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스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1. 서 론

최근 한국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의해 다양한 복지 욕구가 분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적ㆍ공적인 사회복지의 대응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2000년대 참여복지(參與福祉)ㆍ지방분권화ㆍ시장화(市場化)ㆍ다원화를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사회복지의 방향을 ‘참여복지’로 잡고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는 재정은 국가가, 전달ㆍ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이 맡는 분업체계라 볼 수 있다. 민간사회복지인 종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선교나 포교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의 책임을 종교에게 전가하게 된 것이다.

1990년 이후 불교사회복지는 주목할 만한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불교계는 불교와 복지를 결합한 불교복지에 대한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다. 타종교에 비해 복지에 대한 불교학계의 이론정립이나 불교계의 실천이 부족한 것은 그동안 복지에 대한 불교적인 연구나 실천성이 결여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특히 종단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vision) 부재와 포교를 통한 사회복지실천의 미흡, 승가들의 복지에 대한 의식부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논자는 불교적인 복지사상의 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붓다의 사상을 이어받아 세계 역사상 ‘다르마(dharma)에 의한 승리’, ‘교법의 순행(巡行, dhammavijaya)’을 추구한 아쇼까왕에 의해 실시된 복지 사업을 현대 사회복지사업의 관점에서 투시 검토함으로써 불교의 복지이론을 정립하고 실천을 위해 시사하는 바를 얻고자 한다.

붓다는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현으로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간 중생을 교화하면서 자연스럽게 곤궁자(困窮者)와 고독자(孤獨者)와 병고자(病苦者) 등에 대해 붓다 스스로 베풀기도 하고 교화를 받은 자로 하여금 자비를 베풀게 한 것이 사회복지이념이자 사상이 된 것이다.

또한 주지하는 바와 같이, Arnold Joseph Toynbee(1889~1975)는 아쇼까왕을 인류 역사상 수많은 군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을 남긴 군주이자 성왕이라고까지 칭송하였고, 영국의 사학자 H. G. Wells (1866 ~1946)는 “역사를 채우는 수만 명 제왕의 이름 중 아쇼까의 이름이 빛나며, 거의 유일하게 혼자 밝은 빛을 내는 별이다”라고 기록하였다. 인도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지배자로서 전륜성왕(轉輪聖王, cakra-vartirjan)으로 추앙받고 있는 Aoka(B.C. 268-232 재위)는 다르마(dharma, 法)에 의한 정치를 지구상 최초로 시도했다.1)

고대 경전에 의하면 법륜은 군대의 앞에 서서 윤보(輪寶)를 돌리면서 우주 전체를 통치하는 패왕(覇王-전륜성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아쇼까왕이 무력에 의한 정복방식을 버리고 다르마에 의한 승리를 강조한 사실을 현재나 미래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의 근본사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과 생물에 대한 자비와 자기억제였다. 따라서 인도에서는 기원 전 3세기경이었던 고대에 이미 종교적 세계관이 하나의 정치이념으로서 실질적으로 정책의 시행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쇼까왕의 정치 이념은 현대의 인도연방에 지표가 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석가모니 붓다가 최초로 설법한 사르나트(S-구소, 鹿野苑)에 세워져 있는 아쇼까왕의 석주(石柱)에는 4마리의 사자상(獅子像)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인도연방의 상징이 되었다. 이 4마리의 사자상은 대통령기(大統領旗)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의 문서나 화폐를 비롯해서 인도를 상징하는 모든 것에 새겨져 있다. 이데올로기(ideology)나 정체(政), 종교 등에 얽매이지 않은 아쇼까왕의 보편적인 다르마의 관념을 표현하는 석주 기둥머리의 조각은 국가의 문장(紋章)으로 채용됨으로써 현대 인도까지 계승되고 있다. 그의 위대성은 그가 그의 시대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도의 역사적 배경에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미래에 귀감이 될 공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아쇼까왕은 붓다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에게 부과된 의무는 현세ㆍ내세에 있어서 일체의 생명체의 이익ㆍ안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모든 백성의 복지를 도모하는 일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다르마의 실천(dhamma-caraa)에 힘썼다.

그는 불살생(不殺生, ahis)의 입장에서 무력정책을 버리고, 가능한 한 살생을 수반하는 기존의 행사를 금하였다. 영토의 내외에 인간과 동물을 위한 2종의 병원을 건설하고, 여행자를 위하여 길가에 과실 나무를 심고 휴게소와 우물을 파는 일, 약초의 재배와 요양원(療養院)의 설치 등 생류(生類)의 복지사업에 힘썼다.

그것은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의 수준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한 것으로서 그의 업적이었다. 그는 그야말로 다르마(法, dharma)에 의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이상세계인 복지사회는 불교적 용어로는 ‘불국정토’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논자는 본고에서 아쇼까왕의 통치이념에 나타난 복지사상의 형성배경과 내용, 그리고 실천을 구명하여 불교사회복지사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대불교사회복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쇼까왕의 복지사상 실천

아쇼까왕의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조는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이상적인 다르마를 널리 펴는 것이었다. 그는 이같은 정신에 의거하여 인간 일반에 대한 정치를 행했다. 과거의 여러 국왕은 오락순행(娛樂巡行)에 나서서 동물사냥에 빠져 있었지만 아쇼까왕은 그것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교법순행(敎法巡行)’을 행했던 것이다.

다르마의 선포를 위해서 아쇼까왕은 몸소 순행을 행했다. 이것을 ‘교법의 순행(dhamayt)’이라 부른다. 즉위 관정 후 10년이 지났을 때 붓다가야의 보리수에 참배한 것을 시작으로 그는 종종 순례에 나서서 백성들에게 몸소 다르마를 설했다. 그의 교법순행은 불법(佛法)의 올바른 길을 체득하고 난 뒤 시작된 정법(正法)의 순행이기에 관례적인 국왕의 순수(巡狩)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는다. 소마애법칙에 아쇼까왕이 교법순행에 256일 밤을 보냈다는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아쇼까왕의 다르마의 본질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하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자각이다. 왕은 이 다르마를 널리 펴기 위해서 자신이 관할하고 있는 정치조직을 이용하였다. 그는 이 다르마가 영원히 세간에서 통용되도록 즉위 13년에 교법대관(敎法大官, dharmamahmtra)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했다고 그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법대관이라고 하는 관리가 없었으나 즉위 13년에 나에 의해 교법대관이 임명되었다. …… 교법대관은 다르마에 헌신하는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 그리고 세속적인 삶에서 不足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 또한 교법대관은 구속된 죄인들을 돕고,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제하며, 그리고 만일 그들이 아이를 가졌거나 곤경에 처해 있거나 노쇠해져 있다면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일을 담당한다.2)

위의 예문에는 교법대관이 교화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규정하고, 국민 생활이 도덕적으로 향상되기를 열망하는 원(願)이 서려져 있다. 관리에 대해서는 특히 백성의 이익과 안락을 생각하여 법에 따른 재판, 처벌을 하고 공평할 것을 훈시하고 있다. 또 관용과 형벌이 가벼운 것을 존중하고 있다.3) 이같은 인륜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쇼까왕의 정치 이상이었다.교법대관의 구체적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일체의 종파간의 다르마의 수립과 다르마의 증장을 도모함
② 사방(四方) 우방(友邦)에의 다르마의 선전(宣傳)
③ 하인과 주인, 바라문과 바이샤, 고아, 노인의 복리증진
④ 죄인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장애가 없도록 하며,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자와 노쇠자의 석방
⑤ 수도와 지방도시에 있는 왕의 형제자매의 후궁과 친족에 관한 일의 처리
⑥ 일반 국민이 다르마에 의지하는지의 여부와 다르마를 수립할지의 여부(與否), 보시에 전념하는지 등의 여부를 감독

교법대관의 직무는 대단히 다방면이지만 특히 ①여러 종교교단의 감독과 ②복지사업의 관리가 주요한 것이었다.
아쇼까王은 교법대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내를 순회하면서 다르마의 확립증진을 도모하게 하였다. 또 왕은 교법대관들이 왕의 영토 내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르마에 의지하는지의 여부와 다르마를 확립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ㆍ확인하게 했다.4)

아쇼까王은 교법대관으로 하여금 불교승가, 바라문교, 자이나교, 아지비까(Ajivika) 등 모든 종교에 대하여 관용의 태도로써 다르마의 신장에 힘쓰도록 했으며, 이들을 平等히 보호하게 하였다. 마땅히 그래야만 다르마 정치가 보다 완전하게 수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쇼까王은 잘 알고 있었다.

교법대관의 제2의 직무는 사회사업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먼저 왕실의 자선행위(慈善行爲)를 첫 번째로 관장한다고 ‘석주법칙(石柱法勅)’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이들(교법대관) 및 다른 많은 주요한 관리는 나와 나의 황후가 행하는 보시의 배포에 종사한다. 또한 나의 모든 후궁들에게도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수도 및 모든 지방에서 인민이 각각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한다. 또 이들 관리는 나의 여러 왕자와 다른 왕비의 모든 왕자가 다르마의 실천과 다르마의 준봉(遵奉)을 위해서 이를 관리하는 일에 종사해야 할 것을 명령했다. 왜냐하면 다르마의 시행과 다르마의 준법(遵法)이란 즉 동정(同情), 보시와 신구의(身口意) 청정, 유화(柔和), 선량(善良)이며 이같이 하여 미덕을 실행한다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증대할 것이기 때문이다.5)

그 밖에 교법대관은 백성의 생활을 안락하게 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

교법대관은 하인과 주인, 바라문과 호상(豪商), 고독한 자와 노인 가운데 있으면서 다르마에 전심하고 있는 자들의 이익 안락을 위해 장애가 없도록 관리한다. 또한 죄수를 올바르게 취급하고 묶은 것을 풀어주며, 만약 많은 자녀가 있다든가 재화(災禍)를 당하고 있는가, 노쇠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들의 어려움을 살펴준다.6)

고독자(孤獨者)나 노인에 대한 부양 의무는 바라문교에서도 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놀랍게도 죄수의 사면에 관해서 특별히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석주법칙 5장에는 즉위 26년간 25차례의 죄수 석방을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죄수에 대한 휴머니즘(humanism) 정신이 이같이 발휘되고 있는 것은 고대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왕실이 자선사업에 열심이였던 것은 비문(碑文)7)에서도 알 수 있다. 아쇼까왕의 두 번째 황후 까루와끼(Kluvk)는 꼬삼(Kosam)의 망고나무 숲(ambvapika), 유원(遊園, 금), 베푸는 집(dnagha)을 보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도 이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쇼까王은 사람과 동물을 위해서 각기 요양원을 건립하고 약초나 과수를 재배했으며, 도로에 표식을 세우고, 가로수를 심고 휴양소를 세웠다. 또한 맑은 우물을 파서 사람과 동물이 이용하게 했다. 만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요양시키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회정책은 그 뒤 인도에서 오랫동안 계속 행해졌다.

이런 아쇼까王의 복지실천은 A.D. 4세기 말엽, Basilios라는 사람이 영국의 Caesrea에 처음으로 한센병원을 세운 것보다 700년경이나 앞선 것이다.

3. 아쇼까왕의 복지사업별 내용

1) 빈민구제사업
붓다 생존 시에도 많은 종류의 구제사업이 있었고 아쇼까王 시대에 행해졌던 다양한 구제사업의 종류도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석주 제9장에 보면 ‘각종 자선사업 및 자선의 권유’와 같이 빈궁자에 대한 구제사례가 있고, 석주 제3章에도 ‘많은 선행, 자비 자선 등 선행’을 권유하고 있다.

석주 5장에 보면 그 구제대상도 다양해 노인ㆍ빈궁자ㆍ빈궁여성에 대한 구제보호를 했고, 또는 요보호(要保護) 아동에 대한 부조(扶助)가 있었으며, 수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빈궁자를 위한 의료대책)의 일환으로 요양원을 설치하여 구제를 실시했다.

2) 의료복지
불교에서는 정사(精舍)를 짓고 출가자의 건강을 위해 의료시설을 시도했지만 일반인을 위해 의료시설을 설치한 사례는 아쇼까왕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아쇼까왕은 영토 내에는 물론 초다(Chodas)제왕국, 빤디야(Pandyas)제왕국, 사띠야뿌따(Satiyaputa)왕국, 께랄라뿌따(Keralaputa)왕국에서 변경의 안띠야까(Antiyaka)의 요나(Yona)왕국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사람을 위한 병원과 동물에 대한 시료원(施療院)을 설치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의 치료를 위한 나무나 약초가 없는 지방에는 묘종(苗種)을 배포해서 이를 심어서 재배하도록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아쇼까왕은 그의 불교귀의 동기와 연유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조류나 짐승까지도 살육과 상해를 금지하고 동물을 위한 시료원까지 설치하는 의료사업을 실행했다.

3) 장애인복지
마애법칙 제2장, 제4장, 제9장, 13장 및 석주법칙(石柱法勅) 제2장, 제5장, 제7장 등 다수의 글에서 일체의 유정(有情)을 상해(傷害)하지 말 것과 모든 중생을 친자녀와 같이 보아야 된다고 하였다. 자비정신에 의해 정서장애자, 불구자 등과 심신장애자(心身障者) 복지사업에 대한 사례가 있다.

4) 교정복지(矯正福祉)
교정복지란 사법(司法)과 관련한 복지로 마애법칙(磨崖法勅) 제5장에서 즉위 13년에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법대관제도를 처음으로 설치ㆍ운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충분히 준법적(遵法的)일지라도 감금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법의 정당성과 공평성의 준수를 위해 법대관들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석주법칙 제4장에는 라쥬까(Rajjuka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담당한다. 나는 이들 라쥬까가 그들의 임무를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과 벌을 그들 판단에 맡기도록 한다…. 즉 재판과정과 처벌에 있어서 ‘평등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의 명령이 미치는 한 형벌이 확정되어 투옥되어 있거나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에게도 3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제5장에 ‘나의 즉위 후 26년 간 죄인의 석방이 25회 명하였다’고 죄수 사면의 내용을 볼 때 불교적인 관용의 태도가 사법적으로 수용되어 모든 백성들이 평등한 법적 대우를 받도록 하였음을 볼 수 있다.

5) 지역복지사업
석주법칙 제7장에 보면 길가에는 보리수와 망고나무를 심게 하여 사람과 짐승들이 여행으로 인한 더위를 피하게 하고 그 과일을 식용에 쓰도록 했다. 매(每) 8크로사(1크로사는 약 1마일 간격)로 우물을 파고 객사를 짓게 하는 한편, 사람과 동물이 마실 수 있도록 도처에 샘을 파게 해서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했다. 이는 오늘날의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복지분야들을 오늘날의 사회복지분야 유형별 분류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복지관리
내용
관련 다르마 법칙
1
아동복지
아동보육
아동보호
RE Ch 4
RE Ch 4
2
노인복지
노인,노인이 있는 죄인의 석방
노인에 대한 방문과 보시
RE Ch 5
RE Ch 8
3
장애자 구제
빈궁인, 노예, 머슴에 대한 적절한 대우
동물 살상과 상해에 대한 자제
PE Ch 7
4
빈민구제
빈궁자에 대한 보시 생물에 대한 불살생
고아보호, 요부양 부녀자 및
노인이 있는 罪人의 석방
RE Ch 3
RE Ch 5
RE Ch 9
5
의료사업
사람과 동물을 위한 병원
사람과 동물을 위한 약초재배
RE Ch 2
RE Ch 4
6
사법복지
공정한사법 다르마복지를 위한 법대관제
공평한 다르마 운용 1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RE Ch 5
SRE Ch
PE Ch 3
7
지역복지
가로수,우물, 도로표지, 교량건설,
지역민 보호 숙사 등 여행자 편의시설
각 공동체간의 조화
RE Ch 2
RE Ch 12

이상을 통해서 아쇼까왕이 시도한 복지실천은 개인에게는 법보시(法布施)를 통한 정신적 치료법이며, 시물복전(施物福田)을 통한 사회적 성격을 띤 물질적 구제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인도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의 건설자는 짠드라굽따(Candragupta, B.C. 320~293)였다. 그러나 인도 통일제국의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시킨 인물은 아쇼까왕(B.C. 268~232 재위)이었다.

그의 영토는 남단의 마이소르와 마드라스 남쪽 지역을 제외한 인도아대륙 거의 전 지역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쪽의 벵갈지방에 이르고, 북쪽으로는 히말라야에서 남으로 따밀국가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이었다.

현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광대한 인도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인종적 계통이나 언어 또는 생활문화의 형태는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함 가운데에는 다양한 대로 무엇인가 자연스러운 인도적인 맥이 흐르고 있다. 그리하여 거기에는 역시 인도라는 것을 수긍하게 해 주는 통일성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다양성의 통일성(多樣性의 統一性, Unity in diversity)’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쇼까王의 통치도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다양한 모든 것이 하나의 통일체로 포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다르마 자체가 영내에 사는 민족이나 종족의 다양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기구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치이념으로서의 다르마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배경에서 기존의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에 근거한 ‘끄샤뜨라적 전륜성왕’의 개념을 ‘다르마적 전륜성왕’의 개념으로 변천ㆍ발전시킨 것이 그가 역사에 공헌한 바이다. 전륜성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아쇼까王의 위대성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통일제국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르마에 의한 승리(dharma-vijaya)‘라는 그의 통치이념으로 그의 국토를 이상세계인 복지사회, 즉 ‘불국정토’로 건설하려는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고찰했다.

이런 복지사회를 실현하려는 다르마(dharma) 정책의 동기는 1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수가 죽었으며, 150만 명 이상이 추방을 당한 깔링가(Kaliga) 전쟁의 비참한 죄악성을 통감하며 폭력에 의한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며 ‘다르마에 의한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임을 자각하여 초기불교의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의 이념이 생동하여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전륜성왕은 정법(正法)으로써 수신하고,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며, 악법을 행하지 않고, 나라에 모든 비법(非法)이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아쇼까왕은 그에게 부과된 최고의 의무는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일체 생명체의 이익과 안락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이보다 더 숭고한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다르마 정책을 폈다. 그가 말하는 다르마(dharma, 法)는 세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보편적 이법이다.

그의 이 다르마는 불교의 보편주의적 평등사상에 입각한 윤리적 선(善)을 뜻한다. 생명체에 대한 불살생, 부모와 장로에 대한 순종, 장로와 은사에 대한 존경과 예절 등 ‘먼 옛날부터의 법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을 그는 국적ㆍ민족ㆍ종교 여하를 불문하고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어떤 시대에도 지켜야 하는 영원의 이법, 즉 ‘다르마(法, dharma)’라고 보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일반 백성들 사이에 다르마가 확립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대단히 고심했다. 그는 “다르마를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은 최고의 행위(karman)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각지의 절벽바위나 혹은 석주(石柱)를 세워 거기에 법칙문(法勅文)을 새긴 것이다. 이 법칙문은 현재까지 44개가 발굴되었고, 인도 전역에 산재되어 있다.

후대 학자들은 아쇼까왕이 조성한 비문에 새겨진 금석문을 통해 그가 다스린 영토의 범위 뿐 아니라 그의 업적과 국내외 정책, 당시의 사회 환경 그리고 왕국의 판도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소석주법칙에 ‘이곳은 인천(人天)의 공양을 받으신 석가족의 성자 붓다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기록함으로써 붓다의 역사적 존재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아쇼까왕의 불교진흥정책이 없었더라면 불교가 인도를 넘어 남방으로까지 진출하여 세계종교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쇼까王의 다르마 실천은 그의 법칙 가운데 잘 표명되어 있다. 그가 실시한 정책의 내용을 유형에 따라 분석한 덕목들은 ①생명존중사상 ②연기사상 ③평등사상 ④자비사상 ⑤보시사상 ⑥관용사상 ⑦복전사상 등이다. 그러나 아쇼까왕의 다르마 정책의 주류는 생명존중사상, 자비사상, 보시사상, 복전사상이다.

아쇼까王은 이러한 다르마의 정책을 통하여 복지사회, 즉 정토사회를 건설하려고 교법대관(敎法大官, dharmamahmtra)이라고 하는 직책을 설치하여 복지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아쇼까王은 교법대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내를 순회하면서 통치가 다르마 정책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는지를 감독ㆍ확인하도록 하였다. 교법대관의 직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는 ①여러 종교교단의 감독과 ②복지사업의 관리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종교교단을 감독하는 직무는 종파간의 화합을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것이었다. 종파의 화합은 통일제국의 방대한 영토에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안정적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아쇼까왕은 이상적인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가지 활동을 했다. 자연재해나 개인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 사고 내지 무지(無知)나 나태에 의한 곤궁자를 대상으로 연민과 자비의 심정에서 구제활동을 펼쳤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상 편익 도모와 향상을 위해 지도하고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배권력층을 지도하였다. 즉 위에서 아래로 시행된 자선구제사업과 지역개발 내지 일반 공공사업을 병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실천들을 오늘날의 사회복지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아동복지 ②노인복지 ③장애자구제 ④빈민구제 ⑤의료사업 ⑥사법복지 ⑦지역복지 등이다.

이상과 같은 아쇼까왕의 복지사업은 전근대적 사회에서 실행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의 특성들은 현대사회에서 조차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실천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아쇼까왕의 다르마에 의한 통치는 그의 재임기간 동안 충분히 그 진가를 나타냈지만, 후대의 왕조에서는 그 정책을 계승하거나 확대발전시키지 못했다. 다르마 정책이 계승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은 슝가(uga, B.C. 183~71), 깐와(Kva, B.C. 71~30)로 이어지는 왕조들이 마우리야 왕조 통치시기에 비하여 짧아 왕조 지배체제의 안정이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아쇼까왕의 다르마 정책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더라도 대제국을 무력의 힘이 아닌 정신적 감화를 통하여 다스릴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것에 중요한 의의이다. 특히 아쇼까왕은 기존의 일상적인 관습이나 관례로 행해지던 복지사업을 국가의 행정기구로 만들어 붓다의 가르침대로 지상에 이상정토를 세우고자 제도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는 전제군주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봉사자로서 헌신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라고 칭해지고 불교복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1947년 인도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러한 아쇼까왕의 사상과 정책을 헌법에 용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쇼까 석주 네 마리 사자상이 표상된 인도 대통령의 기를 통해 그의 사상과 정책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쇼까왕의 다르마에 의한 통치이념은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모든 지도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좌표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붓다의 사회복지실천이나 아쇼까왕의 사회복지실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아쇼까왕은 왕권으로 자신의 복지사상을 제도화해서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붓다는 교화하는 과정에서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생명존중ㆍ자비ㆍ포시ㆍ복전사상으로 순수한 민간적인 자선구제사업을 행했고, 또 아쇼까왕은 통치하는 과정에서 붓다의 사상을 이어서 구제활동을 했으며, 사회생활상의 편익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공익사업과 지역개발 내지 일반 공공복지사업을 행하였다.

아쇼까왕은 붓다의 가르침을 계승하여 일체 중생의 고통을 여의게 하고 즐거움을 주는 발고여락(拔苦輿樂)의 정신을 각종 제도와 법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실행에 옮겼다. 이를 현대사회복지 관점에서 본다면, 붓다의 사회복지실천은 민간사회복지에 해당한다면, 아쇼까왕의 사회복지실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공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불교복지의 정체성 정립을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붓다와 아쇼까왕의 복지사상인 생명존중ㆍ자비ㆍ포시ㆍ복전사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는 이제 사회적 요구에 의해 공공사회복지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연계, 협력, 협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불교와 사회복지의 공통된 점은 인간과 인간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의 목적에 있어선 차이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인간을 고(苦)의 속박에서 해탈케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사회복지는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생활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행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1990년 이후 불교사회복지는 주목할 만한 급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교와 복지를 통합한 불교복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사회복지와 타종교의 복지와 비교하여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불교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①각 종단의 사회복지유지재단ㆍ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의 설립ㆍ운영, ②불교 정신복지의 계발과 상담의 활성화, ③위탁시설 내 불교복지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가 양성, ④종립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신설과 불교전문복지사 양성, ⑤지역사찰 단위 신자중심의 자원봉사 센터의 설립과 적극적인 복지참여 유도, ⑥종단 차원의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 ⑦인적ㆍ물적ㆍ기술적 불교복지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확충, ⑧각 종단 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는 재가자ㆍ출가자ㆍ참여자들은 아쇼까대왕(Emperor Aoka)의 복지 마인드인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행하는 모든 것은 전생에 지은 빚을 갚으려는 보은자비사상(報恩慈悲思想)에 입각하여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천함으로써 붓다의 이상세계인 불국정토를 실현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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