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택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Ⅰ. ‘인간존엄가치’와 ‘행복추구’의 다른 이름 ‘사회복지’

마샬(T. H. Marshall)은 복지문제를 시민권(citizenship, 시민의 기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대표적인 이론가이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복지권(welfare right)은 20세기에 성립된 사회권(social right)의 일부로서, 그 이전 19세기의 정치권(political right) 성립과 18세기의 공민권(civil right) 성립을 기초로 한 것이다. 공동체의 완전한 성원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의 권리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시민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공민권과 정치권과 복지권(사회권)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1)

공민권은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신체 및 언론사상의 자유권, 법 앞의 평등권을 의미한다. 정치권은 투표권, 공공기관에 접근할 권리와 같은 정치적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말한다. 복지권은 최소한의 사회적 보장권,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맞는 시민적 존재로서 생활을 누릴 사회권을 말한다. 공민권은 법적 제도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제도에서, 복지권은 복지적 제도에서 확보된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시민권의 분화현상과 복지권의 확립이라는 진화적 과정에 따라 개선·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2)

이렇게 볼 때 17~18세기의 시민혁명을 거쳐 18~19세기에 형성된 시민사회의 핵심은 복지권으로 귀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자유권과 평등권, 투표권과 참정권의 성립에 기초하여 보장권과 사회권은 시민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향유하는 불가결한 권리를 완성하는 의미를 띤다. 보장권과 사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권과 평등권, 투표권과 참정권이 선행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유권과 평등권, 투표권과 참정권의 관념을 배제한 보장권과 사회권의 행사는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달리 말하면 복지권은 공민권과 정치권의 연장선상에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점은 사회복지제도를 규율하는 최고의 규범인 헌법의 체계를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복지권 조항은 공민권 조항과 정치권 조항을 기초적 배경으로 하여 선언·규정되고 있음을 본다. 현행 우리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시민권을 규정하는 최고조항이면서 다분히 복지권적 조항인데,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무려 제11~30조에 이르는 공민권과 정치권의 조항을 기초적 배경으로 깔고 있다.

○ 제11조 : 법 앞의 평등권
○ 제12조 : 신체의 자유권
○ 제13조 : 일사부재리의 원칙,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재산권 침해 금지
○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권
○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권
○ 제16조 : 주거의 자유권
○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권
○ 제19조 : 양심의 자유권
○ 제20조 : 종교의 자유권
○ 제21조 : 언론·출판의 자유권, 집회·결사의 자유권
○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권
○ 제23조 : 재산권
○ 제24조 : 선거권
○ 제25조 : 공무담임권
○ 제26조 : 국가기관에 문서로 하는 청원권
○ 제27조 :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
○ 제28조 :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
○ 제29조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배상청구권
○ 제30조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이를 분류해보면 제11조는 평등권을, 제12~22조는 자유권을, 제23조는 재산권을, 제24조는 투표권을, 제25조는 참정권을, 제26~30조는 청원권 및 청구권을 나타낸다. 평등권과 자유권, 투표권과 참정권 외에도, 재산권(경제적 기본권)과 청원권 및 청구권(청구권적 기본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도 공민권과 정치권의 외연확대 측면에서 이해되는 것들이다.

공민권과 정치권을 기초적 배경으로 하여 복지권이 선언치적·규정되고 있다는 점은, 공민권과 정치권의 보장 위에서 복지권이 귀결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확립됨을 말해준다. 이 귀결점과 포괄점을 헌법 제10조는 ‘인간존엄가치’와 ‘행복추구’로 요약하고 있으며,3)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11~30조의 공민권과 정치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복지권은 인간존엄가치권과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고, 이들은 공민권(자유권 및 평등권)과 정치권(투표권 및 참정권)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로 공민권과 참정권이 편입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4)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평화문제를 사회복지법제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종교평화문제는 인간존엄가치와 행복추구라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 법제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공민권의 하나로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치적·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치적·사회적치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은 종교가 평등을 깨뜨리는 차별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평화문제가 공민권의 하나로 명기된 것이며, 이를 통하여 인간존엄가치와 행복추구의 복지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20조 제1항(“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과 제2항(“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도 공민권의 하나로서 종교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복지권으로 연결된다고 하겠다.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제2항은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조화성의 원칙5) 으로 볼 때 헌법 제20조의 정신은 종교의 자유는 갖되, 정교분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벗어나 종교의 자유를 구가하고자 할 때는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특정한 종교를 가진 일군의 선출직 공무원들이 종교의 자유의 맥락이라면서 서울시 봉헌과 포항시 성시화 등을 말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만 내세웠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저버린 ‘헌법적 미성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도 아닌 헌법적 미성숙에 머문 이들이 주요한 선출직 공무원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문화 미발달이며, 당사자들은 겸허한 자기성찰을 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그렇지 않을 때는 자신이 미성숙아임을 온 천하에 내세우는 형국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Ⅱ.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체계와 존재의 평등,그리고 종교평화

헌법은 사회복지법을 지도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우리 헌법은 광의의 복지권과 협의의 복지권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는 제31~36조에 이르는 조문들을 일컫는 것이며, 후자는 제34조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통상 제34조의 6개 항이 복지권을 표현하는 조문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특히 제1항(“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은 복지권을 규정하는 최고항목으로 인식된다.6) 제34조의 협의의 복지권 6개 항을 일람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
○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제2항).7)
○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4항).
○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6항).

광의의 복지권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31조는 교육권, 제32조는 근로권, 제33조는 노동3권, 제34조는 복지권(협의), 제35조는 환경권,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권ㆍ모성보호권ㆍ보건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조항의 대표적인 표현양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제32조).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4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35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 제1항).
○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6조 제3항).

이와 같은 협의 및 광의의 복지권은 헌법 전문(前文)의 복지국가적 이념(“ …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8)과 함께 국가적 복지이상을 선언·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평화문제도 이들 복지권 내지 복지 이상의 맥락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제10조의 ‘인간존엄가치권’ 및 ‘행복추구권’을 복지권으로 구체화한 것이라 하겠으며, 이에 따르면 어느 일방에 의한 종교편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부터 침해하는 것이 된다. 제34조 제2항에서와 같이 국가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할 때, 종교편향에 의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복지상태의 저감(低減)을 불러오는 것을 국가는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바,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향상, 그리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영원확보라는 가치에 위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종교편향이라 하겠다. 기회균등과 국민생활의 균등향상 같은 이념은 평등권을 선언적으로 전문에서 표현한 것으로서, 기회·결과·조건·존재의 평등9) 중 ‘존재의 평등’(ontological equality)과 연관 지어 종교편향방지를 평등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가 무엇이든지간에 종교로 말미암아 불평등을 당하지 않는 종교평화는 복지국가의 국가적 복지이상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

존재의 평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적 근거를 네 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근원적으로 불교의 평등주의 내지 만다라철학(曼茶羅哲學)으로 회귀할 수 있는 것들이다. 첫째, 불교의 평등주의10) 내지 만다라철학을 들 수 있다.11) 인간행위의 결과인 업(業)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평등주의이다. 인종ㆍ계급ㆍ재물ㆍ학벌 등에 의해 차별하지 않는 전통은 불타 석가모니에 의해 여실히 실천된 바 있다. 일 잘 하는 소의 색깔을 문제시하지 않듯이, 사람 또한 계(戒)를 잘 지키고 범행(梵行)을 잘 닦으면 아라한(阿羅漢)이 된다는 『잡아함경』 중 『생문경(生聞經)』의 가르침12)이 평등주의와 관계된다.

석가모니는 사성계급을 단호히 반대하였으며, 승가(僧伽, sagha)의 입문절차에 있어서도 차별 없이 개방적이었다. 하나의 복지공동체라 할 승가13) 내에서 불타임을 내세우면서 군림한 바가 전혀 없었고, 구성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였다.14) 불타는 승가구성원들에게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는 자자(自恣) 내지 포살(布薩)을 먼저 행하였으며, 불교의 만다라철학은 불타 또한 대중들에게 공양함으로써 공양 받는 상호공양(相互供養)의 한 중심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등주의는 사상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존재의 평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준다.

둘째, 레비나스(E. Levinas, 1906~1995)의 ‘타자의 철학’을 들 수 있다.15) 레비나스는 네 문명을 특별히 경험한 철학자로서16) 『존재에서 존재자로』(1947), 『시간과 타자』(1947),17) 『전체성과 무한』(1961), 『타자의 인간주의』(1972), 『존재와 다르게 또는 본질 저편』(1974) 등과 같은 일련의 저작을 통하여 인간존재의 기반은 자신이 아니라 타자에 있음을 철학적으로 규명해내고 있다. 서양의 자아중심적 철학을 비판한 것이다.

칸트적 자유-자신의 자율과 능동적 행위선택의 자유에 앞서 자신에 부과된 책임의 의미를 드러내어 그것을 ‘볼모’ 또는 ‘대리’라고 불렀다. 타자를 대신해서 자율적으로 짐을 짊어지는 능동성이 아니라, 타자의 입장에 놓이는 수동성을 말하며, 타자를 위해 고통 받는 수동성이다. 타자를 위해, 타자 아래서,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수동적·윤리적 주체는 타자 아래서 타자를 떠받쳐줌으로써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칸트가 자유를 근거로 윤리와 책임을 말하였지만, 레비나스는 타자의 입장이 됨으로써 윤리적 주체가 된다고 하였다.18)

레비나스는 칸트(I. Kant)보다 더 불교적이며, 후설(E. Husserl)이 말한 만물의 뿌리로서의 초월적 자아 자체를 떠받치고 있는 차원을 ‘타자’의 개념으로 해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상호공양함으로써 서로가 중심이 되는 불교의 만다라철학과 매우 상통한다.

레비나스는, 서양철학과 문화가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타자를 제거하는 전쟁의 철학이며 문화라 보고, 이러한 전체성을 통한 개인에의 폭력이 아닌, 전체성에 대립되는 개인 인격의 ‘무한성’으로 전쟁과 폭력을 넘어서고 인격과 주체를 보호하자는 것이 레비나스의 철학목표였다.

무한성의 이념은 타자의 얼굴의 출현으로 연결되며, 타자가 어디서 왔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조건을 넘어서 맨얼굴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그를 ‘관용’하고 ‘환대’하며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은 아렌트(H. Arendt)의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의 개념19) 과 함께 타자중심적 철학으로서20), 존재의 평등이 인간의 근본주제임을 보여준다.

셋째, 똘레랑스(tolerance)를 들 수 있다.21)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서 관용과 환대의 개념이 나왔거니와, 이것은 프랑스 특유의 똘레랑스(관용·환대)와 연결되어 있다. 흔히 똘레랑스를 ‘관용’이라 번역하지만, 다르게는 ‘환대’라 칭해지기도 한다.22)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대화를 위해서 상대방이 용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용인하며, 환대의 사상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여 최소한의 접촉을 해나가며, 함께 있는 동안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관용이다.

프랑스 학술원의 정의를 보면 막을 수 없는 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하였고, 자르카(Y.-C. Zarka)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아볼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과는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신이라고 하였다. 자르카의 개념정의는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은 물론이고, 불교의 평등주의적 열린 사상23) 및 우리의 역지사지(易地思之)와도 잘 통한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신앙에 대한 수용(종교적 관용), 다른 도덕적 가치나 규범의 수용(사회적 관용), 법과 실제적용 간의 차이 인정(시민적 관용) 등이 있다.

이 중 종교적 관용의 필요에서 똘레랑스가 싹튼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개신교가 태동되었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은 종교전쟁으로 이어졌다. 종교적 앵(anti) 똘레랑스 현상에 대한 반성으로 종교적 관용의 정신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종교와 관련한 국가의 중립(정교분리)을 의미하는 무종교원칙(laicite)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정치철학자 월저(M. Walzer)의 말처럼 차이란 인간관계에서 관용을 필수적으로 만드는 반면, 관용은 차이를 가능하게 만든다.24)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관용은 필수적이다. 또 이 관용은 차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까닭에 존재의 평등 역시 현실이 될 수 있다.

넷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들 수 있다.25) 서번트 리더십의 창안자는 그린리프(R. K. Greenleaf)인데, 그는 오늘날의 무수한 리더십 대가들에게 영감을 준 리더십의 구루(guru)이다. 그린리프는 헤세(H. Hesse)의 소설 『동방순례(Jouney to the East)』 주인공 레오(Leo)의 서번트 리더십 이야기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말한다. 위대한 리더는 처음에는 서번트처럼 보인다. 레오는 처음부터 리더였지만, 기본적으로 서번트였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리더같이 안 보였던 것이다. 리더의 자질은 선천적으로 서번트적 기질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보았다. 리더가 보여주는 서번트적 자질에 비례해서 추종자의 존경심이 결정된다.

추종자들은 기존제도의 권위는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지만, 서번트적 자질이 확인되어 리더로 선택한 리더 그 개인을 오히려 존경하고 존중한다. 섬김을 받는 것조차 섬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리더와 서번트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보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근과 채찍만으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추종을 불러오기가 어려우므로, 존재의 평등에 입각하여 타자를 대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기능의 불평등’이 있어도 ‘존재의 평등’만 확인된다면 추종하게 된다.

기능의 불평등은 자리이동으로 머지않아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존재의 평등에 대한 체득에서 가능해진다. 불타나 예수를 서번트 리더로 보는 경향이 크다. 그들은 중생을 향한 섬김으로 위대한 리더라 할 불타나 예수가 되었다.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에서 종교편향적 존재의 불평등이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Ⅲ. 종교편향의 뿌리와 사회복지법제론적 대응

이제 여기서 종교평화문제를 야기시키는 종교편향현상은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사회복지법제론적 대응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하자. 종교편향의 뿌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나,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 문화의 저변에 흐르는 ‘순정성’(pureness)을 들 수 있다. 우리는 불교의 순정한 측면을 거의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으며, 유교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도 폴란드(가톨릭 중심)와 더불어 21세기 인류사회에서 하나의 섬처럼 순정적 성장을 이 땅(개신교 및 가톨릭)에서는 이루고 있다.26) 마르크시즘도 이 땅에 들어오면 수령론을 핵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으로 극단화되고 만다. 극단화는 순정성의 부정적 전개이다. 이런 현상이 경직성을 띠면서 정치인과 연예인과 스포츠선수 등을 중심으로 자기신앙 위주의 행태를 보이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
둘째, 이 땅에 고대로부터 형성된 ‘하늘임 관념’(God notion)을 들 수 있다. 고익진 박사는 비록 천조창조의 개념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고대부터 하늘임 관념이 지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27) 히브리의 여호와(Jehovah)나 인도의 범신(Brahman)같은 창조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늘임이 지배적 관념이 되어 조선 후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큰 거부감이 없었다는 것이다.28) 오히려 비창조적 하늘임은 ‘좋은 정치’의 주체로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여, 하늘임 종교와 정치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 고대로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의 근대화과정에서 기독교가 미친 ‘긍정적인 헌신’(affirmative contribution)을 들 수 있다. 여성해방과 문명개화,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민주화에 걸쳐 기독교는 주요한 기여를 하였다. 민중에 끼친 실다운 이타는 선교에 직결되었음은 물론이고, 좋은 이미지로 이 땅의 민중들에게 각인되기에 충분하였다. 소위 전통종교들의 상대적 소홀은 이 점을 가속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깨인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은 기독교신앙을 선택하였으며, 기독교계의 교단 외호세력 양성차원의 인재육성전략과 결부되어 장관과 국회의원만 하더라도 절대다수를 오늘날 차지하게 되었다. 이 세력적 지형이 종교편향의 발생가능성으로 작용한다.

넷째, 기독교인 선출직 공무원들이 ‘선거전략 상의 유리성’(the advantage of election strategy)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선거전략에 있어서 지지자 결집에 90%의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흔히 들곤 하는데,29) 집단적 결속력이 강한 기독교인들을 지지자로 묶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배타성에 일견 부합되는 종교편향적 언동을 자제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인 중 첫째에서부터 셋째까지는 역사 내지 문화와 결부되어 있어 단시일 내에 쉽게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크다. 또한 21세기가 중반 정도에 이르면 결정론적 신앙들이 거의 설 자리를 잃어 불교의 본지만 잘 살려 가면 인류문명 차원에서 해소되어갈 것으로 필자 또한 낙관하고 있다.30)

다만 넷째 요인은 종교평화 차원에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헌법개정 부분과 관련하여서이다.

종교평화를 위한 헌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난망하지만, 현행 헌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개헌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어느 때 개헌정국이 전개되면 종교평화를 위한 헌법 관련조항의 전향적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자는 것이다.

우리의 종교평화문화가 성숙되어 있으면 현행 헌법 제20조만으로도 충분하지만,31) 종교편향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헌법개정 시 포괄적 규정으로서 헌법 제20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에는 일본헌법 제20조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제20조 신앙의 자유는, 누구나 이것을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信敎の自由は, 何人に對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 いかなる宗敎團體も, 國から特權を受け, 又は政治上の權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2.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 받지 않는다(何人も, 宗敎上の行爲, 祝典, 儀式又は行事に參加することを强制されない).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國及びその機關は, 宗敎敎育その他いかなる宗敎活動もしてはならい).

여기서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과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할 수 없다”는 항목은 우리 헌법의 ‘국교의 부인’이나 ‘정교분리의 원칙’보다 구체적이다. 공직자는 국가기관에 속하고, 공직자가 되려는 후보자도 준국가기관이므로 자의적인 종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헌법개정 논의가 일어날 때 제20조의 구체화운동-전향적 개정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헌법의 여타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Ⅰ장에서도 살펴본 ‘인간존엄가치권’과 ‘행복추구권’ 조항인데,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이들 시민권적 최고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 불가침적 시민의 기본권(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7조 :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적 중립성’ 등은 종교편향문제에도 직결되는 조항이라 하겠다. 국민전체가 아닌 특정종교 세력을 위한 봉사자를 우리는 거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시민이 행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헌법적 근거가 된다.

3) 헌법의 개별적 법률 유보조항(제37조 제2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37조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은 세 가지 경우(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과, 제한도 개별적 법률제정을 통해서 해야 함과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 수 없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내용이다.32)

공직자의 종교편향은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이므로, 개별적 법률을 제정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본질적 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교편향 행위를 제한하자는 취지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이를테면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를 위한 특별법’ 같은 법체계를 도입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헌법 제7, 10, 20, 37조 등에 근거할 때 충분히 제정할 수 있는 법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사회에서 결정론적 신앙인들에 의해 언제든지 종교편향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법체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헌법 제20조의 구체화운동과 더불어 개별적 법률 유보조항에 근거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같은 법을 제정할 때 종교평화의 복지권은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를 넘어서 구체적 권리로서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기 시작할 것이다.33)

4) 종교평화를 위한 시민운동이다. 이것은 종교편향 감시와 종교평화 문화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칭한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참여불교 재가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이 현 단계에서의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종교화합에 뜻을 같이 하는 가톨릭 등과 연계하여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선거 국면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 전략상 특정종교 편향적 공약을 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가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1) 매니페스토 운동과 관련지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출마자를 그 대상으로 삼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주요 출마자와 종교편향 전력이 있는 출마자를 대상으로 종교평화위원회나 불교시민단체연대 등이 주체가 되어 종교평화정책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스마트(Specific 구체성, Measurable 측정성, Achievable 가능성, Relevant 타당성, Timed 기한성) 지수 또는 셀프(Sustainability 지속성, Empowerment 자치성, Locality 지역성, Following 후속성) 지수 또는 파인(Feasibility 실현성, Interactiveness 반응성, Efficiency 효율성) 지수로 출마자의 종교평화공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

(2) 주민소환제의 활용을 생각할 수 있다. <출마자의 종교평화공약 개발 → 시민사회의 채택 → 당선 후 이행평가>를 실시한 후 현저하게 불이행 시 주민소환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이다. 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실답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종교편향적 인사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흐름이 몇 차례 관행화되면 선거전략 차원의 종교편향적 언행은 발붙이지 못 하게 될 것이다.

(3) 종교평화를 지향하는 범종교시민사회의 연대운동을 통해 종교평화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방안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불교와 가톨릭이 연대하여 종교편향을 일삼는 특정종교 인사들을 종교평화지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헌법 제20조의 구체화운동, 제37조 제2항의 개별적 법률 유보조항에 근거한 ‘공직자 종교편향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 등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연구도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터키의 경우, 이슬람국가임에도 정교분리정책이 아주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그 실제적인 사례들을 조사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도 있다. 고려은단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공공장소에서의 광고나, 박주영 선수의 골세레머니로서의 기도, 연예인의 방송에서의 십자가 목걸이 등도 법률적으로 연구ㆍ검토될 대상이다.

Ⅳ. 열린 사상과 안락해탈의 복지실현

이 즈음해서 논의를 마무리 지어 나가고자 한다. 고려불교가 그러하였듯이, 지나친 정치와 종교의 밀착은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 한다. 정치와 종교는 각각 현실과 진리의 마루[宗]인 까닭에 불가피하게 상호반영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정교분리라고 하여 이 상호반영의 이치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지도자가 정법에 귀의하여 덕의 정치를 펼칠 때 좋은 정치는 이루어지고 국민은 ‘안락해탈’34)에 깃들 수 있다. 이 관계를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

정치가는 은둔자보다 더욱더 종교를 가져야 한다. 은둔자는 나쁜 동기로 행동을 한다고 하여도, 자기 외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전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정치가)이 나쁜 동기를 품고서 행동을 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Politicians need religion even more than a hermit in retreat. If a hermit acts out of bad motivation, he harms no one but himself. But if someone who can directly influence the whole of society acts with bad motivation, then a great number of people will be adversely affected).35)

문제는 정법인가 하는 것이고, 그 정치지도자가 아소카왕이나 진흥왕처럼 평등주의적 열린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들은 정법의 진리로서 불교를 중심으로 삼되, 다른 사상도 열린 정신으로 존중하고 수용하였다. 이들이 전륜성왕으로 불린 근본소이도 이 열린 사상에 있었던 것이다.36) 칼 포퍼(K. R. Popper)의 지적과도 같이 닫힌 사상, 닫힌 사회는 필연적으로 쇠멸에 이르게 되어 있다.37) 이 점이 종교편향의 위험성일진댄 이 땅의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들에게 간곡히 일깨워주고 싶다.

이 점에서 우리 학계에서 ‘종교’의 개념정의를 지나치게 서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적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종교평화문제를 현실적·제도적으로 다루어야 할 법학계 또한 한결 같이 서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차원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신과의 관계설정으로 종교를 해석하는 지평을 넘어서38) 종교와 종교평화를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서구인의 것이라 하여도 이를테면 틸리히(P. Tillich)의 <종교는 한 사회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에 지향된 신념과 실천의 체계>라는 정의39)에 기반하여 종교평화를 추구하는 학문적·사회적 성숙이 기대된다. 우리 사회의 궁극적 관심이 무엇인가를 놓고 소통하고 합의해나가는 사회가 문명사회이고 선진사회라 할 것이다.

박희택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200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주제는 「신라의 불교수용과 정치발전 연구」. 학교법인 회당학원 법인사무처장, 위덕대학교 기획팀장, 위덕대 및 서울대 강사 등을 지냈으며, 현재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아카데미 학술위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문·지도위원, 종교평화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 불교 나의 열정』 『삶으로서의 민족통일』 『회당사상의 내포와 외연』 『불교사회복지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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