같은 입장으로 참석하여 그가 의식을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돌보게 된다. 갈마사란 수구식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회자이다. 수구식은 백사갈마로 이루어지므로 그 진행을 담당할 사회자가 필요하다.

교수사란 수구식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수구 지원자에게 옷 입는 방법이나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며, 또한 수구 지원자에게 차법(遮法)의 저촉 여부를 심문하여 확인하는 자이다. 차법이란 비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으로 약 20여 개의 항목에 이른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비구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자나 속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한 자, 혹은 부채가 있는 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 등이다. 이러한 요소를 하나라도 갖추고 있는 자는 비구가 된 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수구식에서 미리 교수사가 지원자에게 이와 같은 결격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다. 7명의 증인이란, 수구식에 참석하여 그 의식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감독하며 갈마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비구들이다.

이와 같이 한 명의 비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명의 비구들의 승인이 필요한데, 화상은 자신의 제자가 구족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비구를 모아 수구식을 거행할 준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구족계를 받고자 희망하는 자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화상의 선정이다. 화상이 없으면 수구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수구식을 치를 10명의 비구가 정해지면, 의식에 앞서 몇 가지 확인 작업을 하게 된다. 먼저 사회자가 발우와 삼의를 지원자에게 내 보이며“이것이 너의 발우이다. 이것은 외의(外衣, san?ha?.沖)이다. 이것은 상의(上衣, uttara?an?a)이다. 이것은 하의(下衣, antarava?aka)이다.

저쪽으로 가서 서라”라고 하며, 출가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삼의일발을 갖추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의일발은 화상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저쪽으로 가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를 10명의 비구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차법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차법 중에는 대중 앞에서 밝힐 수 없는 사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한 쪽으로 이동시킨 후 교수사가 그에게 혼자 다가가 미리 지원자에게 차법의 저촉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다.

지원자와의 문답을 통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교수사는 다른 9명의 비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결과를 보고한다. 그리고 수구 지원자를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불러들여 상의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게 하고, 비구들의 발에 예배하게 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합장하게 한 뒤 “나는 승단에 수계를 청합니다. 승단은 나를 불쌍히 여겨 구해주십시오.”라고 3번 읊게 한다. 그리고 나서 갈마 사회자는 지원자에게 차법을 묻는다. 방금 전에 지원자가 교수사와 단 둘이서 주고받았던 내용을 공적인 자리에서 재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지원자에게 비구가 될 자격 요건에 결격 사항이 없음이 판단되면, 사회자는 백사갈마로 수구식을 진행한다. 먼저 회의의 안건인 백(白, n?tti)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승단의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이 갑(甲)이라고 하는 자는 을(乙)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계를 받고 싶다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차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발우와 옷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승가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면 을을 화상으로 하여 갑에게 계를 주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의제입니다.”그리고 이 의제에 대하여 비구들의 승인을 확인하는 질문이 세 번 이루어진다.

반대 의견을 지닌 비구는 의견을 말하고, 승인하는 자는 침묵하고 있으면 된다. 세 번 찬부를 물어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원자에게 계를 주는 것이 확정된다. 이어서 일시 등을 고하며 수구식의 종료를 선언한다. 이상의 수구식의 과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출가 지원자에게 구족계를 주는 것은 화상으로, 다른 비구들은 단지 이 수구식을 진행하거나 그 유효성을 판단하는 정도의 이차적인 입장에 놓인 비구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상은 계를 주는 주체라는 점에서 수구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출가의 세계로 들어서는 데 있어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준 비구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이 끝나면, 이어서 비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양식인 사의(四依)를 가르친다. 첫 번째는 분소의(糞掃衣, pam.suku?ac沖vara)이다. 이것은 버려진 누더기 조각을 서로 기워 붙여서 만든 옷으로, 비구는 이 분소의만을 입어야 한다. 재가신자로부터 좋은 옷감을 보시 받았을 경우에는 조각조각 낸 후에 다시 기워 입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옷에 대한 집착을 떨쳐 버리고 소박한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는 걸식(乞食, pin.d.iya?lopabhojana)이다. 탁발에 의해 얻은 음식만을 먹으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하좌(樹下坐, rukkhamu?asena?ana)이다. 비구는 나무 밑이나 무덤가, 동굴과 같은 곳에 거주하여야 하며, 지붕이 있는 집이나 건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진기약(陳棄藥, pu?imuttabhesajja)이다. 진기약은 소의 오줌을 가리키는데, 비구는 이것을 발효시킨 것만을 약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의는 사실상 비구의 이상적인 생활 양식에 머물렀으며, 이와 같은 생활을 고수하는 일부의 엄격파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비구들이 재가 신자들의 보시가 있을 경우 받아들여 비교적 편안한 의식주 생활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의는 속세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불교 승단에 입단하면 신자들의 보시에 의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 편하게 살 목적으로 출가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출가 생활이 얼마나 엄격하고 고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수구식에 이어 설했다고 한다.

사의를 설한 후에는 4바라이(波羅夷, pa?a?ika)를 가르친다. 4바라이란 율에서 금지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중대한 죄로 음욕과 도둑질, 살생, 그리고 깨닫지 않았으면서 자신은 깨달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다른 죄와는 달리 이 4바라이는 범죄 즉시 승단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되어 다시는 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계율은 출가 생활을 하며 점차 익혀나가면 되지만, 4바라이는 저지르게 되면 비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쫓겨나고 다시 출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미리 알아두고 주의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한 명의 비구가 탄생하게 되고, 이후 최소한 5년 동안은 화상의 곁에서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승단 생활을 익혀나가게 된다.3) 3) 화상의 역할에 관해서는, 졸고, 〈인도불교 승단의 교육 제도〉, 《참여불교》 3·4월호, (서울: 참여불교재가연대, 2002), pp.72∼81를 참고 바람.

3. 포살과 승단의 화합

비구가 참석해야 할 승단의 정기적인 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살(布薩, uposatha)이다. 포살은 불교 이전부터 인도에서 행해지고 있던 바라문교의 우빠왓사타(upavasatha)에서 유래하는데, 소마(Soma)제의 전야제인 이 날은 단식을 하고 정진하였다고 한다.4) 4) 平川 彰, 《原始佛敎の硏究》(東京: 春秋社, 1964), pp.301, 308.

고대 인도의 출가 집단들은 일반적으로 이 관습을 받아들여, 이 날이 되면 서로 법담을 나누거나 설법을 들으러 온 재가자에게 가르침을 설하였다. 빨리율의 〈포살건도〉에 의하면, 마가다 국의 왕인 빔비사라가 외도들이 8일, 14일, 15일에 법을 설하여 신자들을 늘려 가는 것을 보고, 붓다에게도 이 습관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한 것을 계기로 불교 승단에서도 포살이 처음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5) 5) Vinaya-pit.aka vol. i, p.101.

처음에는 다른 출가자 집단에서 하는 것처럼, 출가자들이 법담을 하고 그것을 재가신자들이 듣고 신앙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율의 조문을 모아 놓은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pa?imokkha)6)를 암송하며 보름 동안의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날로 변하게 된다.7) 6) 제 부파의 율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경분별(經分別, Suttavibhan?a)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을 담고 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계이므로 보통 지지계(止持戒)라고 한다. 중심이 되는 경(經, sutta), 즉 조문과 함께 인연담이나 어구 해설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또 하나는 건도부(ㅦ度部, Khandhaka)로 승가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야 할 규율을 담고 있다. ‘∼해야 한다’라고 실천을 장려하는 계이므로 작지계(作持戒)라고 한다. 바라제목차란, 이 중에서 〈경분별〉의 ‘경(經, sutta)’만을 모아 놓은 것을 말한다. 각 부파의 율장에 따라 조문의 수가 다른데, 빨리율은 비구의 경우 227계이다. 7) Vinaya-pit.aka vol. i, pp. 102∼104.

비구는 위에서 언급한 수구(受具) 의식을 통하여 비구계를 수지하는 비구성(比丘性, bhikkhu-bha?a), 즉 계체(戒體)를 얻게 되는데, 비구계에 관하여 비구가 청정한가 아닌가가 비구성을 잃지 않고 있는가 아닌가를 나타내는 것이 되므로, 포살은 출가자들의 행동을 돌아보는 매우 중요한 종교 의식이라 할 수 있다.8)
출가자의 포살은 만월과 신월에 각각 한 번씩, 즉 보름마다 열린다.9) 8) 佐藤密雄, 《原始佛敎敎團の硏究》 (東京: 山喜房佛書林, 1972), p. 481. 9) 포살에는 출가자의 포살과 재가자의 포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재가자의 포살은 한 달에 6회 정도로, 이 날이 되면 일을 놓고 근처의 사원에 가서 설법을 듣거나 팔재계를 받고 청정한 생활을 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다.

포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界, s沖ma?를 정해야 한다. 계는 불교 승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이것에 의하여 모든 율의 규정, 특히 전원 출석이 요구되는 포살이나 갈마와 같은 중요한 승단 행사에 관한 규정이 지켜진다.

계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산이나 강, 혹은 바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구역을 만들고 그 안에 거주하는 비구들을 하나의 승단으로 인정하는, 말하자면 지역적 한정이다. 이것에 의하여 하나의 현전승가가 성립하고 이 안에 사는 비구들은 공동 생활을 하면서 보시물 등도 평등하게 분배하여 사용하고, 승단의 종교 행사에도 전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비구들의 실제 활동은 계를 기준으로 성립한 현전승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병으로 포살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여청정(與淸淨, pa?isuddhim?da?um.)’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은 청정하며 참회할 죄가 없음을 대리 비구를 통하여 승단에 알리는 것이다. 만약 병이 위중하여 여청정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병든 비구를 침대나 의자로 승단 가운데로 옮겨와서 포살을 하여야 하며, 만약 그것조차 불가능하다면 비구들이 그 병든 비구가 있는 곳으로 모두 이동하여 포살을 해야 한다고 한다.10)10) Vinaya-pit.aka vol. i, pp. 120∼122.

동일한 계에 있으면서 여청정도 하지 않고 결석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은 곧 승단의 불화를 의미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포살을 위하여 현전승가의 비구 전원이 모이게 되면, 갈마사는 “오늘은 15일 포살입니다.”라고 선언한 후에 포살에 참석한 자들 중에 혹시 범계자는 없는지 확인한다. 죄를 지은 자는 포살에 참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참회 출죄(出罪)한 후에 청정해진 상태에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석한 비구 전원의 청정함이 확인되면, 4바라이를 시작으로 차례로 한 항목씩 암송하며 다시 청정 여부를 확인한다.

비구들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자신에게 범계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면 고백하고 참회하여야 한다. 만일 자신에게 범계 사실이 있음을 기억해 내고도 고백하지 않으면 고망어(故妄語, sampaja?amusa?a?a)죄가 된다. 이와 같이 포살은 출가자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청정함을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포살은 비구들의 청정함을 확인하는 의식임과 동시에 승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식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계에 소속된 비구가 여청정을 고하지 않고 포살에 불참하는 것은 곧 승단의 불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기시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그런데 분열된 승단이 다시 화합하는 의식으로도 포살이 사용되고 있다.

불교 승단의 정기적인 포살은 14일 포살과 15일 포살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보름마다 포살이 이루어지므로, 1년이면 24회의 포살이 있는 것이 되는데, 1년에 6회는 14일 포살로 이루어지며, 18회는 15일 포살이다. 그런데 이 정기적인 포살 이외에‘화합 포살(和合布薩, sa?aggi-uposatha)’이라고 하여 비정기적인 포살이 있다.

이것은 율장 건도부 대품의 〈꼬삼비 건도〉에 언급되는 것으로,11) 일단 분열한 승단이 다시 화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포살이다. 즉 분열한 승단이 다시 화합하기 위한 유일한 승단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꼬삼비 건도〉에 의하면 어떤 비구가 잘못을 저질러 승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는 자들과 함께 결국 승단을 분열시키게 된다. 11) Vinaya-pit.aka vol. i, pp. 356∼358.

그런데 후에 이 비구가 반성하고 복권하게 되자 승단은 그 사건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승단의 화합을 도모하게 된다. 이때 승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즉시 포살을 행하고 바라제목차를 암송하는 화합포살을 하고, 이로 인해 분열했던 두 승단이 화합하게 된 것이다. 즉 승단 화합의 상징으로 바라제목차를 암송하고 화합 포살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살은 비구들의 청정함과 승단의 화합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다.

4. 안거와 자자

포살과 함께 불교 승단의 대표적인 정기 행사로는 안거(安居, vassa)와 자자(自恣, pava?an.a?가 있다. 안거란 비가 많이 내리는 3개월 동안 출가자들이 주거를 바꾸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정주하는 것을 말한다. 우기 동안 유행을 멈추고 일정한 곳에 정주하는 습관은 포살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모든 출가자들이 행하고 있던 습관인데, 불교 승단에서는 처음에는 안거를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또한 우기에도 유행을 계속하였다. 이를 본 재가신자들은 외도조차 행하는 안거를 어찌하여 석가족의 성자들은 하지 않고 푸른 풀을 짓밟고 벌레들의 생명을 빼앗는가 하며 비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붓다는 안거를 실행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한다.12) 12) Vinaya-pit.aka vol. i, p. 137.

안거에는 전안거(前安居, purima-vassa)와 후안거(後安居, pacchima-vassa)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안거는 아살히(a?a?.h沖) 달의 보름 다음 날에 우안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후안거는 아살히 달의 보름에서 한 달 뒤에 우안거를 시작하는 것으로 5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은 유행을 떠나서는 안 되며, 유행하는 자는 악작(惡作, dukkat.a)에 해당된다고 한다. 율장으로서는 전안거를 장려하며, 전안거를 열심히 잘 보낸 자는 승가로부터 가치나의(迦?那衣, kat.hina)13)를 상으로 얻게 된다.13) 가치나의에 관해서는 본고의 의생활 부분을 참고 바람.

안거로 인한 이 3개월 동안의 정주 생활은 불교 승단이 유행에서 승원 생활로 바뀌어 가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4) 사의의 수하좌로부터 알 수 있듯이 비구들의 주된 거주 장소는 야외이며, 이것은 유행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에 있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붓다 당시의 초기에는 각 비구가 친구나 아는 사람을 의지하여 우기 동안 개별적으로 안거를 지냈다. 14) 佐藤密雄, 《原始佛敎敎團の硏究》(東京: 山喜房佛書林, 1963), pp. 553∼576.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에 의하면, 붓다는 안거를 맞이한 비구들에게 친구나 아는 사람을 의지하여 각자 안거에 들어가도록 권유하고 있다.15) 많은 비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걸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기 중에 공양을 얻을 수 있는 아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안거를 보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거가 끝나면 다시 붓다에게로 모여들어 그 간의 사정을 보고하곤 했다. 이 시기의 비구들의 생활은 유행이며, 안거를 보낸다고 하는 것도 우기 3개월 동안 피난한다는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었다. 15) D沖gha-nika?a vol. ii, pp. 98∼99.

그러나 그 후 비구들은 안거 기간 동안 음식이나 옷 등의 보시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것은 당연히 대도시나 큰 재력을 지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었다. 이것은 지와좌구인(知臥坐具人)인 말라뿟따답바(Mallaputta-Dabba)에게 비구들이 왕사성 근처의 동굴에 거주처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하는 빨리율 〈멸쟁건도〉의 기술로부터 알 수 있다.16) 16) Vinaya-pit.aka vol. ii, p. 76.

그러나 이때에는 아직 정사(精舍, viha?a)와 같은 정주 시설이 있었던 것은 아닌 듯 하다. 예를 들면, 붓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의 동굴 등에 비구들이 거주하고, 날마다 붓다를 만나며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는 기술로부터 알 수 있듯이, 아직 비구들의 주거는 숲 속이나 나무 밑, 동굴과 같은 야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지 하나의 계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안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비구들이 야외에 거주하는 것을 본 왕사성의 장자가 정사를 보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붓다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정사가 허락되면서,17) 이후 불교 승단에는 비구들의 거주를 위한 건물의 보시가 많아진다. 그리하여 각 정사를 중심으로 안거를 보내려는 비구들이 모이고, 이들은 유행을 하다가도 해마다 안거 철이 다가오면 다시 같은 정사로 찾아와서 안거를 보내게 되었던 것 같다. 제 율에는 정사가 특정한 비구들의 거주처가 된 것을 암시하는 기술이 많이 보인다. 결국 안거 3개월 동안의 공동 생활은 비구들에게 정주 생활에 익숙해지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7) Vinaya-pit.aka vol. ii, p. 146∼147.

비구들은 안거 기간 동안에 서로 법담을 나누며 수행에 정진해야 한다. 안거가 시작될 때, 비구들이 안거 기간 중에 머무르게 될 와좌처(臥座處)를 지정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지와좌구인(知臥坐具人, sena?ana-pan???aka)은 동분(同分)비구들에게 동일한 거처를 지정해 준다. 즉 송경(誦經)비구는 송경비구끼리 한 곳에 두어 서로 경을 읊게 하며, 지율(持律)비구는 지율비구끼리 두어 서로 율을 결정하게 하고, 설법(說法)비구는 설법비구끼리 두어 서로 법에 관하여 담론을 나누도록 배려하는 것이다.18) 안거를 보내며 평소에 궁금했던 점 등을 서로 확인하며 지식을 넓혀 갔던 것이다. 18) Vinaya-pit.aka vol. ii, pp.75∼76.

자자는 안거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안거를 보낸 전원이 모여 3개월 동안의 규칙 위반을 서로 지적하며 반성하는 모임이다. 빨리율의 〈자자건도〉에 의하면, 안거 기간 동안 비구들은 서로 도와가며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한 비구들이 안거 생활 중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를 꺼리고 안이한 화합을 구하여 서로 무관심하게 외도나 지키는 벙어리 계를 지키며 살았다고 한다.

안거 중에 상대의 결점을 지적하는 것에 의해 승단에 불화가 일어날 것을 꺼렸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안 붓다는 크게 꾸짖으며 안거가 끝난 후에 자자를 행하여, 3개월 간의 안거 생활 중에 보고 듣고 의심한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였다. 즉 서로 잘못을 지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한 것이다.19) 19) Vinaya-pit.aka vol. i, pp.157∼159.

자자는 5명 이상의 승단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포살과 마찬가지로 청정한 비구들의 화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자에 참석하기 전에 범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회한 뒤에 청정해진 상태로 참석해야 한다. 또한 만약 병이 들어 자자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홀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후에 다른 비구를 통하여 자신의 불참을 승단에 알려야 한다.

자자는 안거의 마지막 날 행하는데, 먼저 유능한 비구가 나와 “오늘은 자자일입니다. 만약 승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면 승단은 자자를 행하십시오.”라고 백(白)을 선언한다. 그 다음 법랍이 가장 높은 장로 비구가 승단의 대중 앞에 서서 3개월 동안 자신이 율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혹은 의심 가는 점이 있는가를 묻는다.

그러면 승단의 비구들은 이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적 받은 자는 참회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단의 모든 비구가 법랍에 따라 차례로 한 명씩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관한 대중의 의견을 묻는다. 즉 자자는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대중의 의견을 듣고 청정함을 확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날이었다.

5. 의식주 생활

비구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으로 사의가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이것은 가장 이상적인 출가 생활이며 일반 사회로부터 특별한 원조가 없을 경우에 주로 의존하게 되는 방법이다. 물론 비구 중에는 엄격한 두타행을 고수하며 이 사의를 실천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일 뿐 재가자의 보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비구의 신분에 비추어 지나치게 호화스러운 것이 아닌 한 받아들여도 별 문제는 없었던 듯하다. 먼저 의 생활을 살펴보자.

1) 의 생활
비구의 옷은 삼의가 기본이다. 청소나 잡무를 할 때 입는 하의(下衣, antarava?aka)와 실내에서 좌선을 하거나 강의를 들을 때 입는 상의(上衣, uttara?an?a), 그리고 외출할 때 입는 외의(外衣, san?ha?.沖)의 3종이다.20) 20) 비구니는 이 삼의 외에 두 가지 옷을 더 착용해야 한다. 수욕의(水浴衣, udakasa?.ika?와 복견의(覆肩衣, san?acchika)이다. 수욕의는 비구니가 목욕할 때 착용하는 옷이며, 복견의는 가슴 부분을 덮기 위한 옷으로 외출할 때에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삼의는 시체를 싸서 화장터에 버린 옷이나 내다 버린 천 조각 등을 기워서 만든 분소의가 기본인데, 신자의 보시가 있을 경우에는 괴색(壞色)하거나 도천(刀賤)하여 입으면 된다. 괴색이란 분소의에 가까운 색으로 물들이는 것이며, 혹은 색천(色賤)이라 하여 천한 색으로 물들여 사용하기도 한다. 도천이란 분소의처럼 천을 조각조각 잘라 길고 짧은 헝겊조각을 다시 기워서 입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옷감으로서의 가치를 없애 버려, 보는 사람이 집착하거나 도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구들이 분소의가 아닌 시의(施衣)를 받게 된 것은 붓다 당시의 일로, 빨리율의 〈의건도〉에 의하면 의사 지바까(J沖vaka)는 붓다에게 시베야까 천(siveyyaka, 尸毘布)을 보시하며, 비구들도 거사들의 옷과 같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것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사람들은 불교 승단에 많은 옷을 보시하였으며, 비구들은 분소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21)

그런데 신자들의 보시로 승단에 옷이 넘쳐나게 되자, 많은 비구들은 옷을 머리에 이기도 하고 어깨나 허리에 매기도 하는 등 매우 사치스러워졌다. 이를 본 붓다는 비구들이 소지하는 옷을 단삼의(單三衣)로 한정하셨다고 한다. 삼의로 정한 것은, 붓다가 웨살리(Vesa?沖)의 고따마 사당(Gotamaka-cetiya)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 눈 내리는 가장 추운 겨울 밤 노천에 앉아 지내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옷의 두께를 시험한 결과, 아무리 추워도 네 겹의 옷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22)22) Vinaya-pit.aka vol. i, pp. 287∼289.

삼의 중에서 외의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삼의를 다 착용하면 네 겹의 옷을 입는 것이 된다.
이리하여 비구는 삼의 한 벌만을 소지하게 되었으며, 이 외에 소지하는 옷은 장의(長衣, atirekac沖vara)라고 하여 소지가 금지된다. 장의를 10일 이상 소지하면 장의계(長衣戒)를 범하게 된다. 10일 동안 장의의 소유를 허락하는 이유는, 아난다 장로가 여분의 법의가 생겨 그것을 사리뿟따 장로에게 주고 싶었으나 사리뿟따가 다른 곳에 가 있어 10일 후에나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사정을 들으신 붓다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최고 10일 동안 여분의 법의를 지닐 수 있다고 하셨다.23) 23) Vinaya-pit.aka vol. i, p. 289.

그 외에는 항상 삼의만을 소지하여야 한다.
옷에 관한 율장의 규정은 상당히 세밀하고 엄격한데, 단 안거가 끝난 후의 1개월 동안의 의시(衣時)나 의시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나의 기간 중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다소 완화된다. 의시란 안거와 자자가 끝난 후 1개월 동안 전도 유행을 위한 의복 필요품을 조정하기 위한 기간이다.

전안거는 4월 16일부터 7월 15일이므로 의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안거를 보낸 장소에 계속 머물며 1년 동안 사용할 의복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다섯 가지 계율이 완화된다. 다섯 가지 계율이란, 첫 번째는 식전식후에 다른 비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을에 가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며, 두 번째는 삼의를 소지하지 않고 외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세 번째는 승단 전원이 식사 공양을 받아야 할 때에 일부의 비구만으로 식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네 번째는 여분의 옷을 10일 이상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다섯 번째는 이용할 목적이 정해진 천은 1개월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즉 이것은 한 달 이상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된다.

의복을 마련해야 하는 의시 기간 동안에는 이 다섯 가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은 모두 천을 보통보다 쉽게 입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규칙의 완화는 모두 재가자와 접촉할 기회를 많이 만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가능한 한 많은 천을 모아 두었다가 일시에 옷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이 의시에 이어 4개월간의 가치나의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이 다섯 가지 규정은 완화된다. 가치나의란 원래 견고의(堅固衣)라고 번역되는 것으로, 지계비구가 의복이 파손되었는데도 단삼의(單三衣)와 불리삼의(不離三衣)의 계를 지키기 위하여 수리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삼의를 수리시키기 위하여 승단의 비구들이 하루만에 임시로 만들어 주는 옷으로, 이것을 입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삼의를 조달하거나 낡은 옷을 수리시켰다.

그러나 점차 의미가 변하여, 가치나의는 전안거를 열심히 한 자에게 승단이 주는 상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의시가 끝난 8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4개월 동안도 가치나의라고 하여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을 면제받고 의시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옷감에 관한 율장의 상세한 규정과 더불어 전안거를 열심히 정진한 사람에게 상으로 이와 같이 의복을 마련하는 기간을 준 것으로 보아, 출가 생활에 있어 옷감이 상당히 귀중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2) 식 생활
비구는 탁발에 의하여 음식을 얻어먹는 것이 원칙이다. 이른 아침 발우를 들고 민가로 가서 재가신자들이 보시하는 주식이나 부식 등을 받아, 근처의 나무 밑이나 자신의 주처로 돌아와 먹는다. 만약 발우에 받아 온 음식이 너무 많아 충분히 먹고도 남은 경우에는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식법(殘食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좋다.

또한 너무 적게 받아와 식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잔식법을 행한 음식을 받아먹으면 된다. 잔식법이란, ‘자신은 충분히 먹었으며 이것은 남은 음식이니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좋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식사는 하루에 한 번 오전 중에 이루어진다. 정오에서 다음 날 아침 일출 때까지는 비시(非時, vika?a)라고 하여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정식 식사 외에 물이나 물과 같은 상태로 처리된 것은 마셔도 되며, 간단한 음식 또한 간식으로 먹는 것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이른 아침에 재가신자가 승단에 가지고 온 묽은 죽은 정식 식사로는 간주되지 않으므로, 이것을 먹은 후에 마을로 걸식하러 가서 다시 한 번 식사를 해도 된다. 또한 정오를 지난 후라도 묽은 과일 쥬스나 다섯 가지 종류의 음식은 먹어도 된다. 다섯 가지란, 버터 기름(sappi)과 버터(navan沖ta), 기름(tela), 꿀(madhu), 당밀(pha?.ita)이다. 이것들은 원래 약으로 복용하던 것인데 점차 간식거리로 이용되었다.24) 24) Vinaya-pit.aka vol. i, pp. 199∼200.

이와 같이 비구는 걸식에 의해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가신자가 음식을 준비하여 자신의 집으로 청하거나, 승단으로 음식을 가져올 경우 등에는 이에 응해도 좋다. 승단에 보시된 음식은 모든 비구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어야 하지만, 시주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시주가 승단에 가서 비구들을 식사에 초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 승차식인(僧次食人)은 그 신자의 요청을 듣고 해당되는 비구를 순서를 정하여 신자의 집으로 보내거나 승원에서 공양 받도록 해준다. 초대하는 대상은 비구 개인일 수도 있으며 여러 명의 비구일 수도 있다. 혹은 승단의 비구 전원일 수도 있다.

공양식에는 승차식(僧次食)·별청식(別請食)·행주식(行籌食)·십오일식(十五日食)·월초식(月初食)·포살식(布薩食)의 여섯 가지 종류가 있다. 승차식은 신자의 집에서 매일 한 명 내지 여러 명의 비구를 차례로 공양하는 것이다. 승단에서 정해 놓은 비구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이 승차식에 응한다. 별청식은 보시를 하는 신자가 특정한 비구를 지명하여 공양하는 것이며, 행주식은 가는 막대기에 비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추첨을 하여 당선된 비구가 공양을 받는 것이다. 십오일식은 매월 15일에 있는 신자의 공양이며, 월초식은 매월 초에 행하는 공양이며, 포살식은 포살에 모인 비구들에게 제공하는 공양이다.

비구는 직접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되며 재가자가 조리한 것을 받아서 먹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구는 기본적으로 보시 받은 음식은 무엇이든지 다 먹어야 하지만, 금지 식품도 몇 가지 있다. 부추나 마늘과 같은 경우 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한편 육류의 섭취는 직접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살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한이 따른다. 먼저 승단이나 비구에게 보시할 목적으로 죽인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람 고기나 코끼리 고기, 말 고기, 개 고기, 뱀 고기, 사자 고기, 호랑이 고기, 표범 고기, 곰 고기, 늑대 고기 등과 같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빨리율의 〈약건도〉에 의하면, 숩삐야(Suppiya?라는 우바이가 병든 비구를 위하여 자신의 허벅다리 살을 베어 공양을 바친 것을 계기로 붓다는 사람 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한다. 또한 비구들이 코끼리 고기와 말 고기를 먹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동물은 왕의 재산이므로 비구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왕이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이 두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도 금지된다. 개 고기는 당시에 낮은 계급의 자들이 먹고 있었던 것으로, 비구들이 이것을 먹는 것을 보자 사람들이 비난했다. 뱀 고기는 나가(Na?a) 신앙과의 관련에서 기피한 것으로 보이며, 사자·호랑이·표범·곰·늑대 고기는 이들이 모두 사나운 동물로 이 고기를 먹으면 각 동물들이 자신의 고기 냄새를 맡고 비구들을 공격할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25) 25) Vinaya-pit.aka vol. i, pp. 216∼220.

이와 같이 육식은 전면 금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기에 제한이 가해진다. 그리고 식용이 허락되는 고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재가신자가 먹다 남은 것이어야 하며, 공양할 목적으로 고의로 살생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주거 생활
불교 승단은 당시 인도의 다른 사문 집단과 마찬가지로 유행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출가자 집단으로, 초기에는 나무 밑이나 동굴, 무덤, 노천, 수풀 같은 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토지나 건물을 보시하고, 비구들의 생활양식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점차 한 곳에 정주하여 공동 생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거나 가치나의와 같은 습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안거 3개월에 의시 1개월, 게다가 가치나의 4개월까지 더하면 전부 8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정주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불교 승단의 주거 생활은 수하좌라고 하는 기본 생활양식과는 동떨어진 승원에서의 정주 생활로 바뀌어 가게 된다.

토지나 건물과 같이 주로 주거에 관련된 보시는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크므로 주로 왕이나 장자와 같은 부유한 재가신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붓다 당시의 유명한 주거로는 마가다 국의 빔비사라왕이 보시한 왕사성의 죽림정사나, 대부호인 아나타삔디까 장자가 보시한 사위성의 기원정사 등을 들 수 있다.

승단에 보시되는 토지는 주로 와나(vana, 숲)나 아라마(a?a?a, 園林)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곳에 승원을 세워 거주지로 사용하게 된다. 빨리율의 〈와좌구건도〉에 의하면, 붓다는 왕사성의 장자에게 건축을 허락하였으며, 이 장자는 하룻밤 사이에 왕사성의 죽림정사에 60채의 정사를 지었다고 한다.26) 이것으로 보아 이때 지어진 정사는 매우 간소한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추위나 더위, 비, 바람, 그리고 짐승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해 조용히 명상하기 위해 정사가 필요하였으나, 점차 비구들이 모여 생활하면서 집회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진 건물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26) Vinaya-pit.aka vol. ii, pp. 146∼147.

비구들이 주로 거주하는 건물은 정사(精舍, viha?a)·평복옥(平覆屋, ad.d.hayoga)·전루(殿樓, pa?a?a)·누방(樓房, hammiya)·굴원(窟院, guha?의 다섯 가지 종류를 들 수 있다. 정사는 일반적으로 출가자의 주거를 의미하는 말이지만, 율의 건축 규정에서 정사는 꽤 큰 건조물을 의미한다. 여러 명의 비구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구 혼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사는 마을로부터 지나치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곳으로, 걸식하기 편하며 수행에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건설 기간은 최대 5∼6년 정도라고 한다. 평복옥은 지붕이 한 쪽으로 경사지게 되어 있는 건물로 외관이 날개를 편 가루다 새처럼 보인다고 한다.

정사보다는 훌륭한 건물로, 건설 기간은 7∼8년 정도라고 한다. 전루는 높은 기둥이나 테라스를 갖춘 고루(高樓)이다. 건설 기간은 10∼12년 정도라고 한다. 누방은 층층이 쌓아 올린 호화로운 누각 건축이다. 비구의 거주로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다. 굴원은 동굴을 말한다. 이 건물들은 내외에 종교 행사를 집행하는 강당을 비롯하여, 개인 방, 식당, 연못, 화장실, 목욕실, 창고, 경행처(經行處) 등 여러 가지 부수적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다.27) 27) 이 5종의 건축물과 내부 설비에 관해서는 佐佐木 閑, 《出家とはなにか》(東京: 大藏出版株式會社, 1999), pp.109∼120을 참조 바람.

6. 결론

이상으로 출가 생활에서 중요한 몇 가지 행사와 의식주 생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출가 생활의 이런 저런 면을 한꺼번에 다루다 보니 내용에 일관성이 없이 각 부분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친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불교 승단의 생활을 율장에 따라 충실하게 재현해 보는 것도 현재 우리가 출가나 불교 승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데 있어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출가라고 하면 세속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산 속으로 들어가 가장 소박한 형태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철저하게 청빈한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율장에서 확인되는 인도불교 승단의 모습은 의외로 재가신자와의 접촉도 빈번하며 의식주에 관해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불교 승단 내외의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크겠지만, 그보다 더 중대한 원인은 불교 승단 자체가 극단적으로 소박한 의식주 생활을 강요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사의를 기본 생활 양식으로 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 강요 사항은 아닌 것이다.

출가의 목적은 의식주 생활의 제한이 아니라 적절한 환경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불교 승단이 철저하게 청빈한 생활을 출가자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출가자의 신분을 벗어난 호화스러운 생활 또한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출가자의 신분에 어울리는 행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 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바로 재가신자의 평가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재가자에게 비난받을 정도의 부끄러운 생활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 불교 승단은 재가자의 평판에 매우 민감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율장의 수많은 규정이 재가자의 권유나 비난을 계기로 제정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불교 승단은 항상 재가자의 눈을 의식하고 그들의 판단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적인 출가 생활의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지만, 율장을 통하여 이해하는 한 재가자의 눈에 비친 모습과 그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율장은 출가자를 위한 법규집이지만,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불교 교단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원인 재가신자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불교 승단이 자급자족의 생활이 아닌 걸식의 생활, 다시 말하자면 재가자의 보시에 의존하는 생활을 기본으로 하는 것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가라고 하는 분명 세속과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 또한 형성하여 살고는 있으나, 세속의 재가자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살수도 없는 양면성을 지닌 종교가 불교인 것이다.

비구들은 보름마다 포살을 행하며 바라제목차를 암송하고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한다. 자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승단의 행사에 비구 전원이 출석할 것을 강조한다. 포살이나 자자와 같은 승단의 행사를 치를 경우 동일한 계에 소속한 비구 전원의 출석이 요구되며, 단 한 명의 결석자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유 없이 승단의 행사에 불참하는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승단의 불화를 의미한다고 간주했던 것이다. 이로부터 출가자가 생각하는 출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삶과 승단의 화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출가자는 이와 같은 승단의 행사를 통하여 항상 자신과 동료 수행자의 삶을 확인하며 서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재가자는 이러한 출가자의 모습에 감동하고 신심을 일으켜 불교 교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출가자와 재가자가 생각하는 출가의 세계는 분명 서로 다소 다른 그림이겠지만, 출가 생활의 생명이 자타가 모두 공인하는 청정한 삶과 화합이라는 점에 대해서만은 일치할 것이다.

출가의 목적은 분명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획득이지만, 이 목적은 청정한 행동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얻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율장에 나타난 인도 불교 승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출가라는 하나의 종교적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현 시점에서 다시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자랑
동국대 인도철학과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일본 동경대학 인문사회계 인도철학·불교학 석·박사 과정 졸업. 문학박사. 현재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논문으로 〈율장에 나타난 “不同住(ma?a?m.va?a?a)”에 관하여〉 〈大天의 “五事” 주장의 배경에 관하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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