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1. 서론

불교계의 전통적인 사회복지활동은 기근이나 재해가 닥치면 궁민(窮民)들을 구휼하고, 역질이 창궐할 때 의약품을 만들어 치료하고,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아동이나 노인들을 절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의 일들로 이루어져 왔다.

고려시대에는 사찰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으나, 왕권이 강화되었던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 이유는 사찰에서 소요되는 식량과 땔감조차도 국가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정에서 사찰의 규모와 대중의 수에 맞게 시지(柴地)와 전지(田地)를 내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찰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서는 소금과 콩을 배급하여 사찰에서 허락된 수 이상의 대중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종 이후 전국의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몰수하였고 많은 사찰을 폐사(廢寺)시키며 양민들의 출가를 엄격히 금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종교 기능을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사찰과 스님, 그리고 불심이 장한 신도들은 활발한 사회적인 원조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만으로는 근세 조선과 한일합방, 그리고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등 숱한 역사의 질곡 속에서 불교사회복지가 제대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화기 이후 불교계는 국제원조와 사회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서구 종교단체의 활동에 필적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 당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구의 사회사업의 개념과 방법들은 전통적인 불교복지활동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서양 종교단체들은 구호물자 배분, 교육사업, 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하여 활발한 사회사업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은 오히려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었다. 해방기와 민족 분단기를 거쳐서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까지도 불교계의 복지활동은 개별적 관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복지시설 및 전문인력의 부재, 그리고 복지 재정의 결여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1970년대 이후부터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각 종교단체에서는 대학을 설립하고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학과를 개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사회복지 법규와 제도가 정비되면서 법인격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복지기관과 시설들이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 불교계에서는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시설 기준과 인적 충원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 차원의 비인가 시설을 운영하는 경향이 많았다.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들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되고 결국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사례도 많았다.

전문인력과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수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정립하여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기독교를 비롯한 타종교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을 설립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였다. 현재 전국에 약 40여 개의 종교계 대학에서 많은 복지 인력이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올바른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향후의 사회복지는 시설 중심이 아니라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복지시설의 대부분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그 운영은 민간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며,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재정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다. 현재에도 이러한 방법은 복지 정책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지만 불교계에서는 아주 최근에 이르러서야 불교 관련 대학에서 사회복지 인력을 소수 배출하고 있을 뿐이다.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위덕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 연간 1백여 명 정도의 복지 인력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스님들을 양성하는 곳은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입학정원 30명)뿐이다. 또한 각 사찰에서 지출하는 사회복지 및 관련 서비스 분야의 지원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며, 후원단체나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사찰도 많지 않다.

지난 1백년간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면서 오늘날 불교사회복지의 실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계가 사회복지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전국의 여러 사찰과 불자들은 나름대로의 복지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들이 활동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비록 최근에 이르러 다양한 사회복지법인과 조직화된 후원단체 및 봉사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도 과거 개별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 글에서는 1900년대의 약 1백년간 전개된 불교사회복지의 실태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불교사회복지의 전개과정

1) 전기의 불교복지 활동


1900년대 초기 및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불교계가 어떤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였는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당시 불교계의 각 사찰과 스님 및 재가신도들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불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에 관한 기록은 불교계에서 발행하였던 잡지의 기사 속에서 일부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불교>를 비롯한 몇 종류의 월간지 중에는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 기록들의 일부가 《한국불교근세백년사》에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1900년대 초기 불교복지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1925년부터 1930년까지 약 5년 동안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에 불교복지는 다양한 활동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즉 빈민구제,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해외동포 원조 등의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빈민구제 사업은 전국의 사찰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극빈자 및 재난을 당한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 구호사업이었다.

가장 의미 있는 구호사업 중의 하나는 1925년 한강 대홍수 때 한강변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 700여 명을 구제한 봉은사 나청호(羅晴湖) 화상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25년 7월 장마철에 3주야를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40여 척에 육박하는 등 100년 만에 한 번 정도 오는 대홍수가 발생하였다. 당시 봉은사 대안의 잠실, 부리, 신천 등 세 마을은 완전 수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때 봉은사 나청호(羅晴湖) 화상은 목선 5척을 임대하여 708명의 생명을 구하고 쌀과 의복, 수해의연금 등을 지원하는 구호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알려지면서 경향 각지에서 청호 스님의 활동을 기리는 100여 명 이상의 시(詩)·문(文)·서(書)·화(畵)가 답지하고 공덕비를 세우는 등 칭송이 전국적으로 자자하였다. 청호 스님의 활동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929년에도 극심한 기근이 들자 다시 많은 이재민을 구호하였으며, 어려운 시기마다 봉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빈민구제 활동에 전력하였다.

불교계의 빈민구제 사업은 1925년 강릉 월정사 본말사 및 신도들이 기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하여 동정금을 모집, 경성기근구제회로 송금하였으며, 1925년 철원 심원사, 1927년 고성 유경달 비구니 스님의 극빈자 구호 활동, 1928년 경남 진주 포교당 오택연 포교사의 극빈자 구호, 양주 묘숙사의 빈민구제 사업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지역에 있는 단위사찰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불교> 잡지에서 소개한 것들이다. 그러나 소개되지 않은 많은 사찰들이 지역사회의 빈민구제 사업에 동참하였음은 확실하다.

특히 해인사, 송광사, 통도사 등 전국의 주요 본사 및 각 사찰에서는 정기적으로 빈민구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일제 식민통치가 가혹하게 전개되면서 사찰의 여력이 없어지고 빈민구제 활동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노인복지 활동은 크게 나타난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이정관심 불자가 사재 3만 원을 조성하여 재단법인 경성양로원을 개설하여 현대적인 노인복지활동을 시작한 것은 기념비적인 일이다.

불교계에서 양로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은 것은 각 사찰에서 이미 많은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동복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찰에는 평균 2∼3명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아원 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사찰 수용이 더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반면에 아동복지 영역 중에서 유치원 및 일요학교, 야학 등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불교계의 아동복지 활동사례를 살펴보면, 1925년 능인포교당에서 능인 유치원을 설립(원아 62명)하였으며, 월정사 영월포교당에서는 금성유치원(원아 70명), 1926년 고성 유점사에서는 금강유치원, 경남 함양불교포교당에서는 함양유치원 등을 설립하였다.

또한 1927년 심원사 강습소에서는 극빈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통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28년 대각사에서는 일요학교를 개설하여 약 80여 명의 아동에게 한글 및 기타 내용을 교육시켰고, 함양의 심각사 주지 스님은 상남학원을 설립 극빈자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해방 이전에 설립된 불교아동복지시설로는 화광보육원, 무량사 보육원, 대전고아원, 자정원, 목포고아원, 자광원, 청곡사 고아원, 무량사 고아원 등이 있었다.1) 1)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편, 《한국불교현대사》, 시공사, 1997, pp.461∼462.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강습소 및 야학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전개하였다. 1925년 능인포교당에서는 능인여자야학회를 설립 첫해에 학생 58명을 교육시켰으며 1926년에는 고성 장안사, 담양 표훈사, 김화 장연사 등에서도 빈곤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립 강숙(講塾)을 신축하였다. 또한 1926년에는 공주불교포교당에서 실달강습원을 설치하고 무산난학(無産難學) 학생 150명을 교육시켰다.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23년 불교중앙포교소에서 의료기관으로 불교제중원을 준공하고 내과, 외과, 조산과 등을 두고서 의료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25년 운영난으로 폐쇄하면서 의료복지의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불교제중원은 현대적인 의료기관으로서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설립된 병원이었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쉬운 일이다.

기타의 복지 영역으로는 1928년 해외동포구제를 위하여 각황사(현 조계사)에 소속된 조선불교소년회가 만주동포를 돕기 위한 기금을 전달하였다. 불자로서는 김인정 불자가 평양에 도서관을 건립하였으며, 백선행 불자는 공회당을 건립하여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에 기여하였다.

2) 후기의 불교복지 활동

(1) 아동복지


해방과 더불어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미군정이 발표한 후생국보 제3호(1946)에 의하여 공적 구호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1946년 ‘아동노동법규’를 제정하였으나 군정이 끝나면서 과도정부 법령 제4호로 ‘미성년자보호법’으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할 수 있었다. 6·25 전쟁은 일시에 많은 숫자의 전쟁고아를 낳게 하였으며, 요구호 아동은 전시와 휴전 후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었고 이들의 구호와 보호문제는 당시 여러 가지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긴급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제기되었다.2) 2)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대학출판사, 1991, pp.52∼53.

정부는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을 발표하면서 그 속에 아동복지시설로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의 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불교 아동복지시설도 해방 직후에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제도적인 규제와 운영 방침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불교 아동복지시설은 이러한 영향으로 고아원과 보육원으로 시작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특수아동 교육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사찰단위 혹은 스님 개인의 원력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아동복지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가장 먼저 만들어진 불교 아동복지시설은 혜명보육원(1946년 설립)이다. 이 보육원은 재가불자가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71년 도선사로 이관하였고, 1978년 혜명복지원으로 개칭하였으며, 현재까지 도선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47년에는 천안 금주사에서 자선원을 설립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재가불자가 대전 보육원을 설립하였으며, 이 시설은 1971년 자혜원(현재 사회복지법인 대전 자혜원에서 운영, 요보호 아동 수용시설)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자혜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아동복지시설에는 수원 용주사 자혜원(1949년), 부산 자혜원(1952년 설립, 1965년 폐쇄) 등이 있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2년에는 충북 혜능보육원이 설립되었으며, 1954년 장흥 광명보육원(현재 사회복지법인 광명재단이 운영, 요보호 아동의 수용 및 자립자활의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함) 등이 설립되었다. 이들 시설은 대부분 전쟁 고아를 수용하는 보호시설들로 분류할 수 있다.

1960년대의 불교아동시설도 수용시설 위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설립된 보육원으로는 서애원(1960년 설립, 1967년 천마재활원으로 법인 변경), 경주 대자원(1963년 설립, 1977년 한국불교사회봉사회 대자원으로 법인 변경,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대자원으로 운영중), 의정부 쌍암사 보육원(1963년 설립), 대한불교 보현회 파평 자애원(1968년 설립, 1985년 관음대비원으로 시설 변경), 대각사 보육원(1969년 설립, 1974년 사회복지법인 송암동산으로 법인 변경, 불교정신에 입각한 요보호 아동의 수용보호와 건전 육성) 등이 있다.

1970년대에 신설된 아동 수용시설은 광주 향림사에서 무의탁 아동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외에는 없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국공립 및 민간 아동보육 시설이 생겨나면서 불교계에서 더 이상 개입할 여지와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불교 아동복지시설은 수용시설에서 이용시설로 그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하고, 각 사찰에서는 유치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강릉 자비복지원(1984년), 자비포교탁아원(1985년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위탁운영) 등이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시설들이다. 주몽재활원(1985년)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아동의 수용보호 및 교육, 치료,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몽재활원은 불교계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애아동 수용시설로 약 10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다. 1988년에는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원이 설립되면서 종합복지시설 내에 이용시설로서 불교아동복지 시설이 위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설립과 위탁 운영, 그리고 특수 아동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석왕사 룸비니 특수아동교실은 불교계에서 설립한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 아동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석왕사는 이후 룸비니 유치원을 설립하여 부천에서 가장 많은 유치원생이 입학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덕유사회복지관 부설 룸비니 덕유어린이집, 원종사회복지관 룸비니 원종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룸비니 부설 어린이집, 석왕사 부설 관음정사 룸비니 오정어린이집(시설탁아), 상수어린이집(가정탁아) 등 유치원 1개소, 어린이집 5개소를 운영하는 아동복지 센터로 자리잡았다.

특히 사찰 내에 아동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 아동복지 시설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수아동을 위한 복지시설로 인천 부루나포교원 특수아동 조기교육원(1994년), 공주 원효 특수아동 조기교육센터(1996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불교 아동복지로 분류된 시설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순수 복지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경주대자원, 광명보육원, 대전자혜원, 룸비니 특수아동 조기교실, 송암동산, 주몽재활원, 충북혜능보육원, 혜명보육원 등 약 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3) 3)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사회복지편람》, 1995, p.15.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다수의 불교 아동복지시설들은 운영난으로 폐쇄되었던가 아니면 불교와 관계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이양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은 운영비의 약 80%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보육정책 강화로 아동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의 형태로 대폭 전환되고 있다. 이런 전환기에 불교계는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정책전환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난 1995년도에 불교계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13개소에 불과하였다. 1999년도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설은 약 27개소정도에 불과하다.

(2) 청소년복지

불교계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거의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불교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공부방과 독서실 등으로 전개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년의 집(1995년, 시흥 둥지소년의 집), 청소년 교육회관(1996년 부루나 포교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1996년, 청소년교화연합회)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불교계의 청소년 복지시설은 1986년 개원한 상도3동 청소년 독서실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1995년까지 약 15개 독서실과 공부방이 서울 지역에서 설립 운영되었다. 독서실과 공부방은 운영비의 약 75% 이상이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1988년 설립된 목동 청소년 회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교육훈련, 문화예술, 사회체육, 상담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불교 청소년 복지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은 독서실과 공부방 운영에 그쳐서는 안 된다. 향후 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 여가와 수련시설, 그리고 자원봉사 서비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사찰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들이 전통 문화를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복지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이 본격적으로 제도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은 1981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심신장애인에 대한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과 인식의 제고를 꾀할 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의 핵심은 생리학상의 문제를 개인의 불행으로 돌리는 일반사회의 편견이나 약한 자를 더욱 불리하게 하는 경쟁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장애인이 생활의 위기를 대처해 나가도록 예방적, 사회경제적으로 개입하는 시책과 실천행동이다.4) 4) 봉민근, 《사회복지정책론》, 학문사, 1997, p.428.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7개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을 재분류해 보면 재활을 위한 수용시설, 치료 상담시설, 직업 재활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설 유형 중에서 불교계가 관심을 가져온 영역은 주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방 이후 설립된 장애인 복지시설로는 부산의 자혜정신요양원(1953년)이 있다. 이 시설은 1968년 성보복지재단으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정신질환자의 수용 보호 및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불교계 후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불교계 시설이라고 분류하기도 부끄러운 실정이다. 1962년에 설립된 영락정신요양원의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동영원에서 운영중인데 대부분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1965년 설립된 성우원(사회복지법인 성우원)은 18세 이상의 정신지체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으며 정부보조금, 자체충당금, 불교계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에는 불자들을 위한 법당이다. 이 밖에도 제주 보천사의 무의탁 정신질환자 수용시설(1966년), 대성요양원(1981년), 여주 나환자촌(1982년), 원주 소쩍새마을(1982년), 천안정신요양원(1982년), 해남 신혜정신요양원(1986년), 자연동산 제주요양원(1992) 등이 있다.

지체장애인 복지시설로는 거제 치자마을(1993, 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이 있으며, 경주 성양원(1988년)은 결핵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이다. 장애인 돕기 후원사업을 전개하는 단체로는 재단법인 조계종 보현원(1980년), 불교사회복지봉사회(1986년), 불광사 사랑의 복지교실(1989년), 불교간병인협회(1992년), 대한장애인 불교복지회(1993년) 등이 설립 운영중에 있다. 장애인 종합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시설에는 제주 장애인 종합복지관(1987년)과 사회복지법인 승가원(1995년)이 있다.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가원은 원주 소쩍새마을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것으로 현재는 산하에 종합복지관 2개소, 어린이집 3개소를 비롯한 일반 복지시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승가원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어 장애아 수용시설 상락원, 장애아 주간보호센터 녹야원, 정신 장애인을 수용하는 성북 그룹홈 2개소, 맹인 그룹홈 1개소, 순회재활센터 등 모두 약 1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횡성에 20만 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타운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유형별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 정도에 따라서 수용 및 이용 여부가 결정되며, 자원봉사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불교계의 장애인 복지는 전문성과 신도들의 후원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4) 노인복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1981년의 일이다.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양로원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무료 수용시설인 양로원 중심의 노인복지가 이용시설, 그리고 유료시설로 그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다.

기존의 무료 양로시설(현재 약 400여 시설 운영중)이 모두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재가복지, 주간보호, 요양시설, 치매센터 등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주택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 조치, 즉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상담, 건강진단, 경로우대, 가정봉사사업, 경로사업, 노령 수당 지급, 노인 직종 개발, 생업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방 이후 불교계에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을 보면, 부산 정화양로원(1952)을 시작으로 자연동산 제주양로원(1957년, 197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변경), 대구 화성양로원(1961), 부산 영락양로원(1963년 설립, 1970년 폐쇄), 대한불교 진각종 청도기로원(1969년), 보문종 시자원(1972년), 법수선원 수용시설(1972년), 원주 시립 복지원 위탁운영(1975년, 성불원), 울산 유란양로원(1977년), 군산 수심양로원(1979년), 혜명복지원 양로원(1982년), 강릉 시립복지원 위탁운영(1983년), 부산 불교자선원로원(1983년), 해남 희망원(1983년), 흥국사 원로복지원(1983년), 부처님마을 자광원(1985년), 파주 관음대비원(1985년), 경남 천불사 노인복지원(1987년), 선희노양원(1987년, 금강자비회), 청련사 부설 대성양로원(1988년), 경북 정혜원(1989년), 연꽃마을(1989년), 전남 화순 호산마을(1993년), 칠보사 온양복지원(1996년) 등이 있다.

이들 양로원과 요양원들 중에서 현재까지 불교계 시설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개소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에 설립된 시설로는 단기보호시설로 연꽃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시보호소가 있으며, 종합복지관으로는 전남 여천 흥국사에서 운영하는 여천시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1999년에는 진각종에서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주간보호를 전담하는 복지센터로는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와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다. 그리고 부산에는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운영하는 장자의 집이 있다. 치매센터로는 사회복지재단 산마을에서 운영하는 포천 목련의 집과 피안의 집이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실버산업이다. 실버산업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완전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민간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실버산업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1993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복지에 있어서 유료개념이 도입되었고, 1996년 유료사업시행령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실버산업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으로는 보리수마을, 연꽃마을, 천불사 녹야원 부모은중선원, 성라원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규모가 비교적 크고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 실버타운은 부모은중선원으로 112개 객실에 약 2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1998년 10월에 분양을 시작하여 현재는 약 70%가 입주한 상태이며, 식당, 양호실, 물리치료실, 체육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불사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이 시설은 7평형과 13평형 두 가지가 있으며, 분양금액과 일반관리비 예치금 총액은 각각 3천만 원과 4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퇴거 시에는 분양금액이 전액 반납되며, 일반예치금은 연간 100만원씩 상각 후 반환된다.

보리수마을은 비교적 초기에 설립된 불교계 실버타운이지만 과다한 재정투입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부도가 나 법인이 해체될 위기에 있다. 불교계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앞으로 터미널 케어(terminal care), 호스피스 케어(hospice care)와 같은 임종복지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터미널 케어는 죽음이 임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임종기까지 돌보는 서비스이며, 호스피스 케어는 말기 암환자들을 임종기까지 돌보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분야는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많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는 노인들에게 최후의 정신적 평안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서비스 제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상담복지

상담분야는 사회복지의 개별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신적 고통과 갈등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상담이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상담인력, 상담실, 상담 방법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불교계에서 상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81년으로 자비원에서 자비의 전화를 개설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이후 부산 자비의 전화(1984년), 병상심방원 상담의 전화(1985년), 희망의 전화(1985년), 수효사 자비의 전화(1987년), 광주 자비원 상담전화(1990년), 금강자비회 자비의 전화(1990년), 부산 관음포교원 자비의 전화(1990년), 제주 자비의 전화(1992년), 대구 자비의 전화(1993년), 대구불교사회복지회 노인상담전화(1996년),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정토의 전화(1996년), 한국불교청년회 마음의 전화(1996년) 등이 개설되었다.

이들 상담전화 중에는 현재까지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폐쇄된 곳도 있다. 상담전화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담봉사자의 교육 및 훈련, 그리고 유능한 봉사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체계적으로 상담 요원을 양성하는 기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전화상담 외에 무료 법률상담소가 개설되기도 하였는데 불광사 무료법률 상담소(1988년), 조계사 무료법률 상담소 개설(1990년) 등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상담실 이용이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종단에서 각급 사찰의 상담 기능을 강화하면서 활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담 영역을 세분화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 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복지단체 및 신행단체를 조직해야 한다.

(6) 지역, 부녀, 교정복지

현대의 사회복지는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지역복지서비스 센터가 설립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종합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복지관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여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종합복지관은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며, 불교계에서도 그 위탁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계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시설은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에서 위탁운영하기 시작한 본동종합사회복지관(1990년)이며, 이후 조계종단에서는 삼전종합복지관(1991년), 길음종합사회복지관(1992년) 등 전국적으로 현재 약 40여 개의 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은 자체의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위탁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복지의 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 노출로 위탁을 취소 당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불교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선도적인 프로그램 운영, 양명한 회계관리, 유능한 불교사회복지 인력의 양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교 부녀복지 서비스는 윤락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시설과 미혼모 복지 시설 등이 있다.

해방 이후 설립된 최초의 부녀복지 시설은 모자원(1958년 설립, 1972년 윤락여성 직업교육 시설로 변경)이 있다. 1978년에는 대구 목련모자원이 개원하여 미혼모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3에는 대구 감천사에서 미혼모 요양시설 보리수 마을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부녀복지 서비스는 앞으로 모자 가정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문제에 직면한 서비스 대상자를 구제하면서 동시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캠페인 사업, 사회계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정복지 분야는 많은 단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소자 교화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불교자비원(1983년)을 필두로 재소자 후원과 출소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정복지 후원시설로는 대한불교 갱생보호회, 부산 형제자비회, 교화농장, 재소자 자녀를 돕는 백양자비장학회, 출소자를 후원하는 대구 갱생보호불교후원회 등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민간 교도소를 설립하기 위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7) 복지 후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후원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해방 이후 약 70여 개 이상의 후원단체가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그 활동 상황이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후원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병자 후원, 재소자 후원, 급식 후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후원 및 결연 사업, 각종 자원봉사단체, 상조회, 외국인 노동자 후원, 장기 이식을 위한 후원, 기타 종합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후원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재정적 후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원봉사활동도 겸하고 있으나 순수 자원봉사활동만을 전개하는 단체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3. 결론-21세기 불교복지의 전망과 과제

21세기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는 국가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여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피보호자 대신 수급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대상자를 구분하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자산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 자로 하고, 급여는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생계비로 지급하며, 주거 급여를 신설하여 주택수당 및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 기존 생활보호법을 서민층 보호와 생산적 복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의 고아원 및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일반적 수용시설이 폐지되거나 새로운 시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면 특별히 불편한 수용시설에서 생활할 이유가 없어진다. 반면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시설이 운영될 것이다.

즉, 최저생계비가 지급된다 해도 생활보조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거주 및 치료와 요양 서비스를 실시하는 복합 복지시설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가 지급되는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다. 또한 노인들이 집단적인 촌락이나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실버타운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현재는 실버타운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입주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들어갈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노인들 중에서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은 자신에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가지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입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은 금전적 후원 중심의 복지활동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 운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과 그것을 복지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중심의 복지활동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불교복지활동은 시설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적 사상과 철학을 바탕으로 불교복지의 이념을 복지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규모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중심의 사회복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대규모 복지시설의 비인간적이고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이용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한다. 지역복지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지역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불교사회복지활동도 앞으로는 지역복지 차원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불교복지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불교복지는 전문가들이 지역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실효성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전개할 때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불교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불교의 사회복지 사상과 철학을 준거로 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를 배출하지 않는다면 불교복지의 주체성을 확립할 수 없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불교 교육기관을 통해서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야말로 불교사회복지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둘째, 불교복지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일이다.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에서 불교복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을 전문화시키고 나아가 클라이언트(client)가 만족할 수 있는 독특한 서비스 방법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불교복지 서비스의 개발은 결국 축적된 전문인력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정신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불교심리학과 불교상담학을 발전시켜 불교 정신복지서비스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들에게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삶의 의미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종교의 의무이면서 시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셋째, 다양한 후원 및 자원봉사 단체를 조직하는 일이다. 최근 조계종단에서는 1사찰 1봉사단체 운영의 목표를 세우고 장려한 바 있으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도 각 단위사찰에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참여도 적극적이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후원 및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헌신과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결성되는 것이다. 또한 신도들에게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공동모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위 사찰에서 수입의 일정부분은 사회복지 활동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신도들의 신행활동으로 축적되는 사찰 재정의 일정 부분을 다시 신도들에게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각 사찰에서의 복지활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활동의 동참은 가장 이상적인 포교방법의 하나이다. 부처님께서도 사찰 재정의 일부분을 빈민을 구제하거나,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는 등의 사회복지활동에 사용하도록 가르치신 바 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도 보시(布施)를 불자의 의무이자 윤리로 각인시키고 있음을 불자 및 스님들 모두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 <끝>


김응철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행정학 박사.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포교사회학과 교수. 논문으로 <사회복지정보화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사회복지 지도감독 기능의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복지활동과 종교발전의 상관성 연구>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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